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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경시관(京試官)
조선 후기 중앙에서 향시에 파견한 감시관
조선 후기 중앙에서 향시(鄕試)에 파견한 감시관(監試官). 감시관은 서울에서는 사헌부감찰이, 지방에서는 각 도의 도사(都事)가 맡게 되어 있었으나, 과장(科場)이 둘씩 설치되는 큰 도에는 경시관이 1인씩 파견되었는데, 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좌도 및 평안도·함경도의 남도 과장을 감독하였다. 경시관은 원칙적으로 식년문과와 증광문과의 초시에만 위의 도에 파견되었다.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경시서(京市署)
영문표기 : Gyeongsiseo / kyŏngsisŏ / Bureau of Capital Market
고려·조선 시대에 시전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고려·조선 시대에 시전(市廛)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고려 문종 때 수도인 개경의 시전을 관할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관원으로는 영(令) 1인, 승(丞) 2인을 두었으며, 이속(吏屬)으로 사(史) 3인, 기관(記官) 2인을 두었다.
충렬왕 때는 영을 권참(權參)으로 개칭하였고, 승을 3인으로 증가시켰으며, 공민왕 때에는 정7품인 승을 강등하여 종8품으로 하였다. 이 제도는 조선시대로 계승되었는데, 1392년(태조 1) 새 왕조를 세운 태조가 모든 법률과 제도를 고려의 것을 계승함에 따라 경시서도 이에 따랐으며, 물가의 조절 및 상인들의 감독, 세금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뒤 문물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화폐의 유통과 도량형에 관한 업무도 관장하였다. 1466년(세조 12) 관제를 개혁할 때 평시서(平市署)로 개칭하였고, 성종 때 반포된 ≪경국대전≫에는 종5품아문으로서 영 1인과 직장(直長) 1인, 봉사(奉事) 1인을 두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太祖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경아전(京衙前)
조선시대 중앙 각사의 하급 관리
조선시대 중앙 각사(各司)의 하급 관리. 경아전에는 녹사(錄事)·서리(書吏)·조례(皁隷)·나장(羅將) 등이 있었는데, 그 중 상급 서리(上級胥吏)인 녹사와 하급 서리인 서리가 주종이었다.
녹사는 주로 의정부·중추부·육조·종친부·돈녕부·충훈부·의빈부(儀賓府)·기로소(耆老所) 등의 상급 관청에 배속되었다. 그리고 사만(仕滿 : 임기 만료) 514일에 품계가 올라 종6품에서 거관(去官 : 다른 관직으로 옮김)하고 별사(別仕 : 통상 근무 일수 외에 특별히 근무한 일수)는 실직(實職)에만 계산해주게 되어 있었다.
이들 녹사는 거관한 뒤 수령취재(守令取才)를 거쳐 수령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혹 수령취재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서반체아직(西班遞兒職)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녹사거관자가 많아지자 세종 때부터는 이를 제한하고, 그 대신 서반체아직 또는 영직(影職 : 실제로 그 직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임시로 그 이름을 비는 것)을 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녹사 거관자의 수령취재제도는 양반음자제(兩班蔭子弟)를 녹사직에 종사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서리는 같은 경아전층이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녹사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 즉, 서리의 승진을 위한 근무 일수는 녹사의 514일의 몇 배가 되는 2,600일이었으며, 거관하는 한품(限品)도 종7품 또는 종8품이었다.
또한, 거관한 뒤에도 고작 역승(驛丞)·도승(渡丞)으로 취재되거나 산관직(散官職)·무록검교직(無祿檢校職) 등을 받았다. 그러나 서리의 거관 인원은 도목(都目)마다 100인씩이나 되었으므로 거관 후의 승진도 극히 어려웠다.
이와 같이, 경아전 중에 녹사직이 양반 자제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는 했으나 양반직에 비해 차별을 받아왔다. 즉, 녹과전법(祿科田法) 실시 이후 경아전은 과전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승자(陞資)를 위한 사만 기일이 양반 참하관(兩班參下官)의 450일에 비해 훨씬 길고, 그나마도 체아직이었다.
따라서 사만 기일 확보에 큰 장애가 되었으며, 1466년(세조 12) 이후 이들 경아전에게 체아직 조차 주지 않게 되어 녹봉도 지급 받지 못하였다. 한편, 조례와 나장은 각 관청 및 관원의 숙위(宿衛)와 배종(陪從) 등의 임무를 맡는 말단 아전이었다. → 외아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朝鮮初期 兩班硏究(李成茂, 一潮閣, 1980)
<<참고문헌>>朝鮮初期의 上級胥吏 成衆官(韓永愚, 東亞文化 10, 1971)
<<참고문헌>>朝鮮前期의 錄事(申解淳, 成均館大學校論文集 18, 1974)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유품(流品) 외의 즉 품계(品階)가 주어지지 않는 이서(吏胥)로서 녹사(錄事)와 서리(書吏)를 통칭하는 것으로, 경중(京中) 각사(各司)와 당상관(堂上官) 이상 관원에 분송(分送)되어 각기 실무를 전장(專掌)하게 되어 있는 자를 가리킨다. 경중(京中)의 녹사(錄事)·서리(書吏)를 경아전(京衙前)이라 일컫는데 대하여 지방의 향리(鄕吏)를 외아전(外衙前)이라고 일컬었고 감영(監營)의 그것을 영아전(營衙前)이라고도 하여 토관(土官)·향리(鄕吏) 따위도 같이 아전시(衙前視)되었다[『문종실록』권 10, 1년 10월 갑신].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조선시대에 중앙의 관서와 관리에게 딸려 행정실무나 호위(護), 사역(使役) 등을 담당하던 부류로서 이조(吏曹)에서 관할하는 녹사(錄事)·서리(書吏)와 병조(兵曹)에서 관할하는 조례(隸)·나장(羅將)·제원(諸員)이 있었다[☞ 이전(吏典) 주(註) 1006 경아전(京衙前) 참조]. 병조(兵曹)에서 관할하던 조례(隸)·나장(羅將)·제원(諸員)은 대부분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지방(京畿地方)의 농민이 차정(差定)되어 일정한 번차(番次)에 의해 수행하는 국역(國役)의 한 형태였던 바, 뒷날 그 역(役)이 고됨으로 인하여 특히 조례(隸)와 나장(羅將)의 경우 전가(全家)가 도산하거나 유망이 잇달아 나타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립제(代立制)가 등장, 국역체제(國役體制) 붕괴의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田川孝三,『李朝貢納制の硏究』, 695∼699면, 1964].
경양도(景陽道)
전라도(全羅道) 역승도(驛丞道)의 하나로, 세종조(世宗朝)에 경양도역승 소관역(景陽道驛丞所管驛)이 9이던 것이 세조(世祖) 3년의 개편을 거쳐 세조(世祖) 8년에 역승 소관역(驛丞所管驛) 7로 정비되어 본『경국대전(經國大典)』소재(所載) 역명(驛名)과 일치된다.[『세종실록』권 151, 지리지(地理志), 전라도(全羅道). 『세조실록』권 29, 8년 8월 정묘]
경여갑당(京餘甲幢)
신라시대의 군부대
신라시대의 군부대. 삼십구여갑당(三十九餘甲幢)의 한 부대이다. 소속군관으로는 법당주(法幢主)·법당감(法幢監)·법당화척(法幢火尺)이 각각 15인씩 배치되었다.
설치연대와 특징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부대의 명칭으로 보아 왕경(王京)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소속군관의 명칭으로 보아 6세기 무렵에 큰 활약을 한 이른바 법당군단(法幢軍團)의 핵심적인 부대로 짐작된다. 옷깃〔衿〕의 빛깔은 없었다. → 법당, 삼십구여갑당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新羅政治制度史硏究(李仁哲, 一志社, 1993)
<<참고문헌>>新羅兵制考(井上秀雄, 朝鮮學報 11·12, 1957·1958 ; 新羅史基礎硏究, 東出版, 1974)
<<참고문헌>>中古新羅의 軍事的基盤(武田幸男, 民族文化論叢 1, 嶺南大學校, 1981)
경여갑당주(京餘甲幢主)
신라시대의 군관직
신라시대의 군관직. 법당주(法幢主)에 소속되었다. 설치시기와 소임·기능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알 수 없다. 법당주 소속의 158인 가운데 15인이 소속되었으며, 옷깃〔衿〕의 빛깔은 없었다. →법당주
<<참고문헌>>三國史記
경역(京役)
서울의 성(城) 밑 10리 범위 내의 주민에게 부과된 역(役)으로서, 전생서(典牲暑)·사축서(司畜署)의 지게미와 쌀겨[糟糠], 조지소(造紙所)의 맹회(猛灰) 등의 조달, 궐내(闕內)의 소설(掃雪), 호서(互署)의 축부(築釜), 사포서(司圃署)의 침장(沈藏)[채소 담그기], 빙고(氷庫)의 장빙(藏氷), 사복시(司僕寺)의 생초(生草) 마련, 전세(田稅) 잡물(雜物)을 실어 나르는 수레[車子]의 일, 행행시(行幸時)의 도로·교량의 수치(修治) 등이 그 대상이었다[『성종실록』권 37, 4년 12월 갑신].
경역리(京役吏)
서울에 머물면서 지방관청의 서울에 관한 일을 대행하는 향리(鄕吏)이다. 이들은 주로 그 지방의 공물(貢物)·입역(立役) 등의 일을 대행하였다. 그 기원은 고려초(高麗初)에 지방향리(地方鄕吏)의 자제(子弟)를 선발하여 서울에 볼모로 하여 기인(其人)이라 이름하고 그 지방행정의 고문을 맡아 보게 한 것이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342]. 그런데 기인(其人)은 본래 지방자치세력을 누르기 위하여 둔 것이나, 고려 성종(成宗) 이후 중앙집권이 강화되면서 지방세력은 향리(鄕吏)라는 이름으로 중앙의 이속격(吏屬格)으로 떨어지게 되고, 향리(鄕吏)의 분만아(分娩兒)인 기인(其人)도 따라서 그 신분이 차츰 떨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고려 문종(文宗) 때에 이르면 기인(其人)에게 역(役)이 가하여짐으로써 종래의 볼모로서의 의의를 잃게 되고, 충렬왕(忠烈王) 이후에는 궁실영조(宮室營造)의 역부(役夫)로 노예와 다름없는 고역에 역사되었다.
한편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궁중에서 노예와 같이 여러 가지 고역에 역사되다가 태종(太宗) 9년(1409) 이후에는 주로 소목(燒木)을 바치는 역을 지게 되었다. 조선시대 기인(其人)의 수는 태종(太宗) 16년에 490명으로 책정하여 해마다 정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을 단위로 역사하되, 4번(番)으로 나누어 번상(番上)시키도록 하였다[『태종실록』권 31, 16년 6월 병술]. 그러나 세종(世宗) 4년(1422)에는 태종(太宗) 때의 기인수(其人數) 490명 중에서 100명을 노자(奴子)로 대역(代役)케 함으로써 그 수는 390명으로 줄었다[『세종실록』권 15, 4년 3월 기묘]. 또한 세종(世宗) 11년에는 각 고을의 잔성(殘盛)에 따라 기인(其人)의 수를 정하였는데 경기(京畿)는 향리(鄕吏) 50명 중에서 2명을, 경상·전라·충청·황해·강원 등지는 30명에서 1명씩 뽑도록 하였다[『세종실록』권 43, 11년 2월 무자].
경연(經筵)
국왕에게 경사(經史)를 진강(進講)하고 치도(治道)를 논강(論講)하는 일을 맡으며 모두 타관(他官)이 겸한다. 태조(太祖) 1년 7월 관제신정(官制新定) 때에 여말(麗末)의 제(制)를 이어서 그 직제(職制)도 갖추어졌으나, 성종조(成宗朝)에 들어서『경국대전(經國大典)』에 수재(收載)된 체계와 같이 정비된 것으로 생각된다[남지대(南智大), [조선초기(朝鮮初期)의 경연제도(經筵制度)]『한국사론(韓國史論)』6, 1980]. 세종(世宗) 1년 2월에 경연청(經筵廳)이 건조되었다[『세종실록』권 3, 1년 2월 정해].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국왕에게 경사(經史)를 진강(進講)하고 치도(治道)를 논강(論講)하는 일을 맡으며 모두 타관(他官)이 겸한다. 태조(太祖) 1년 7월 관제신정(官制新定) 때에 여말(麗末)의 제(制)를 이어서 그 직제(職制)도 갖추어졌으나, 성종조(成宗朝)에 들어서『경국대전(經國大典)』에 수재(收載)된 체계와 같이 정비된 것으로 생각된다[남지대(南智大), [조선초기(朝鮮初期)의 경연제도(經筵制度)]『한국사론(韓國史論)』6, 1980]. 세종(世宗) 1년 2월에 경연청(經筵廳)이 건조되었다[『세종실록』권 3, 1년 2월 정해].
경연(經筵)
임금에게 유학의 경서를 강론하는 일
임금에게 유학의 경서를 강론하는 일. 경악(經幄) 또는 경유(經帷)라고도 한다. 임금에게 경사(經史)를 가르쳐 유교의 이상정치를 실현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실제로는 왕권의 행사를 규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변천〕
기원은 중국 한나라 때 유학자들이 황제에게 오경을 강의한 데서 비롯되었다. 당나라 때는 한림원에 시강학사와 시독학사(侍讀學士)를 두는 등 어전 강의가 제도화되었다.
유학이 발달한 송나라 때는 경연관직이 더욱 정비되고 강의 교재가 풍부해졌으며 격일제 강의 일정도 확립되었다. 원·명·청 나라 때에는 경연 강의가 형식적인 의식으로 변질되었다.
우리 나라는 고려 때 예종이 경연을 처음 도입했으나 그리 활발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무신집권 때는 경연이 폐지되었다. 원나라의 지배 아래에서는 명칭이 ‘서연(書筵)’으로 격하되어 겨우 명맥만 유지하였다. 이와 같이 고려시대에 경연이 부진했던 원인은 대체로 불교가 성하고 유학이 위축되었던 데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숭유 정책을 실시하면서 경연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태조는 경연청을 설치했고, 정종과 태종도 각각 경연을 실시하였었다. 세종은 즉위한 뒤 약 20년 동안 매일 경연에 참석했으며, 집현전을 정비해 경연관을 강화하였다.
특히 성종은 재위 25년 동안 매일 세 번씩 경연에 참석, 여러 정치 문제를 협의하기도 해 경연이 바야흐로 정치의 심장부가 되기도 하였다. 경연은 세조와 연산군에 의해 폐지되기도 했으나 곧 부활되어 고종 때까지 존속하였다.
〔직제〕
경연관의 직제는 고려와 조선이 달랐다. 고려 예종과 인종 때의 경연 강의는 한림원의 학사들과 보문각(普文閣)의 학사와 대제(待制) 및 다른 관청에서 선발한 학자들이 담당하였다.
원나라가 지배하던 때의 서연관의 직제는 알 수 없다. 다만, 우왕과 창왕 때 있었던 영사(領事)·지사(知事)·시독(侍讀) 등의 관직이 원나라의 경연 관제를 모방한 것이다.
공양왕 때 이성계(李成桂) 일파가 서연을 다시 경연으로 승격시키고 직제도 개편해 영사 2인, 지사 2인, 동지사(同知事) 2인, 참찬관(參贊官) 4인, 강독관(講讀官) 2인, 검토관(檢討官) 3인 등을 두었다. 조선 초에 세종과 성종이 직제를 다시 개편해 ≪경국대전≫에 실었다.
경연관은 당상관과 낭청(郎廳)으로 구성되었다. 당상관은 영사 3인, 지사 3인, 동지사 3인, 참찬관 7인이다. 영사는 삼정승이 겸하고 지사와 동지사는 정2품과 종2품에서 각각 적임자를 골라 임명하였다. 참찬관은 여섯 승지와 홍문관부제학이 겸직하였다.
그 밖에 성종 말년에 특진관을 두었는데, 1·2품의 대신 중에서 임명했으며, 정원은 없었다. 낭청으로는 시강관·시독관·검토관이 있었는데 모두 홍문관원이 겸임하였다. 시강관은 직제학·전한·응교·부응교가 겸했고, 시독은 교리·부교리가 겸했으며, 검토관은 수찬·부수찬이 겸하였다.
사경(司經)·설경(說經)·전경(典經)은 참외직(參外職)으로 홍문관의 박사·저작(著作)·정자(正字)가 각각 겸임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벼슬하지 않는 유학자를 경연관에 임명하기도 하였다.
〔강의 방식〕
강의 방식도 세종과 성종 때에 대체로 확립되었다. 세종 때는 승지 1인, 경연낭청(집현전) 2인, 사관(史官) 1인이 입시(入侍)하였다. 성종은 어린 나이로 왕이 되었을 때부터 하루에 세 번 조강·주강·석강에 참석했는데, 성년이 된 뒤에도 계속하여 새로운 전통이 되었다.
조강에는 영사·지사(또는 동지사)·참찬관 각 1인, 낭청(홍문관) 2인·대간(臺諫) 각 1인, 사관 1인(뒤에는 2인), 특진관 2인 등 모두 10인 이상이 참석하였다. 주강과 석강의 참석자는 세종 때와 같았다. 좌석의 배치는 왕이 북쪽에 남향해 앉고, 1품은 동편에 서향, 2품은 서편에 동향, 3품 이하는 남쪽에 북향해 부복(仆伏 : 고개를 숙이고 엎드림)하였다.
강의 교재는 사서와 오경 및 역사책인 ≪자치통감≫·≪자치통감강목 資治通鑑綱目≫이 기본서였다. 그 밖의 교재로 ≪성리대전 性理大全≫·≪근사록 近思錄≫·≪소학≫·≪심경≫·≪대학연의 大學衍義≫·≪정관정요 貞觀政要≫·≪국조보감 國朝寶鑑≫ 등도 사용하였다.
강의는 한 사람이 교재의 원문을 음독, 번역, 설명하고 나면, 왕이 질문도 하고 다른 참석자들이 보충 설명을 하였다. 강의가 끝난 뒤에는 정치 문제도 협의하였다. 특히, 대신과 대간이 참석한 조강은 협의체로서의 기능이 컸다.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뒤 경연청에 홍문관과 예문관을 합했고, 이듬해 경연청을 없애고 경연원(經筵院)을 신설해 시강 1인과 시독 4인을 두었다. 1897년에는 다시 경연원을 홍문관으로 개칭하였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朝鮮王朝實錄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弘文館志
<<참고문헌>>經筵制度(南智大, 韓國史論 6, 1980)
<<참고문헌>>朝鮮前期 經筵의 災異論(權延雄, 歷史敎育論集 13·14合輯, 1990)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왕에게 경사(經史)를 진강(進講)하고 치도(治道)를 논강(論講)하는 일을 맡으며 모두 타관(他官)이 겸한다. 태조(太祖) 1년 7월 관제신정(官制新定) 때에 여말(麗末)의 제(制)를 이어서 그 직제(職制)도 갖추어졌으나, 성종조(成宗朝)에 들어서『경국대전(經國大典)』에 수재(收載)된 체계와 같이 정비된 것으로 생각된다[남지대(南智大), [조선초기(朝鮮初期)의 경연제도(經筵制度)]『한국사론(韓國史論)』6, 1980]. 세종(世宗) 1년 2월에 경연청(經筵廳)이 건조되었다[『세종실록』권 3, 1년 2월 정해].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국왕에게 경사(經史)를 진강(進講)하고 치도(治道)를 논강(論講)하는 일을 맡으며 모두 타관(他官)이 겸한다. 태조(太祖) 1년 7월 관제신정(官制新定) 때에 여말(麗末)의 제(制)를 이어서 그 직제(職制)도 갖추어졌으나, 성종조(成宗朝)에 들어서『경국대전(經國大典)』에 수재(收載)된 체계와 같이 정비된 것으로 생각된다[남지대(南智大), [조선초기(朝鮮初期)의 경연제도(經筵制度)]『한국사론(韓國史論)』6, 1980]. 세종(世宗) 1년 2월에 경연청(經筵廳)이 건조되었다[『세종실록』권 3, 1년 2월 정해].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경연관(經筵官)
영문표기 : gyeong'yeongwan / kyǒngyǒnkwan / members of the Royal Lectures
고려·조선시대 국왕의 학문 지도와 치도 강론을 위하여 설치한 경연의 관직
고려·조선시대 국왕의 학문 지도와 치도 강론을 위하여 설치한 경연의 관직. 학문과 인품이 탁월한 문관으로서 겸직시키는 것이 보통이었다. 경연관은 왕조시대에 가장 명예로운 벼슬로서 여러 가지 특별 대우를 받는 청화직(淸華職)이었다.
우리 나라의 경연관은 고려 초기부터 설치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1132년(인종 10) 정원(鄭沅)·윤언이(尹彦頤)·정지상(鄭知常) 등이 경연에서 진강한 것이 최초의 기록이다. 인종은 서적소(書籍所)를 설치하고, 유신들을 번갈아 인접하여 강학하기도 하였다.
경연은 몽고간섭기에 서연(書筵)으로 강등되어 경연관도 서연관으로 개칭되었으나, 1390년(공양왕 2)에 복원되었고, 관제도 재정비되었다. 이 때의 경연관은 영경연사 2인, 지경연사 2인, 동지경연사 2인, 참찬관 4인, 강독관 2인, 검토관 4인이었다. 심덕부(沈德符)가 영경연사, 정몽주(鄭夢周)·정도전(鄭道傳)이 지경연사에 임명되었다.
이는 조선시대 경연관제의 기초가 되었다. 조선왕조 개창 직후인 1392년 7월의 관제제정 시에 이것이 대체로 계승되었다. 1420년(세종 2) 집현전이 설치되어 경연 전담부서화하게 되었다.
1437년부터 집현전 관원 20인 중 10인은 경연관, 10인은 서연관을 겸하게 하였다. 또, 이 때 사경(司經) 등의 하위직이 신설되었다. 경연관제는 성종 때 최종적으로 정비되어 ≪경국대전≫에 직제화되었다.
즉 정1품 영사 3인, 정2품 지사 3인, 종2품 동지사 3인, 정3품 당상참찬관 7인, 그리고 정4품 시강관, 정5품 시독관(侍讀官), 정6품 검토관(檢討官), 정7품 사경(司經), 정8품 설경(說經), 정9품 전경(典經)이었다.
영사는 3의정이 겸했고, 참찬관 이상은 중신(重臣)들 가운데서 선임하였다. 시강관 이하는 홍문관 관원들이 겸직하게 하였다. 또, 문·무 2품 이상 관 중에서 별도의 경연특진관을 선임하기도 하였다. 경연관을 선정할 때는 대신들과 이조의 당상관들이 빈청(賓廳 : 궁궐 내의 회의실)에 모여 협의한 뒤 후보자를 초록하여 상주하였다.
경연 진강 때마다 모든 경연관들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었다. 조선 초기에는 보통 동지사 이상 1인, 참찬관 1인, 시독관 이하 4, 5인 정도가 참여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보다 많은 인원이 진강에 참가하였다.
1581년(선조 14) 성혼(成渾)이 재야학자로서 경연에 참여한 이래, 초야의 학자들 중에서 경연관으로 초빙되는 사례가 많아지게 되었다. 그들을 세칭 산림(山林)이라 불렀다. 경연관들은 왕의 학문 지도가 주임무였지만, 군주의 치도를 강론하기도 했고, 중요 정치 문제를 토의하기도 하였다. 경연의 관직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成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經筵日記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集賢殿硏究(崔承熙, 歷史學報 32·33, 1966·1967)
<<참고문헌>>朝鮮初期의 經筵制度(南智大, 韓國史論 6, 1980)
<<참고문헌>>朝鮮 英祖代의 經筵(權延雄, 東亞硏究 17, 1989)
<<참고문헌>>朝鮮前期 經筵의 諸理論(權延雄, 歷史敎育 13·14合輯, 1990)
경연청(經筵廳(조선 전기))
조선시대 경연관들이 경연에 참석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관서
조선시대 경연관들이 경연에 참석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관서. 이 건물을 언제 창건하였는지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1401년(태종 1) 3월 경연청을 수리중이라는 기록이 ≪태종실록≫에 처음 나온다.
1403년 11월 대신들을 불러 이 곳에서 국사를 협의하였고, 1419년(세종 1) 2월 건물을 새로 짓게 하였으며, 1451년(문종 1) 8월 경연관들이 이 곳에서 강의를 연습하였다는 기사가 각 실록에 보인다. 유희춘(柳希春)의 ≪미암일기 眉巖日記≫에도 경연관들이 이곳에서 예행연습을 한 얘기가 여러 차례 나온다.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文宗實錄
<<참고문헌>>眉巖日記
경오종당(京五種幢)
신라시대의 군부대
신라시대의 군부대. 설치연대는 미상이다. 소속군관으로 만보당주(萬步幢主) 15인을 두었다. 옷깃〔衿〕의 빛깔은 청록·적자(赤紫)·황백(黃白)·백흑(白黑)·흑청(黑靑)의 다섯가지였다.
<<참고문헌>>三國史記
경오종당주(京五種幢主)
신라시대의 군관직
신라시대의 군관직. 경오종당의 지휘관이다. 절말당주(節末幢主)·구주만보당주(九州萬步幢主)와 함께 만보당주라고 불렸다. 정원은 15인, 관등은 대나마(大奈麻)로부터 사지(舍知)까지이며, 옷깃〔衿〕의 색깔은 없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경외관상견(京外官相見)
경관(京官)이나 외관(外官)들이 서로 만날 때 관품(官品)과 직책에 따라 어떤 예(禮)를 갖추어야 하는가 하는 예식(禮式)을 기록한 조항이다.
경외관영송(京外官迎送)
경(京)·외(外)의 관리들을 관아(官衙)에서 맞이하고 전송할 때의 예법(禮法)을 규정해 놓은 조항. 맞이할 때는 남쪽이 상석(上席)이고 전송할 때는 북쪽이 상석(上席)이었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257]. 또 정2품관(正二品官)은 종1품관(從一品官)에 대하여 영송(迎送)을 하지 않았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257].
경외관회좌(京外官會坐)
경관(京官)이나 외관(外官)들이 모여 앉을 때의 좌차(座次)와 예식(禮式)을 기록한 조항이다.
경외학교절목(京外學校節目)
1546년(명종 1) 예조에서 제정하여 반포한 교육 법규
1546년(명종 1) 예조에서 제정하여 반포한 교육 법규. 성균관과 사학(四學)·향교 등 전국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모두 4조목으로 교사의 채용, 교과목, 입학, 평가와 상벌, 동몽훈도(童蒙訓導)에 관한 규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제1조는 교원의 선임에 관한 것으로, 문관 중에서 학문과 행동이 모범이 될만한 사람이나 경학(經學)에 정통한 사람을 각각 선임하여, 성균관에는 종3품인 사성(司成:성균관에서 유학을 가르치던 종3품 벼슬)부터 정6품인 전적(典籍)까지의 직위에 한 사람씩을, 사학에는 겸교수(兼敎授) 한 사람씩을 두되 교육만을 전담하게 하며, 업적이 두드러진 사람은 승진, 포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조는 성균관에 머무르는 생원과 진사, 거재유생(居齋儒生)들이 각 교재들에 대해서 읽어야 할 기간 등을 밝히고 있다. ≪대학≫은 한달, ≪중용≫ 두달, ≪논어≫·≪맹자≫ 각 넉달, ≪시경≫·≪서경≫·≪춘추≫ 각 여섯달, ≪주역≫·≪예기≫ 각 일곱달로 하여 모두 마흔석달 만에 읽게 하였는데, 각 책마다 읽기 시작한 날짜와 다 읽은 날짜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매달 초순에 예조와 성균관의 당상관이 학생들을 시험하여 그 성적을 통(通)·약(略)·조(粗)·불통(不通)으로 장부에 적고, 식년(式年:과거를 보는 해) 첫 여름에는 점수를 합해서 우등이 되는 5명에게 회시(會試)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공부가 부진한 학생에 대한 벌칙도 밝히고 있다.
제3조는 향학(鄕學)을 권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지방의 생원이나 진사 중에서 덕망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연초에 천거하게 하여 벼슬이나 교직에 앉게 하며, 향교생 중에 30세가 넘도록 한 권도 통하지 못한 자가 아니면 모두 세공(歲貢)을 면제해 주도록 하였다. 제4조는 동몽훈도에 대한 것으로, 사학이나 향교에 입학하기 전의 공부하는 요령과 성적평가, 교육기관의 감독 및 상벌에 관한 규정을 밝혔다.
<<참고문헌>>國朝寶鑑 上(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