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A2J1Z1I1M5B1S0K2M9L1G1L7C4Y7
제안이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성장으로 뇌질환과 관련된 3세대 치료제(디지털 치료제, 전자약 등) 분야의 확장성이 기대되고 있음. 특히, 뇌분야와 관련하여 디지털 치료제 개발은 의약품 개발 대비 개발기간이 짧고 부작용이 적어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면서도 산업적 적용이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음. 3세대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30년 479억 달러로 연평균 8.8% 성장이 전망됨. 3세대 치료제는 기존 의약품이 치료하지 못하는 영역을 대체하기도 하지만 의약품의 효과를 보조하거나 강화하여 환자의 치료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어 국가 차원의 의료비용 감소 등 부수적 효과가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와 같이 급격한 발전이 기대되는 3세대 치료제 분야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3세대 치료제 지원과 관련하여 핵심인 ‘뇌융합 기술’ 정의, 뇌융합 기술 실증 등 정부의 지원, 규제개선 신청, 포상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뇌 산업의 건실한 발전은 물론 국민의 건강한 삶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뇌융합 기술의 정의를 명시함(안 제2조제4호의4).
나. 뇌융합 기술의 개발과 성과확산 등에 대한 내용 추가함(안 제12조 제2항).
다. 규제개선의 신청 및 절차 관련 내용을 추가함(안 제12조의2).
라. 뇌산업 발전 공로에 대한 포상 내용을 추가함(안 제18조제2항).
첫댓글 반대 완료했습니다
진짜 최악의 법이네요 화가납니다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