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국의 무분별한 기업 인수 방지 및 전략산업 보호 목적 -
- 회원국별 상이한 투자 규제, 전반적으로 상향 촉구 예정 -
□ 개요
ㅇ 지난 4월 26일, EU 의회가 제3국 역내 전략분야로의 FDI를 스크리닝하는 절차 도입안을 상정하며 Inward FDI 규제 강화 기조를 드러냄.
- 이후 집행위가 관련 규정화에 착수했으며, 오는 9월 13일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이 회의에서 기조연설로 입장 표명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됨.
ㅇ EU의 이와 같은 기조는 최근 몇 년간 눈에 띄게 증가한 중국발 투자 자금의 유입 및 유럽기업 인수합병 시도 때문임.
- EU가 중국 내 외국인 투자 규제로 손쉽게 투자를 할 수 없는 데에 반해 중국은 EU의 느슨한 외국인 투자 규제를 이용해 EU 내 전략 산업을 잠식하고 있다는 우려가 EU 내 팽배함.
□ 세부 내용
ㅇ 지난 2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EU 집행위에 서신을 보내 제3국의 역내 투자(FDI)와 관련, EU 차원의 개별적인 검토와 필요한 경우 거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 제3국의 이러한 요청은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증가한 중국 자본의 자국기업 인수 시도 때문임. 일례로 2016년 독일 정부는 중국 가전제품(세탁기, 에어컨 등) 제조사 Midea의 독일 전통 제조로봇 기업 Kuka 인수를 거부한 바 있음.
- 집행위는 제3국 역내로의 외국인투자 사전 검토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거부권 행사는 개별 회원국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힘.
2016년 중국 기업의 EU기업 인수 시도 중 연기되거나 거부된 건
타깃 기업 | 대상 산업 | 중국 자본 개입정도 | EU회원국 개입정도 | 국가안보 영향 | 결과 |
Phillips Lumileds(NL) (미국 소재) | 자동차 조명, 이중 이용 이슈 | - 80% 제안 - 정부차원 | 네덜란드 정부 개입 없음 | 미국 정부가 안보 사유로 Lumileds의 미국 자산 피인수를 거부함 | 투자가가 인수 철회 |
Hinkley Point C(UK) | 원자력발전소 | - 33.5% 지분 - China General Nuclear(CGN)(SOE) | 카메론 정부 때 종료된 협정에 대해 메이 정부가 검토 | 알려지지 않음 | 조건부 승인됨. CGN의 보유 지분증가는 정부 승인을 요하며, 다른 원자력 발전소 건설 시, 중국 기술로 건설을 요구함 |
Eandis(BE) | 가스 및 전기 시설망 | - 14% 지분 - Chinese State Grid(SOE) | 정부 개입은 없었으나,플란더스 에너지 장관이 VSSE(벨기에연방안보처)의 경고에 따라 입장을 바꿈 | 오스트레일리아가 안보사유로 국가시설망에 대한 인수를 금지함 | Eandis 내부적으로 변경 요율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며, 거부표결 |
Osram’s light bulb unit Ledvance(DE) | 조명 및 LED칩 | - 100% 인수 - Chipmaker Sanan Optoelectronics and GSR Go Scale Capital Advisors | 독일 정부가 거래에 대한 검토를 지연하며 중국의 제안을 거부함 | 알려지지 않음 | 투자가가 철회함. 이후 Ledvance는 중국 MLS Co. Ltd에 인수됨 |
Aixtron (DE) | 반도체, 이중 이용 이슈 | - 100% 인수 - Fujian Grand Chip Investment Fund LP(FGC) | e-독일 정부로부터 발급받은 출항허가서가 취소됨 | 미국 정부가 안보사유로 미국 내 Aixtron 자산 매각을 거부함 | 투자가가 철회함 |
자료원: EU 의회 리서치 서비스
ㅇ 2017년 5월 EU 의회 리서치 서비스(EPRS)가 발표한 외국인 투자 스크리닝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의 EU로의 FDI는 350억 유로로 2015년보다 77% 증가한 것으로 알려짐. 이는 2015년 EU가 전 세계에서 총 4670억 유로의 FDI를 받은 것으로 볼 때 압도적인 수치는 아니나 단일국 차원으로 볼 때 결코 무시하기 어려운 비중임.
- 반대로 EU의 중국으로의 FDI는 2016년 80억 유로를 기록하며 2015년 91억 유로, 2014년 118억 유로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남. EU 회원국은 이와 같은 결과가 외국인 투자 정책의 비상호성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EU와 비교해 중국이 자국 내 외국인투자 규제가 많음을 지적함.
중국과 EU 28개국의 상호 FDI 추이
(단위: 백만 유로)
자료원: 로디엄
중국의 EU 28개국 권역별 투자 추이
(단위: %)
자료원: 로디엄
ㅇ 현 EU의 FDI 규제는 EU의 경쟁 관련 규정(주로 합병) 하에서 이루어지며, 사전 검토와 직접적인 제재는 회원국별로 이루어짐.
- 관련해 현재 28개국 중 절반에 해당하는 13개국만이 법적인 사전 검토 제도를 운용 중임. EU 집행위는 새로운 FDI 규제에서 전 회원국에 사전 검토 제도 및 스크리닝 제도를 갖출 것을 요구할 예정임.
EU 회원국별 FDI 검토 과정
국명 | FDI 사전검토 제도여부 | (부분적) 금지 | 정부 차원의 금지조치 | FDI 스크리닝 범위 | 검토 프로세스 |
국방 | 국방 이외 부문 | 건별 검토 | 자동 검토 |
벨기에 | no | √ | no | no | √ | no | no |
불가리아 | no | no | no | no | no | no | no |
체코 | no | √ | no | no | √ | no | no |
덴마크 | √ | √ | no | √ | no | no | √ |
독일 | √ | no | no | no | √ | √ | no |
에스토니아 | no | no | no | no | no | no | no |
아일랜드 | no | √ | √ | √ | no | n/a | n/a |
그리스 | no | √ | no | no | √ | n/a | n/a |
스페인 | √ | √ | no | no | √ | √(non- defence) | √(defence) |
프랑스 | √ | no | no | no | √ | no | √ |
크로아티아 | no | √ | no | no | √ | no | no |
이탈리아 | √ | n/a | n/a | no | √ | √ | no |
사이프러스 | no | √ | no | no | √ | no | no |
라트비아 | √(no legal basis) | √ | no | no | √ | √ | no |
리투아니아 | √ | √ | no | no | √ | no | √ |
룩셈부르크 | no | no | no | no | no | no | no |
헝가리 | no | no | no | no | no | no | no |
몰타 | no | no | no | no | no | no | no |
네덜란드 | √ | √ | √ | no | √ | no | n/a |
호주 | √ | n/a | n/a | no | √ | no | √ |
폴란드 | √ | √ | no | no | √ | no | √ |
포르투갈 | √ | n/a | n/a | no | √ | √ | no |
루마니아 | √ | n/a | n/a | no | √ | n/a | n/a |
슬로베니아 | no | √ | √ | √ | no | no | √ |
슬로바키아 | √ (no legal basis) | √ | no | no | √ | √ | no |
핀란드 | √ | no | no | no | √ | √(non- defence) | √(defence) |
스웨덴 | no | √ | no | √ | no | no | no |
영국 | √ | √ | no | no | √ | √ | no |
자료원: EU 의회 리서치 서비스, OECD
□ 전망 및 시사점
ㅇ EU의 이와 같은 기조는 중국의 역내 전략산업 인수 및 기술 이전을 방지하기 위함도 있으나, 상호주의적 차원에서 중국 정부에 자국 내 투자규제 완화를 압박하는 의도도 있음.
- 중국 정부는 FDI 사전 검토 및 스크리닝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관료주의와 규제 비명료성, 절차 비투명성 등으로 외국인투자가들의 원성을 사고 있음.
- EU와 중국은 이미 통상부문에서 상당한 마찰(예: EU의 중국산 철강 수입규제)을 빚고 있음. EU가 향후 반덤핑 판정에 해당국의 국제회계 준수 여부, 노동법규 준수 여부와 함께 해당국 내 외국인투자가 보호제도, 파산 절차 검토 결과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Inward FDI 규제를 통해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임.
ㅇ EU와 회원국 간의 외국인투자 규제 문제는 해당 건 이외에도 제3국과의 양자, 다자 협정에 포함된 외국인투자가 제소 문제가 있음.
- 외국인투자자는 무역 협정과 투자상대국의 투자환경이 다를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과거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하에서 중재가 이루어지나 사적 영역의 중재제도인 점, 투자상대국 동의 없이 제소가 가능한 점, 구속력에 대한 문제 등으로 EU에서 투자 법원 체제(ICS)를 강구해냄.
- 그러나 ICS는 적용 법률이 직접적인 피고소인인 회원국 법률이 아닌 EU 법률로 회원국들에 불리하다는 의견이 강해 ICS의 실질적인 적용과 관련해서는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자료원: EU 집행위, EU 의회, Euroactiv, 로디엄,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 저작권자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