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 시대에 맞춰 근로기준법 제 2조 1항 7호에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명확히 규정하면서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1주에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2018년 7월 1일부터 공공기관 포함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선 이미 아무런 문제없이 시행되고 있으며,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동시에 법 개정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준비행위로 고용노동부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노조파업 사태를 보면서 2013년 5월 22일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것을 의무화한 법안이 생각난다. 기존에 권고조항이던 정년을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60세로 나이를 연장한 것이다. 이때에도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을 시행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사업장은 임금피크제 등의 임금조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협의조항을 두었으나 이미 법적으로 정년이 보장된 근로자 특히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근로자가 이에 응할 리가 없었다. 버스노조의 파업은 예고된 일이였다.
내년 1윌 1일부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당장 월 50여만원의 임금이 줄어드니 이들에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은 뒷전이다. 당장 줄어든 임금에 대한 보전을 요구한 것이고 서울시내버스노사는 결국엔 임금을 3.6% 인상하고 현재 만 61세인 정년을 내년에는 만62세 내후년에는 만63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데 합의하고 또 5월 만료되는 복지기금은 2024년 5월까지 5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타 지역 버스노조도 임금인상과 기타 복리후생지원으로 표면상으론 일단락되어 보인다. 버스요금인상 없이 타결되었다고 다행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생산성향상이 없는 임금인상은 버스요금인상과 우리의 세금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준공영제)없이는 버스회사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 자명할 것이다. 이처럼 근로시간 단축은 대기업/중소기업의 온도 차가 큰 것이며 영세중소기업들이 주52시간 단축이 시행되는 시점이 서서히 닥아 옴에 따라 우리는 영세중소기업들이 울부짖는 "근로시간 단축 시 기존 근로자들의 실 수령액 감소로 이직이 많아질 것이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감당하기도 힘들어 추가인력 채용은 어렵다"는 말을 귀담아 듣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 대책으로 우선 정부는 중소영세기업과 집중연구개발을 필요로 하거나 계절적 수요가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과 계절에 따라 업무량 차이가 크기 때문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하며 또한 기업은 지금까지 기본급인상 억제를 위한 복잡한 임금체계를 임금의 경직성을 해소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의 성과와 능력을 보상과 연계한 능력주의 임금체계로의 전환과 임금체계의 유연화가 필요하고 임금에 대한 노/사 갈등을 최소화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임금 관련 제반 문제들이 노/사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단축 특례업종의 확대다. 특례 대상 업종으로 인정되기 위해선 획일적으로 업종을 선정할 것이 아니라 업종과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과 최소의 휴식시간 보장 등을 고려하여 하며 또한 일부 근로자들만을 특례 대상으로 정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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