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비사의 법적인 의의는 항공법 제 22조에 의거 정비한 항공기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공정비사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 아닌 건설교통부에서 발급하는 면허증입니다. ^.^
수준은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 두 자격증을 모두 취득해 본 결과 항공산업기사보다 한단계 상위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업기사 위에는 기사 자격증이 있으나 이 자격증의 경우는 항공설계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항공정비사와는 거리가 멀구요.
이 항공정비사 자격증도 정비할 수 있는 항공기에 따라 나뉘어 지는데요. 고정익 항공기와, 회전익 항공기로 나뉘어집니다. 그 중에 제가 취득한 것은 제가 정비하던 항공기를 따라 고정익 항공기이지요. ^^
고정익 항공기란 말 그대로 날개가 고정되어 있는 항공기를 말합니다.
그 반면에 날개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항공기를 회전익 항공기라고 합니다.
항공법상의 항공기의 범주는 민간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회전익 항공기, 활공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용 항공기는 항공법상의 항공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