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 2009년 1월 1일 (주)대마도에 대여한 10,000,000원이 동사의 파산으로 인하여 전액 대손처리 하기로 하였다.
상환일자는 2009년 11월 30일이고 대손충당금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 저는 분개를
-> 대손상각비10,000,000원 / 단기대여금10,000,000원
이렇게 분개를 했는데
답을 맞춰보니 차변에 대손상각비가 아닌 기타의 대손상각비더라구요.
어떤때에 대손상각비를 쓰고 기타의대손상각비를 쓰는지 좀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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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요8. 타계정대체를 해줘야 하는 분개가 나오는데
어떤때 타계정대체를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ㅠ 알려주세요!!
첫댓글 대손상각비는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받을어음)에 대한대손상각비이고,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기타 채권에 대한 대한 대손상각비 입니다^^*
적요8. 타계정대체는 원재료, 제품, 상품을 판매나 제조가 아닌 다른용도로 사용하여 대변에 오는경우 기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