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량계측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홍백파)이 단체수의계약 운영에 있어 물량배정권한을 남용하여 정당한 물량을 배정 받아야 할 조합원들의 단체수의계약 참여를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불공정행위를 한 계량계측기조합에 대해 신문공표 등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계량계측기조합은 지난 2월 28일 단체수의 계약대상 품목인 유량계를 조합원들에게 배정할 때 납품요구 정보를 모든 조합원에게 알려야 하는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 연간 배정기준을 무시한 채 조합원들에게 불공정하게 배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공정위에 의하면 계량계측기조합은 지난 2000년 3월부터 2001년 11월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유량계를 납품키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구매기관의 물품구매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업체에 물량을 우선 배정하거나 복수사업자를 선정해야할 일정금액 이상계약을 특정업체에만 배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계량계측기조합에 시정명령 및 신문공표 등 시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법위반 사실을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에 서면통지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계량계측기조합의 시정조치로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단체수의계약 물품의 물량배정을 공정하게 하는 등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과정에서 야기되는 각종 문제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공공기관이 단체수의계약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을 구입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물량을 배분ㆍ납품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