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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에서 설립가능한 회사의 종류
- 단독회사 (Sole Proprietorships)
한사람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로 경영자가 모든 사업을 컨트롤할 뿐만 아니라
이윤과 손실역시 모든 책임이 있다. 실제로 이형태의 회사는 외국인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 일반합자회사 (Ordinary Partnership)
2사람이상이 경영권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로 동업자들끼리 서로 책임이 주어진다.
보통 사업을 하는 주체가 서로 다른 법적주체일 경우에만 합자회사로 등록이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등록이 안된다. 일반합자회사등록의 장점은 회사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빚에 대해 채권자가 소송을 하기 이전까지는 경영자의 자산에 손을 댈수 없으며
동업자 역시 2년후까지 공동책임을 진 후 2년후부터는 동업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없다.
어떤 종류의 회사이건 설립을 하기전에 그 기간을 반드시 정하고 하는 것이 좋다.
- 합자회사 (Limited Partnership)
합자회사는 회사에 투자한 액수에 해당하는 만큼만 책임을 지면 다른 동업자는
무한책임을 갖게 되며 독립적인 법적실체로 등록을 해야한다.
합자회사는 동업자가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어야만 설립가능하다.
만일 유한책임 권한만 있는 사람이 조직을 경영하더라도 자동으로 모든 책임이
그 사람에게로 전향된다.
합자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채권자가 회사로부터 이탈해 나오지 않는이상
개인동업자를 고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새동업자는 기존 동업자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동업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유한책임회사 (Limited Company)
- 개인유한책임회사 (Private Limited Company)
여러명의 주주가 자본을 나누어 갖는 회사로 주주는 최소 7명부터 100명까지 가능하며
개인법적주체와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액수만큼의 책임을 갖는다.
우선주공유는 배당금과 상환우선권에 따라 발행되나 회사가 시인한 송장이 첨부되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외국인이 많이 선호하는 회사의 종류이다.
- 공공유한책임회사 (Public Limited Company)
일반적으로 태국내 주식교환을 통해 공공에 판매제공한다.
최소 15명이상의 발기인과 100명이상의 주주가 있어야 한다.
공공유한책임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유한책임회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절차 또한 까다롭다.
- 대표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외국인회사가 태국내에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으로 태국시장의 동향이나 움직임,
현지직원들과 본사와의 지속적인 연락대행등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무소의 형태이다.
대표사무소는 태국에서 사업을 운영해 영리를 꾀할 수 없다.
태국내 대표사무소를 운영할 경우 첫 2년인 경우 2백만바트,
5년인 경우 5백만바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태국으로 들어와야 한다.
- 지역사무소 (Regional Office)
국제적인 회사가 지역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으로 합자회사나 유한회사와 같은 등록절차는 없다.
지역사무소에 해당하는 회사들의 목록이 필요한 경우
지방관련상담소나 마케팅과 경영전문관리업체에서 구할 수 있다.
지역사무소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기타 다른수단으로 영리를 취할 수 없다.
외국인사업허가는 지역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허가유효기간은 5년이며 대표사무소와 마찬가지로 첫 2년인 경우 2백만바트,
5년인 경우 5백만바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태국으로 들어와야 한다.
- 분소 (Branch Office)
분소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회사가 태국과 계약을 하고 특정한 임무를 수행할 경우 설립하는 것이다.
허가는 필수적이며 계약기간동안 운영할 수 있으나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 개인유한책임회사 설립 (외국인이 가장 많이 설립하는 회사의 형태)
☞설립조건
1. 1명이상의 태국인 동업자
2. 고려해야 할 사항
외국인 사업허가나 투자위원회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외국인은 자본의 최대 49%까지 소유가 가능하다.
회사의 외국인 노동자 1인당 2백만바트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외국인 1인당 4명의 태국인 노동자를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
다시말하면 3명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노동허가를 해줄 경우
자본금 최하 6백만바트와 12명의 태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최소 7명의 주주가 필요하며 최대 100명까지 가능하다.
☞ 절차
1) 회사 이름을 정하여 상무성 승인을 받는다/ 3개정도(중복방지용)
- 3~4일 걸림
- 사업등록부에 회사명(중복에 대비 2개의 회사명을 정한다)을 등록하며 회사명은 "Limited"로 끝난다.
(주로 "Company Limited")
물론 택스넘버(Tax number)도 신청해야 한다.
2) 이름이 허가난후 회사의 주소를 정해야 하니 사무실을 먼저 임대
- 유령회사가 아닌 이상 사무실 또는 공장이 있어야됨
- 이 주소를 통해 등기가 됨
- 책상등 진짜로 업무를 하기위한 장소여야 됨 (사진도 찍어감)
- 회사명과 위치
- 회사설립의 목적 ("현재는 수출업자이나 앞으로 현지공장 설립예정"과 같은
미래의 회사가 할 가능한 일)
3) 발기인 등록 -7인의 발기인과 동수이상의 주주
- 본인은 49%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음(외국인은 3명까지만)
- 대표이사는 7인중에서가능, 사인권한(통장등)은 1명만 또는 2명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
- 자본총액과 주주의 명수와 각주주에게 해당하는 주식
- 각 주주들의 이름과 주소, 직업
- 등록자본금 백만바트당 정부인세 500바트 (최고 2,500바트까지)
- 회사의 정관 역시 허가를 받으면 7일~30일이내에 주주총회를 열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해야 한다.
협회조항
- 회사를 설립하는 동안 발생할 문제에 대한 계약비준
- 회사를 설립하면서 생길 수 있는 추가비용에 대한 주주간의 주식할당과 같은 비용배상
- 회사를 관리할 사람에 관한 계약사항
참고:이때 회사를 관리할 사람과 관리자 수등에 대해 사록에 기록해 두는것이 좋으며
외국인이 사업하는데 나중에 중대한 관건이 될 수 있다.
- 주주총회가 끝난후 결정된 모든사항들(협회조항,계약비준,관리자의 서명,기타 서류등)을 문서화하여
- 상업등록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모든 문서는 태국어로 작성해야 한다.
- 등록비는 자본금 백만바트당 500바트로 최고 2,500바트까지 가능하다.
4) 2번에 정해진 주소로 법인설립 완료
5)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세자 ID카드 발급
6) 은행 통장 및 수표 개설
7) 관세청에 세관 카드 발급
8) 비자 발급, 노동허가증
<< 기타여러가지 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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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2백만 바트 기준으로 변호사에 따라 여러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데,
일반적으로 25,000~45,000밧 정도면 크게 비싸지 않게 설립하셨다고 볼수 있습니다
단, 가격이 저렴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나 납세자 카드 발급, 주주 포기 각서등을
포함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설립이 끝나고 이런 저런 핑계로
추가 비용이 드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노동허가증 발급 및 비자 연장 업무는 1년을 기준으로 30,000~40,000밧 사이 입니다.
이보다 가격이 저렴한 경우는 대부분 노동 허가증 및 비자발급이 끝나고 나면 통상 1년 동안
3번의 연장이 필요한데 이때 추가 경비를 청구할 것이라고 보면 거의 적중합니다.
그 이후 개인 소득세, 부가 가치세, 직장 의료보험료 등을 성실하게 납부하여야 재 연장이 가능합니다.
노동을 하도록 허가해 주었다면, 소득이 발생할 것이고 이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논리 입니다...
<교민잡지>
사실 회사를 설립하는데 비용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관공서를 돌아다니며
모든것을 하기에 한국인으로써는 힘들고 지분문제 (태국인 51% 외국인49%)에 관해서도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기에 회사 설립문제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은 한국인 직원을 고용한 곳도 있고 한국말을 할줄 아는 변호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고 하시고염...실제적인 것은 직접 부딪치면서 하셔야 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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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회사 종류는 상장주식회사,주식회사,합자회사 형태가 있습니다. 합자회사의 경우
외국인이 지분을 갖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식회사 형태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에는 최소 7인 이상의 발기인과 동수 이상의 주주가 요구됩니다.
법적으로는 외국인이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한다 하더라도 주식회사 형태로만 가능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변호사 혹은 법률,회계 사무소등을 통하여 진행하는 데
우선적으로 회사 주소가 요구되므로 사무실 임대후 그 계약서상의 주소로 법인 등기 신청을
하시게 되며 법인등기부 등본이 나오면 이 것을 근거로 다시 한국에 나가시어 비자신청을
하셔야 됩니다.(법인설립 기준이며 단순 현지에 있는 법인에 취직이 되시어 오시는 경우는
현지 회사의 초청장 혹은 국내 본사의 파견 명령서만으로도 취업비자를 받으실 수 있음)
주식회사는 외국계 회사와 태국회사로 구분이 되며 BOI(투자청) 승인을 받는 회사중
수출 위주의 회사등을 제외하고는 태국회사로 등록이 되어야 하므로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지분은 49%가 최대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현지인 명의를 이용한 후 주식포기각서등을 받는 방법을 쓰지만
이는 편법일 뿐 법적으로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주식회사의 경우 태국인 대표로 먼저 등록이 되어야 하며
외국인은 추 후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중 은행 통장 개설하시고(일반,당좌) 세무소에
각 종 관련 세금납세자 신고하셔야 하며 자본금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과정중 Work-Permit이란 노동허가증을 신청하시어 득하셔야 만
이민국에서 체류허가를 연장해 줍니다.
워크퍼밋의 기본 조건은 주식회사,자본금 2백만 바트 이상,현지인 4인 이상 채용이며
별도로 외국인 소득세 납부금 최저액을 강제하기도 합니다.
워크퍼밋 없이 현지에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은 체류 목적에 어긋난 불법행위가 되므로
이민국 단속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워크퍼밋을 취득한 후 5년이 지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생기나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영주권 유무에 따른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영주권 신청하시는 분들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영주권 허가심사 기준도 법인 규모,
소득세 납부액등 임)
< 가자태국으로 >
태국은 아니 어느 나라건
정상적인 취업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할수없다.
그 말은 태국 현지의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당신을 고용하든지..
아니면 당신 스스로 회사를 세우거나 투자를 하여
워크퍼밋을 발급받아야만 해당 국가에서
정상적인 업무나 영업활동이 가능하다는이야기다.
그러나 초기부터 넘 빡빡하게 모든것을 하기에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따른다.
초기에 사업 타당성을 위한 조사나
시장환경을 알아보기위해 움직이는데 누가 따라와서 잡아가지 않으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태국은 한국과 3개월 무비자 협정이 맺어져 있어
3개월간은 관광을 핑계로 머물수있고
기간이 다 되었다 하더라도..
주변국에(캄보디아 같은 가까운..나라) 다녀오면
바로 다시 리셑되면서 3개월을 머물수 있다.
쉽게 1년을 살아도 3번만 주변국에 다녀 온다면
큰 문제 없이 지낼수 있는나라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당수 한국인들이 초기엔
법인설립..워크퍼밋 등등의 돈이 아까워서..
대충 비자클리어하며 지내는 경우가 많앗다.
그런데...ㅡㅡ 그러다보니..
여행사 가이드, 식당, 등등...을 상대로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관광경찰이나 이미그레이션 경찰..등과 짜고..
교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기생인간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태국경찰들도 이제 시스템을 잘 알게되어서..
아주 대놓고 돈을 요구하는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슬프지만....
결국 한국사람들끼리 분열해서
남 좋은꼴 시키고 만 형국이다.
이제는 내 놓고 사업하려면...
꽤나 돈이 드는 법인, 워크퍼밋등이 필수로 준비해야하는 상황이 된것이다.
아숩지만...어쩌겠는가..
사실 따지고 보면...
외국인 사업자가 세금낸다고 내국인만큼 혜택이 돌아오는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세금 잘내면 영주권신청등에 조금 유리하다 하지만..)
한국관광객만 한해에 70만 이상...
전세계에서 오는 별의별 나라 사람들...무수한데...
이곳 경찰들이 얼마나 인력과 시스템이 넘쳐나서
일하러온사람..놀러온사람 구분하며 그리 쫓아다니며 잡아내고..
벌금물리고 추방하고 하겠는가?
사실 잡혀도 거의 추방은 잘 안한다...
놈들은 돈이 목적인 경우가 태반이므로..ㅡㅡ;
그렇다고 너무 겁낼 필요도 없지만../
또 무시해서도 안된다.
돈을 어느정도 벌 생각이면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것이 당근 좋다.
저 다시 업무로 돌아와서..
외국인은 개인 사업자를 낼수가 없다.
왜냐? 당근...태국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멍가게를...해도 법인 설립을 해야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는 좀 싸게 들지만.
법인 설립하려면 한국서도 200만원이상 깨진다.
그래서 태국의 교민들은...
대단하게도 조그만 식당 하나를 해도..
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님이 된다. ㅠㅠ
그런데 이곳에 더 열받는 조항이 하나 붙는다..
태국에서는 주식회사는 51% 이상이 태국인 주주여야 한다는것이다.
(나도 이해심이 많은 편이지만...아주 엿같은 조항이다.)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내돈들여 내가 만든 100% 회사에.
얼굴도 모르는 태국인 주주를 세워서 51%의 지분을
넘겨주어야한다.
단 이조항이 적용안되는경우가 잇는데..
그것은 BOI 승인을 받아 통과한 업체에 대하여서는
100% 외국인 지분을 인정해 주고있다.
그 이유는 당근 태국의 투자청에서.
자국내에 존재하지 않거나..
고용창출효과가 크거나 선진기술 이전이 가능하거나..
재 수출을 통한 국부에 기여한다고 생각되는
기업에 한하여 승인해주는제도이다.
당근 한국사람들이 주로하는..
관광업, 여행사, 한국식당..등등....
절대 ..승인해 줄리가 만무하다.
또 BOI 승인에 따른 여러가지 혜택들도 있을수 있으나
대부분 상당수준이상의 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붙는다.
요즘들어 정보통신분야의 몇몇 사업들은 그 조건이
조금 완화되어있다고는 하나...
귀찮기는 마찬가지.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사업이 아니라면
그냥 무시할 내용이다.
암튼 다시 돌아와서 외국인의 법인의 경우
51%의 태국인 주주가 있어야하고.
대부분의 경우 해당 주식의 무기명 양도증서.
혹은 지분포기각서등을 통하여 보호받게되는데../
아직 까지 그로인한 분쟁의 사례들은 들어본적이 없어
자세히 알기는 어려우나....
솔직한 개인적 의견으로는
그정도 분쟁에서 승리하기란 쉽지않을것 같은 생각이다.
왜냐하면..그 과정 자체가 사실 불법이 되는관계로.
법인의 다른 여러문제들이 부각되게 되어..
지분문제가 승리한다 하더라도..
한국인 대표이사의 여타한..탈세라든가 자본금 위장납입등...
걸수 잇는 다른문제들로 인해
송사걸기가 꺼림찍 할수밖에 없게 되는거죠.
암튼 다쉬보면..51%의 지분은 확실한 태국 파트너가 실제하여
상응하는 투자로 유지가 되기전 까지는...
어느정도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수 밖에없다.
그리고 이렇게 회사가 설립되게되면..
7명의 주주가 생성되게된다.
이중 외국인 주주는 제한은 없다.
대표이사가 외국인이건 태국이이건도 역시 상관은 없다.
대표이사가 외국인이면 외국법인이 되는것이고.
태국인이면 태국법인이 되는것이다.
법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정관에 의하여
주총결의 사항과 이사회결의 사항의 약관이다.
법인의 모든 책임은 대표이사및 이사회(경영진)가 지게된다.
대표이사의 해임결의는 보통 67%이상의 주주가 동의하여야
가능하다.
고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34%정도의 지분만 확보하고있다면..
법인은 확실하게 보호받을수있다.
회사의 자산매각이라던가..
등등의 치명적인 결정에 대표이사가 사인하지 않는 이상 어느누구도
해당 법인을 마음대로 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자 머리아프다...
그러나 할건 하고 가야 하므로..
법인설림과 동시에 우리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존내 불편한...
워크퍼밋이란것을 만들어야한다.
워크퍼밋이란 말그대로 외국인이 태국내에서 일을할수 있는
증명서다.
물론 목적은...
돈벌려면 세금내라..라는것이고..
제대로 할놈 아니믄 오지마라...라는것이다.
이 워크퍼밋으로 인하여
회사의 자본금 규모는 200만밧 이상이된다.
무조건적으로 200만밧이상 자본금의 회사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따라 의무적으로 태국인 직원을 4명이상 고용해야한다.
쉽게 다시 정리하면
2명의 한국인이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
400만밧이상의 자본금에. 8명의 태국인 직원을 고용해야한다.
그런데 사실 8명이나 필요없는 회사일경우...
2명의 외국인이 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8명을 고용하고 그에대한 세금도 내게되는것이다.
그리고 외국인의 기본적 급여는 최하선이 정해져 있어서
3만인가 4만밧인가 이상 무조건 받는걸로 되는것이다.
쉽게..내가 돈을 못벌어도 버는걸로 정해져서 내야 한다는이야기다.
그렇다면...
1명이 태국에서 회살르 유지하기 위해선..
법인설립 워크퍼밋..등등으로인하여.
아무일도 안하고 수익도 없는 상태라고 해도..
설립비용 포함하여 1년에 최하 10만~15만 정도의 비용이 들게된다.
이부분이 현지 교민들이 생각하는 조금 억울한 부분들이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 비용이란것이 따지고 보면...
워크퍼밋 없이 일하다가 기관에 걸렸을때 내는 비용과 비슷하다는것인데...
1년에 3~4번정도 걸려서 경찰에 뒷돈으로 찔러주고 나오게 될 경우..
비슷한 비용이 들게된다..물론 추방당하지 않고 버틸경우의 이야기지만..
권장할것은 못된다..
이미그레이션 경찰과 조금 친해질수는 있겠다..
놈들도 인간인지라 얼굴 자주보면..깍아주기도 한다고.. ㅡㅡ;
엔간하믄 친하게 지내지 말것을 권장..
암튼.
그리하고....
참...당연한 이야기지만..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회사의 소재지 (사무실) 임대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하므로
임대전에 건물 소유주와 이부분을 명확히 해야한다.
일부의 경우 집 주인이 세금 내기 싫어서
기피하는경우도 있다.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세금을 태국에서도 얼마전부터 까탈스럽게 징수한다하여..
일부 주인들은 회사차린다고 하면 싫어하는 경우도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