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기관단체 2차 신청접수
공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은 산림청의 녹색자금을 지원받아 시행되는
국가 바우처사업입니다.
○ 발급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기관담당자(신체적약자 지원 담당)
- 20명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
- 기관담당자의 경우 수급자 대비 최대
10% 범위 내에서 발급예산을 고려하여 발급대상자 선정
(ex : 수급자 20명 신청 시
담당자 최대 2명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바우처카드 지급)
- 숙박비, 식비, 프로그램 체험료 등
지원
- 단체버스 :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단체버스 등을 이용하여 신청기관에서 사용처까지
1회
이동에 한해 이동거리(왕복기준) 599km까지 비용 지원(추가비용은
신청기관에서 부담)
○ 신청기간 :
2017년 3월 13일(월) 09시 - 예산 소진 시 까지
- 선착순으로 대상기관 선정 후 발급
○ 사용기간 :
카드 발급일 - 2017년 12월 31일(일)
- 사용기간 내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국가로 반납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음
○ 사 용 처 : 산림복지
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
- 사용처는 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에서 확인 가능
○ 사용범위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숙박 및
식사, 프로그램 체험료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 접속 ->기관단체 회원가입 -> 진흥원 승인
-> 이용권
신청하기
※ 상세 신청방법은 '2017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기관단체 신청접수
안내자료' 참고
○
제출서류
1. 장애(아동)수당 수급확인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는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수급자격
확인
2. 이용권 신청자 전원의 위임장
1부
3. 이용권 신청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
1부
4. 기관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1부
5. 기관담당자 참가자 명단
1부
6. 단체신청 공문
1부
※ 신청서식은 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 파일 업로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문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인재육성팀 이용권
담당자
T)
042-719--4026, 4042 / E-mail) anackne@fowo.or.kr
H)
www.forestcard.or.kr
출처: 한국산림복지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