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아파트 사업자 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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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2-12 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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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대아파트 건설원가 공개하라”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중인 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도 구체적인 건축비 산출내역 등 건설원가를 임차인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최근 전남 순천시의 한 주공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가 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 건축비 산출내역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에서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건설원가 산출내역 등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미 입주자 모집 당시 개괄적인 자료를 공고했다고 하더라도 정보 공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택지개발촉진법에 택지조성원가 공개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공개법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며 택지개발촉진법을 이유로 공개 항목을 제한했다는 주공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후 분양전환 예정인 도내 주공 임대아파트에도 분양가격 산정 때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도내에서 분양전환이 추진되는 주공임대아파트는 원주 무실3단지 959가구와 강릉 교동3단지 750가구 등 2개 단지에 달한다.
주공 강원본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때 건설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내부 방침”이라며 “모든 지역에서 분양전환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소송이 벌어지는 단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남윤기자 paulhu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