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충남도당, 공무원노조 충남본부
예산분석 1차 보고 공동 기자회견 결과보고
○ 일 시 : 2005년 9월 8일 오전 11시
○ 장 소 : 충남도청 정문앞
예결산감시 1차보고 총평을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이용길 위원장
분석결과 발표를 하고 있는 임복균 정책국장
향후 대응방안 발표를 하고 있는 김부유 본부장
예결산보고기자회견 이후 심대평도지사 규탄 성명서를 읽고 있는 김부유 본부장
충남도청, 16개 시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분석결과
충남도청, 보령시, 천안시 최악.....
○ 업무추진비 충남도지사, 보령시 2억원넘어 가장 많이 편성
○ 당진군 집행율 70% 가장높아
상반기 단체장의 집행율은 당진군이 70%를 집행하여 가장 높았고 부 군수가 구속된 금산군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서산시를 제외하면 논산시와 공주시가 19%로 가장 낮았다.
○ 집행액은 충남도지사, 보령시가 가장 많다.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충남전체 9억2천8백2십6만9천원으로 평균 5천4백6십만4천원이며 도지사가 1억4십9만원이고 시군별로는 보령시가 1억8백5십2만8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 대부분 먹는 것으로 집행
집행유형별 분석결과를 보면 단체장은 간담회 등 급식비(43.7%), 격려금 등 현금 지급(29%), 기념품, 화환 등 물품구입비(27%),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등 기타(0.3%) 순 이었으며, 부단체장은 간담회 등 급식비(46%), 격려금 등 현금 지급(32.7%), 기념품, 화환 등 물품구입비(21.1%), 기관장 모임회비 등 기타(0.2%) 순 이었다.
> 문제점
첫째로 대규모 사업이나 주요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용하고 기관장 위주로 사용치 못하도록 지침에 정해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그 목적이 같이 기관장 위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둘째로 현금지급이 과도하게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단체장은 7개 시.군에서 30%를 초과하여 현금으로 집행하였고 부단체장의 경우 15개 자치단체에서 30%를 초과하여 현금으로 집행하였다.
이는 군정업무추진, 노고부서 격려 등 업무와의 관련성을 구분하기 모호한 목적으로 현금이 지급되고 세부적인 사용내역이 밝혀지지 않아 단체장의 쌈짓돈으로 활용될 우려가 다분하게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심지어 부여군수(1건 5만원), 천안시장(1건 10만원), 천안부시장(8건 80만원), 청양군수(1건 5만원), 청양 부군수(4건 5십1만원)등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경조사비까지 지출하였다.
여기에서 지적하지 않은 시. 군 또한 사업이나 행사와 관련이 모호한 명목의 간담회 급식비 및 격려금, 물품구입 등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외에도 업무추진비에서 유관기관 및 중앙부처에 대한 경조사비로 서천군수는 1백2십만원을 지출하였고 천안시장은 의전용 조화 구입비로 1백8십만원이 집행되는 등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화환이나 조화 등을 구입하였으므로 선거법위반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할 것이며 기관장 협의회비,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연회비, 농수회비, 화요회비로 지급되는 등 업무추진비의 사용이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단체장은 경조사비의 지출이 단체장에 비해 많았는데 부단체장이기 때문에 지출해야하는 소속직원이나 관내 기관단체직원, 관내 주민들이 아닌 도청에 근무함으로써 알게 된 도청직원, 중앙부처 직원 등에게 많은 경조사비가 지출된 것은 개인적인 경조사비까지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향후 대응
불성실하게 정보공개한 충남도청, 보령시에 대해서는 강력대응하기로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2005년 최종적으로 2005년 결산 검사서와 비교분석하여 정보공개 자료의 정확성 여부까지 검토 한 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각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끝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대규모 사업이나 주요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 편성토록 요구해나갈 것이며 상반기 분석결과와 같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기관장 위주로 집행되지 않도록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나 행사의 구체적 명시와 사용방법 및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도록 관계부처에 요구해 나가고 자치단체 예산의 극히 일부분인 업무추진비 분석결과 만으로도 주민예산참여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기에 이에 대한 주민홍보 사업을 전국 사업으로 확대하여 펼쳐나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