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혼제 (嫂婚制,Levirate marriage)
수혼(嫂婚)이라는 말은 '남편의 동생'이라는 의미를 가진 리비르(levir)에서 유래하였다.
신명기 25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수혼 제도는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죽은 남편의 이름을 이스라엘에서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성경에서 구체적인 예가 언급되고 있는데,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의 경우가 그렇다.
다말은 수혼 권리에 대하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의무를 이행하기
꺼려하는 유다의 아들들을 인하여 결국 전형적이지는 않지만 시부인 유다를 상대로
선택하게 된다.
수혼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예가 룻기에서도 등장하는데 '죽은 사람의 형제에 대하여' 라는
종래의 법에 대하여 그 대상이 남자 친척에게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혼 제도는 이스라엘 밖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었음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가족 집단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남자의 이름을 보존하려는 수혼법은 부분적으로
폐지되었으며, 후기에는 금지되거나 강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레18:16; 레20:21).
형사취수 (兄死娶嫂)
= 형사처수(兄死妻嫂), 형사수처(兄死嫂妻), 수계혼(收繼婚),취수혼(娶嫂婚)
형이 죽으면 형수를 부양하던 풍습으로 재산 상속과 관련이 있다. 우리나 부여 때 풍습.
형사취수(兄死娶嫂) 또는 취수혼(娶嫂婚)으로 형이 죽은 뒤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함께 사는 혼인 제도이다.
형사취수는 유목 민족에게서 자주 나타났으며, 일례로 흉노와 고구려 그리고
부여에서 나타났다. 이 제도는 형이 죽으면 재산이 형수가 물려받게 되고, 형수가
혈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혼인하게 되면 원래 혈족의 것이었던 재산이 혈족의
바깥으로 유출하게 됨을 염려하여 나타난 제도이다. 또한 형수에게 상속권이
없을 경우에는 형수에게 생활능력이 없게 되므로 그 형수를 혈족이 부양해 준다는
의미도 있게 된다. [출처] 인터넷자료 인용
레비레이트 [levirate]
A marriage in which a widow marries her late husband's brother
in order to maintain the family community.
levirate marriages 윅셔너리 Plural form of levirate marriage
역연혼. 남편이 사망한 후 아내가 남편의 형제 가운데 한 사람과 재혼하는 혼인 형태.
역연혼(逆緣婚)
= 형제역연혼 (兄弟逆緣婚), 레비레이트혼 (levirate)
죽은 자의 형이나 아우가 그 미망인과 결혼하는 관습.
순연혼 (順緣婚 )
= 자매역연혼 (姉妹逆緣婚), 소로레이트혼(sororat)
아내가 사망한 후 남편이 아내의 자매 가운데 한 사람과 재혼하는 혼인 형태.
홀아비가, 죽은 아내의 자매(姊妹)와 하는 혼인(婚姻).일본.
아내의 사후에 처형 또는 처제와 결혼하는 제도]. 프랑스.
소로레이트혼 (─婚, sororate)
아내가 사망한 후 남편이 아내의 여동생 또는 조카딸과 결혼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우선하거나, 권리로서 인정되는 혼인 형태.
순연혼(順緣婚)이라고도 한다. 남편이 죽은 후 아내가 남편의 동생과 재혼하는
레비레이트혼(婚)과 대응한다.
소로레이트혼에서는 아내가 불임(不姙)일 때 처제가 연대적인 책임을 져서 중혼(重婚)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남편이 처가에 내놓은 혼자(婚資)에 대한 당연한 대상의무(代償義務)로
간주한다.
소로레이트혼의 발생은 자매일부혼(姉妹一夫婚)과 결부되며, 레비레이트혼도 마찬가지로
형제일처혼(兄弟一妻婚)과 결부된다. 이 두 형식의 결혼은 다처혼(多妻婚)과 다부혼(多夫婚)의
요인이기도 하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레비레이트혼 [levirate]
미망인과 망부(亡夫)의 형제 사이에 이루어지는 혼인.
형제계승혼 ·형제역연혼이라고도 한다.
형제계승혼이란 본래 남편이 아들 없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미망인은 죽은 남편의 동생과
혼인하여 남편 집안의 남계 혈통을 계승하도록 의무화한 혼인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점차로
망부의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또한 죽은 남편의 형제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그 근친과도
혼인할 수 있었으며, 의무 규정에서 자유재량으로까지 변형되었다.
형제계승혼은 고대사회에서 흔히 법률 또는 관습으로 인정되었다.
그 동기는 대체로 혼인이 개인과의 결합일 뿐만 아니라 가족간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또 가산(家産)인 미망인을 취하는 것은 그 집안의 남자구성원의
의무인 동시에 특권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미망인에게는 생계보장이 된다는 점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남편이 아들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형제계승혼에서 출생한 장자로 하여금 망부의 이름과
그 재산을 계승하게 함으로써 남자혈통을 계승한다는 목적을 가졌다. 고대 헤브라이(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시형제나 미망인에게 부과된 의무로서(구약성서 신명 25:6),
중국에서는 형제전혼(兄弟轉婚:轉房)의 관습으로서 이것이 행하여졌고,
부여와 고구려에서도 형사수처(兄死嫂妻)라는 수계혼(收繼婚)의 습속이 있었다.
레비레이트에 대응하는 말로서 ‘소로레이트(sororate, 順緣婚)’는 처의 생존중 또는 사망 후
처의 동생이나 조카를 취할 수 있는 혼인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도 고대사회에서 많은 예를 찾아볼 수 있으나 사회에 따라 양상은 약간씩 다르다.
중국의 잉시(?侍) 풍습이나 처의 사망 후 처제를 취할 수 있었던 한국의 옛 관습도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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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혼제 (嫂婚制)
수혼제의 정의
형제의 사후 그 처를 취하여 아내로 삼는 혼속이다.
대다수의 경우 형의 사후 형수를 동생이 취하는 이른바
형사취수제도
.
수혼제의 목적
노동력을 상실하지 않고 묶어 두려는 경제적 이해와 남편이 죽은 후 여성이 경제적 곤란에
처해진 상황을 구해 주는 일종의 사회보장적 장치로서 서로의 이해가 합치되어 존속했던 제도.
세계속의 수혼제
수혼제는 광범위한 지역과 여러 종족 사이에서 널리 행하여졌고, 또 일부 지역의 종족간에는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 문헌상으로는 일찍이 사기와 구약성서에 나타난다.
특히 현대 유대인들은 고대 시절부터 수혼제가 이어져와 형이 죽고 동생이 미혼인 경우 자동적으로 결혼이 성립되어 부부를 이루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만일 서로 부부가 되고 싶지 않을 때는 결혼식을 한 일도 없이 이혼수속을 밟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수혼제
한국 고대사회에서도 취수혼이 행해졌다.
삼국지 동이전 부여조에서도 ‘형사처수’한다고 하여, 당시 부여 사회에서의 취수혼의 존재를 말해주고 있다. 같은 시기에 고구려에서도 취수혼이 행해진 자취는 현전하는 문헌상의 단편적인 기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수혼제 역사
고구려의 수혼제 실례(삼국사기 고구려본기). 국고국천왕의 사후 왕비인 우씨와 왕제였던
연우의 결합. 유명한 이 취수혼은 위 두 사람의 결합으로만 단순히 그친게 아니라 연우와
그 형인 발기사이의 왕위계승 분쟁으로 확대된 사건으로 국내외적인 대분쟁으로까지 확대,
전개되었다. [출처] 인터넷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