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30%가 음주 무면허 무고 폭력 등 전과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지난주 막을 내린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천안시의원 중 무려 30%가 전과자로 집계됐다.
비례의원 3명을 포함 27명중 9명이 전과자로 이중 민주당 4명 대비 국민의힘 소속의원은 5명이 수준이상의 각종 범죄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힘 범법행위 또한 ▲음주 무면허를 비롯해 ▲게임산업진흥법 ▲무고 ▲폭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수산물품질관리법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 수준이상으로 다양하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제9대 천안시의회가 자칫 범죄집단당으로 인구에 회자되지나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선거관리사무소에 신고한 범죄행위를 살펴보면 ‘천안갑’ ▲가선거구 강성기(55) 의원은 ‘2018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100만원, 20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100만원’ 등 2건이며 ▲나선거구 권오중(55) 의원도 1건 ‘음주 벌금 100만원’이다.
‘천안을’ ▲라선거구 김철환(41) 의원도 1건 ‘폭력행위(야간 공동상해) 벌금 200만원’ 이고 ▲아선거구 노종관(55) 의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300만원,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 100만원, 2007년 도로교통법 위반 100만원’으로 모두 3건이나 된다.
‘천안병’ ▲카선거구 이종만(54) 의원은 1건 ‘폭력행위(야간 공동상해) 벌금 200만원’ 등이 신고 됐다.
두 명이 배출된 비례의원 중에서도 ▲이상구(55) 의원의 경우 ‘무고 벌금 100만원, 음주 무면허 벌금 200만원’ 으로 모두 2건이다.
민주당의 경우는 ‘천안갑’ ▲나선거구 이병하(40) 의원은 1건 ‘중상해 징역 8월 집유’ ▲라선거구 이종담(54) 의원은 전과 1건 ‘교특법 벌금 300만원’ ▲마선거구 육종영(55) 의원도 1건 ‘음주벌금 300만원’ 등이 신고 돼있다.
한편 광역의원도 예외는 천안시가 배출한 ▲1선거구 양경모(국민의힘·61) 의원은 ‘199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금고1년 집유, 2003년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벌금 700만원’으로 2건이다.
광역의원 중에서는 ▲7선거구 오인철(민주당·55) 의원은 1건 ‘국가기술자격법 벌금 100만원’ 등이 등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