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정보수와 함께 지급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소송비용으로 상환을 구하는 사안에 관해
살펴볼까요?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1.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의 범위
2. 소송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변호사 보수를 지출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자~
1. 당사자가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총액이~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범위 내에 있는 이상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0. 10. 28.자 2000무20 결정 등 참조).
2. 소송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변호사 보수를
지출하였다면,
그 금액이
보수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 있는
이상~
그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로 보아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따라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이 지급한 부가가치세가
사업자인 소송당사자가
自己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自己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소송당사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의 소송비용 상환을
구할 수 없다.
3. 반면
변호사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에
해당하여~
이를 소송당사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해당 소송당사자의 부담이 되므로~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소송비용 상환을 구할 수 있다.
자~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하면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따라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원심은
승소한 당사자가 소송위임약정에 따라
지급한 변호사보수 중 부가가치세 부분은
상환의무 있는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상환을
인정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약정에 따라 변호사보수로서 함께 지급한
이상~
그 전부가 보수규칙의 범위 내에 있는 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분 역시 소송비용에 포함되고,
예외적으로
공제나 환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차피 공제나 환급을 통해
당사자가 이를 보전 받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나 환급이
가능하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사자인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나 환급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여지가 상당함에도,~
원심이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해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 환송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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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보수와 함께 지급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소송비용으로 상환을 구하는 사안에 관해 살펴볼까요?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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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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