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544-1(효소면역측정)에서 나-359(내분비검사)로 이동 C3590
※ 나-600-라(핵의학검사)에서 나-359(내분비검사)로 이동 C359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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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뇨병에 시행된 T3, T4, TSH, ACTH, Cortisol, LH, FSH, Prolactin 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내과분위, 1985/06/20]
2. 폐암에 LH, FSH, HGH, T3, T4, TSH, ACTH 검사는 암세포에서 홀몬을 분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드물게 시행하기도 함. [핵의학과분위. 1985/07/04]
3. Prolactinemia 상병에 RIA에 의한 TSH, LH, FSH, Prolactin, ACTH, Myoglobin 검사 실시시 Myoglobin 검사는 상병 참조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내분비과분위, 1986/06/19]
4. Precocious Puberty(사춘기의 조숙)에 실시한 Hormone 검사 ACTH, TSH, FSH 는 인정함. [소아과분위. 1986/12/19]
5. Medulloblastoma상병에 실시한 Hormone Study (TSH × 1회, Cortisol × 2회, Insuline × 2회, LH × 4회, FSH × 4회, Prolactine × 1회, Testosterone × 2회, ACTH × 1회, C-Peptide × 2회, HGH × 4회)의 인정횟수는 수아세포종으로 인해 뇌하수체 기능저하가 오며, 다뇨증 등이 있으므로 동 검사는 기초, 자극(연속)검사로 최대수기료 2회(기초, 자극)와 재료대 4회(기초 × 1회, 자극 × 3회)로 인정함. [내분비과분위, 1989/07/14]
6. 근 긴장성 이영양증은 Hypothalamus Thyroid, Pancrease등에 장애가 올수 있으며, Infertility도 동반될 수있는 질환으로 본 질환의 진단 및 유사질환 감별을 위하여서도 상기 실시한 호르몬 검사(Prolactin, ACTH, Cortisol, Estradiol, LH, Estriol, FSH, Progesterone)실시는 인정함. [내과분위, 1989/12/14]
7. Multiple Endocrine Neoplasia(MEN)을 의심하여 시행한 검사는 T3, T4, TSH, T3 Uptake, PTH, Gastrin, Glucagon, ACTH, HGH검사 인정하며, MEN과 관련이 적은 β-HCG, Prolactin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Insulin과 C-peptide검사는 치료과정을 참조하여 Insulin은 2회, C-peptide는 1회만 인정함.
[내분비과분위, 1990/03/16]
8. Thyroma 상병의 경우 ACTH 증가가 동반되기도 하므로 이 호르몬의 증가 및 부신피질 기능검사는 동 상병에 유효하다고 사료되어 나-600-라(ACTH & Cortisol) 검사는 인정함. [흉부외과분위, 1991/12/17]
9. Hypoglycemia 의 원인으로 Insulinoma 및 부신피질 기능저하가 의심되는 경우 Starvation Test로 나-600-라(C-Peptide, ACTH, Cortisol, Insulin) 검사를 실시함은 타당하나 1일 1회 측정은 의미가 없으며, 연속검사가 필요함.
[내과분위, 1992/10/15]
10. 화학발광면역측정법(CIA)으로 실시하는 ACTH, Estradiol 검사의 보험급여 여부 및 진료수가 산정방법에 대하여 : 화학발광면역측정(Chemiluminescent Immuno Assay)법은 화학반응에 의한 에너지 발생 및 변화시 발산되는 빛을 검출기로 측정하는 검사법으로 검사원리 및 1회당 소용비용 등이 효소면역측정(Enzyme Immuno Assay)법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므로 CIA법으로 실시하는 각 검사는 EIA 해당 수가항목에 준용/산정토록 하되, EIA 수가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검사의 진료수가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사례별로 논의키로 함. 따라서, 요양기관으로 부터 질의된 CIA법으로 실시하는 ACTH, Estradiol 검사중 Estradiol 검사는 EIA 검사 준용항목인 나-523(β-HCG) 소정금액의 50%로 산정하고, 현 EIA 수가항목이 없는 ACTH 검사는 검사의 1회당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존 준용 검사사례(C-Peptide, Vit B12, Folate)와 마찬가지로 나-522(훼리틴 검사)에 준용/산정함. 아울러, ACTH 연속검사는 EIA법에서의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최대 3회 이내에서 인정하되, 1회 실시시에는 소정금액의 100%, 2회 실시시부터는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토록 함. [임상병리분위, 1997/09/23]
11. 화학발광면역측정법(Chemiluminescnt Immuno Assay)으로 실시하는 ACTH, E2 검사의 의료보험진료비 산정방법 통보 : 화학발광면역측정법(Chemiluminescnt Immuno Assay)은 화학반응에 의한 에너지발생 및 변화시 발산되는 빛을 검출기로 측정하는 검사법으로 효소면역측정법(Enzyme Immuno Assay)에 비해서 검사시간 단축, 높은 예민도 및 특이도, 자동화 장비를 이용한 검사의 간편성의 장점이 있고, 방사면역측정법(Radio Immuno Assay)과 비교시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는 등의 장점이 인정됨. 따라서 CIA법으로 실시하는 각종 검사항목에서 사례별로 준용 가능 항목을 개별 유권해석 하였으나, 위와 같은 장점이 있고 검사원리 및 1회당 소요비용이 EIA법과 유사하고, 한국표준의료분류행위에서도 검사원리에 따른 의료행위분류를 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에서 고시하고 있는 검사항목중 EIA법 검사항목이 고시된 경우에는 CIA법으로 검사하였을 때에도 동일 항목을 적용토록 함을 통보함. 또한 ACTH와 Estradiol(E2)검사의 의료보험진료비산정방법은 별첨과 같이 함을 통보함.
나-544-1 B5446 에스트라디올, Estradiol(E2) 6,940원
나-544-1 B5416 부신피질자극호르몬, ACTH 6,940원
[보관 65720-1477호, 1998/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