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금융위, 갑작스러운 공매도 전면 금지 선언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공매도 전면 금지를 발표했답니다.
시행 시기는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월10일) 이후인
6월 말까지랍니다.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뤄졌는데요.일각에서는 총선을 약 5개월 남은 시점에서
전격 시행되면서 총선 대비 표심잡기용 정책이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답니다.'공매도 전면 금지'는 대형 금융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도입됐답니다.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코넥스 전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지만, 유동성 공급 등의 목적으로
가격을 제시한 공매도 거래는 허용됩니다.'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사전에 빌려서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이를 싸게 다시 빌린 걸 갚고 차익을 챙기는
주식 거래 수법입니다.앞서 정부는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최근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560억 원대
고의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것이
직접적 발단이 됐다”고 밝혔답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공매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져만 가는 시점에서 다른 글로벌 IB(투자은행) 들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요구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답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추가적인 불법 정황까지 발견되는 등,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상황이다”라고 밝히며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답니다.
한편 정부는 8개월가량의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고 평가되던
기존의 공매도 시스템 또한 개선하기로 했는데요.촉발된 개인과 기관 간 담보 비율이나
주식을 빌려주는 기간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랍니다.
동시에 무차입 공매도 등 외국계 투자은행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처벌을 강화합니다.일각에서는 “외국계 투자은행의 전주조사를 하고
처벌을 강화하면 국내 주식 시장에서
외국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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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금융위, 갑작스러운 공매도 전면 금지 선언 - 일요서울i
[일요 서울ㅣ이지훈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공매도 전면 금지를 발표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월10일) 이후인 6월 말까지다.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는 최근 대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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