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무사님..^^
설날에 맛있는 음식은 많이 드셨나요
많은 분들이 대표이사 및 이중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문의를 올려주셨는데..
저또한 같은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시 & 이중근로자..
→ 종된 근무지에서 2009년1월~2009년12월까지의 급여 내역이 있을 때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주된 근무지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 주민세를 입력하는데..
소득세와 주민세 입력할때는 64. 결정세액으로 입력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이사님 같은 경우..
부양가족이 총 4명이 있습니다.
직계존속(70세 이상), 배우자, 20세이하의 자녀 2명(다자녀)
급여 입력을할때..사원등록에 부양가족 입력에 따라..
소득세와 주민세는 부양가족과 다자녀에 따라 변동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된 근무지에서는 당연히 부양가족을 입력을 해서 반영을 했는데..
종된 근무지에서도 부양가족을 입력해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두군데서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오늘 동영상 촬영이 있으시다고 해서 전화는 못드리겠구.. 연말정산 맨투맨 상담도 이용했는데
전혀 질문과 무관한 답변을 해놔서.. 곤란하더라구요.. 흑..
부녀자 공제의 관해서도 부녀자 공제가 왜이리도 헷갈리는지..사실은 ㅋㅋ 연말정산 자체가 헷갈립니다
부녀자 공제는..배우자의 소득과는 상관없이 맞벌이 부부는 부녀자 공제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혼은 하셨는데.. 거주지를 따로 빼놓으셔서..주민등록상에 혼자 나와있더라구요..
그럴경우에는.. 배우자도 없고 부양가족도 없기 때문에 부녀자 공제는 해당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가족증명관계서를 떼면..부녀자 공제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세무사님의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