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국내의료비는 중복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
[민원 사례]
□ 최OO은 해외여행 도중 손가락 골절을 입어, 현지에서 치료를 받고 국내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한 후 보험금을 청구
◦ 보험사가 해외 의료비는 전액 보상하는 것과 달리, 국내 의료비는 다른 실손의료보험과 비례보상함을 통보
◦ 보험가입시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에서 국내의료비는 비례보상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특약의 보험료를 전액 반환할 것을 요구
➡ 해당 보험은 온라인 상품으로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을 통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할 경우에도 보험금은 비례보상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였고, 계약자는 관련 내용을 안내받았음을 체크(√)한 것으로 확인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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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은 해외여행 도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국내외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를 보상합니다.
◦ 다만, 이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국내의료비는 보험금이 비례보상되므로 “국내의료비 보장특약”을 중복하여 가입할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중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약관상 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사처방전,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등)를 반드시 구비하여 귀국해야 합니다. |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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