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무부‧지자체) 동포와 가족에 대한 체류 특례 부여
지역특화동포(F-4-R) 자격변경
-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기 전 이주하여, 해당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 비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다가 사업 선정 지자체로 가족(배우자, 자녀)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 선정 지자체로 가족(배우자, 자녀)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사증발급신청 등 첨부 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 限)
※ ㉠은 기존 거주자 1인 단독 신청 가능, ㉡ 및 ㉢은 동포 1인 先 이주 후 1년 내 가족이 순차 이주하는 방식도 허용(동반가족 미이주시 체류기간 연장 억제)
- (체류특례) 자격 변경 후 ‘최소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동포와 그 자녀는 지역특화동포(F-4-R), 동포가 아닌 배우자 및 배우자의 전혼 출생 자녀는 지역특화동포가족(F-1-9R) 체류자격으로 변경
※ 기존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도 지자체장 추천과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지역특화동포(F-4-R)로 세부코드 변경 가능
- (배정인원) 외국국적동포 유형에 별도 배정인원은 없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차년도 지역 우수인재 쿼태 배분 시 동포추천 실적 반영 예정
※ 추천신청 방법(정기 또는 수시)은 지자체별 정하여 추진하고, 동포신청 시 요건에 해당함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반려 금지
취업활동 제한 완화
- (대상) 지역특화동포(F-4-R)
- (취업범위)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고시 제2023-187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외 거주 재외동포(F-4)는 단순노무 등 취업활동 제한이 있음
- (취업지역) 추천 지역(기초자치단체)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
※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취업활동 시 체류기간 연장 억제
동포의 배우자 취업활동 허용
- (대상) 지역특화동포(F-4-R)와 동거하는 배우자(F-1-9R)
- (취업범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단순노무 분야 취업활동 가능
영주(F-5-6R) 자격 요건
- (대상) 지역특화동포(F-4-R)로 자격 변경 후 4년* 이상 계속 거주한 동포
* 단, ㉠요건으로 자격 변경 한 사람은 2년
- (체류특례) 영주(F-5-6R) 자격변경 시 소득요건 완화(국민총소득(GNI) 이상 → GNI 70% 이상)
※ 단, 기본소양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충족
2) (지자체) 외국국적동포 정착 지원 계획안
- (공통사항) 지역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 주민 확보를 위한 정착 지원 계획안 수립, 주민 설득 방안 등을 마련
한국어‧한국사회, 문화 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 활용, 주거 대책, 외국인 커뮤니티 관리, 외국인 정착 우수사례 멘토링,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 (외국국적동포 맞춤 정착지원) 지역특화 사업으로 해당 지역에 신규 정착하고자 하는 동포와 가족을 위한 정착지원 프로그램 계획 제출
※ (참고) 고려인 동포와 중국 동포 등을 주 대상으로 설계
주거 지원(공공임대주택 등), 창업·취업 지원, 동포 자녀 교육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