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허가를 득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 업체에서 폐기물을 위탁받을시 건설폐기물에 포함된 일반생활계폐기물 (일반쓰레기)과 폐석면등 지정폐기물을 위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위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사업장내 적치된 각종 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등 각종쓰레기)을 통과한 우수가 사업장 밖으로 유출되고 이 우수가 수질환경보전법에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침출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2에서 침출수라면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는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던가 침출수 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환경부 2002.08.11>
가. 건물 철거공사 현장에서는 건물 철거이전에 건물안에 있는 가구 등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는 한편, 건물 철거시에도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또는 폐석면 등을 분리하여 폐기물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폐기물 중류별로 분리ㆍ선별하였으나 더이상 분리가 어려워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건설폐기물이 혼합배출되는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에 일괄하여 위탁할 수 있습니다.
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수탁받은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않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하며,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만약 침출수가 발생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1. 라.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