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태 의원과 윤영철 의원이 지난 7일 열린 제17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재정의 악화 요인인 무상 급식, 무상보육, 양육수당 등 복지예산을 지방 정부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책 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국도를 개설하면 서 동지역 구간의 보상금을 해당 지자체가 부 담하도록 하는 것 역시, 법 규정에 위반된다며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태 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야 할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 양육수당을, 지 방정부에 떠넘김으로써 지방정부는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이들과 관련된 재원은 중앙정부가 조달토록 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이 의원은 구미시와 구미시의회는 점진적 인 무상급식을 한다는 조건으로 2013년 무상급 식비로 49억원의 시비를 지원하고 있고 여기 에다 급식재료비, 교육경비 예산과 교육경비 이외의 예산 등 총 282억원을 집행하고 있고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예 산은 그만큼 줄어들었고 중앙정치권과 정부 가 2013년부터 전면 무상 보육을 실시하면서 구미시가 필요로 하는 연간 무상보육료 및 양 육수당은 740억원인데 이 중 시가 35%를 부담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1차 추경 재원 400억원 중 80억원 가량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는 전체 추경 규모 의 20%에 달해 다른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 움이 예견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안전행정부가 최근 집계한 지방 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에 따르면 전국 지자 체의 재정 상황은 국가보다 4배 이상 어려운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히고 있고 이 같은 근거 로 자치단체들은 보육예산 국가지원 비율을 올려달라고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해 당 법안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계속 법사 위에 마냥 계류 중인 만큼 무상보육 및 무상급 식에 따른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 지도록 하는 촉구 안을 전국 시·군·구 의장 협의회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촉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국세를 지방세로 돌려주고 지 방에 나눠주는 교부세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 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촉 구하고 나서야 하며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김으로서 지방재정을 파 탄시키는 잘못된 체계는 바로 잡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영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어려 움을 호소하고 중앙정부의 일방적, 임의적 법 해석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 과 국민으로써 마땅히 누려야 하는 혜택에 대 해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국도대체 구포∼ 덕산간 우회도로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순환도 로로써 도심지를 우회하여 시민의 교통편의 는 물론, 생산되는 물동량을 원활히 수송코자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구미시 구 포동에서 칠곡군 덕산리까지 총연장 14.28㎞로 써 구미구간이 10.4㎞을 차지하고 있고 공사비 3,868억원이 소요되는 soc사업으로 오는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토지보상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수차례에 걸쳐 편입되는 토지소 유주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공사가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구미시에 대해 토지보상을 요구했으나 230억원이나 소요되는 예산이 구 미시로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현행 도로법 제68조 1항 ‘국 도대체우회도로 및 국도의 지선 건설에 필요 한 비용은 그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규 정되어 있고 또,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1항에 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 로 동(洞)지역에 한정해서는 건설에 필요한 비용중 보상비를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법이 바뀌기 전에는 제62 조1항에 ‘국도대체우회도로 또는 국가지원 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공사비는 국 고에서 보조하며 보상비는 해당 관리청이 속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라고 명시되 어 있었던 만큼 해석상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어 주고자 완화했고 이 법령을 근거로 한다 면 충분히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윤 의원 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6월 5일 대구에서 박근혜 대통령 이 사각지대에 놓인 soc사업 챙기겠다고 밝힌 만큼 구포 ∼ 덕산간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따 른 토지보상금을 국고에서 부담해 줄 것과 중 앙정부 중심의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통상적 관례로 행해지고 있는 권위주의적 법적용에 대해 개정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윤 의원은 또, 시의회차원에서도 여러 지방 의회와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해 줄 것을 건 의했다. 윤 의원은 “구포∼덕산간 도로는 구미 시 민만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내륙 최대의 첨단국가산업단지로 작년말 기준으로 우리나 라 전체 수출의 6.3%. 무역수지 부문에서는 전 체 79% 수출입 물동량은 27만톤이 넘게 이루어 지고 있다고 볼 때 마땅히 중앙정부에서 부담 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