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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거창공동주택에 참여하는 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장대익
최저임금, 두달간 줄다리기 본격 시작 | |||
오는 28일 첫 전원회의…주40시간제 따른 임금보전도 논의 | |||
오는 28일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다음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 액수를 놓고 노사정이 두달여 동안 줄다리기를 벌이는 대장정에 나서게 된다.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인 만큼 이를 둘러싼 노사 간의 협상은 해마다 매우 치열하게 벌어졌다. 노동계 위원들이 결국 모두 퇴장한 채 공익 및 경영계 위원들만의 투표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에 대한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등의 반발도 끊이질 않았다. ‘주40시간제’에 따른 최저임금 보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최저임금 협상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의 의미를 강조하며 임금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논리가 예외 없이 올해도 첨예하게 부딪힐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노동생산성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소득분배율 등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노동계는 생계비와 유사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강조하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인 이상 전 산업 정액급여의 50%’을 최저임금의 기준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올해 노동계가 제시할 최저임금은 약 87만8천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양대노총은 올해 결정되는 최저임금이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만큼 올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등 변동 상황을 계상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생상성과 경제상황,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예정이다. 한국경총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경제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난해보다 더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을 밝혔다. 최저임금이 법률상 ‘월급’이 아닌 ‘시간급’이나 ‘일급’으로 고시되고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이 깎이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최임위는 최저임금을 ‘시급 3,100원’, ‘일급 24,800원’으로 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70만6백원이다. 그러나 ‘주40시간’만을 일 했을 때는 한달 최저임금은 64만7천9백원으로, 2005년 월 최저임금인 64만1,840원보다 불과 6천원이 오른 꼴이 됐다. 300인 이상 사업장이 바로 그런 경우다. 아울러 △시간단축에 따른 차액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보전 △시급+월급을 고시하여 두 임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방안 추진 △최저임금 심의 시 최저임금 삭감분에 대한 보전내용 반영 △공공부문 하도급업체(청소용역 등)의 경우 업종별 월 최저임금 별도 책정 등 4가지 방안을 전원회의에 보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노사정 각자가 내놓은 방안을 그대로 전원회의에 올린 것에 불과해 본회의에서도 진통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가 문제 해결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고 경영계도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따로 대책을 마련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