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마감
[2004646]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 굳이 반대하지 마세요~~~
이유:
선거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여모함/음해로 상대방후보에 타격을 줬을 경우 무고할 목적으로 그랬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법을 개정하자는 취지임
즉, 선거시 무분별한 고소,고발,신고,진정등을 통하여 사실관계가 입증되기전 해당사실을 진실인양 퍼뜨려 상대방 후보에게 고의적으로 타격을 주는 수법을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 그에 대하여 검찰 수사가 끝난후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되어도 특별한 처벌이 없으니,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다시 무고혐의로 고소를 해야 하는것을
수사결과 유포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졌을때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조작/음해하여 진정했는지에 대하여 수사의무화를 명시한 법 개정임
★참고사항★
조작/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후보에게 타격을 주는 수법은 악질좌파들의 특기로서 이들에게 주로 당하는 후보는 주로 우파들이다. 그예로서 이회창 대통령후보에 대한 김대업 악질음해, 나경원(지금은 배신자이지만) 서울시장후보에 대한 억대미용관리음해 등 헤아릴수 없이 많다. 물론 우파들이 이런수법을 쓰는 경우도 있고, 이 법안에 유승민 배신자가 포함되어있기는 하지만
이 법을 반대하면 악질좌파들 특유의 음해조작행위를 도와주는 결과가 되므로
우리님들 고생해가면서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는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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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6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C1U6B1X2B2U7S1Z6N5O0D3T3C5J8L8
첫댓글 찬성이라고 의견 달 필요도 없어요~~ 걍 두면 됩니다..
이거 반대할 시간에 대통령관련 세가지 법안에 반대해주세요
[4612] 1/7 마감 상훈법
[4606] 1/7 마감 국가장법
[4600] 1/7 마감 상훈법
1/7은 집회일이니 1/6까지 요 세가지법 부지런히 반대, 반대요!
효율적인 생각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윗분 말 맞습니까?
@미향 입법(개정)되어도 우리에게 손해되는건 없고요
반대하면 도리어 손해가 될수도..
잘 읽어 보시면 아실수 있는 내용입니다
@미향 반대 할 필요없다는건 [2004646]에 대해서입니다
다른건 반대하는거 맞지요..
잘 하셨습니다
@침묵에서 행동으로 [4646]법안 1/5 현재 반대 6천 정도 되어있는데
그대로 두면 될것 같은데요..
@침묵에서 행동으로 제가 중단 시켜는데 안해도 되나요
@소설언론과전쟁 넵
중요성도 떨어지고
우리하고 그렇게 관계도 없고
찬성하는것이 반대하는것보다 실익이 있습니다
@침묵에서 행동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입법 10만 입니까?4만 아닌가요
반대는 4~5만 목표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찬성이 중간에 들어오면 더 하자고 하던데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우리가 법률안을 문구 하나하나 이해하기가 까다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판단 능력있는 분들이 판단해서 알려주는 것은 시간 절약도 됩니다.
일단 7일 2호선 5번출구에서 2시30분에 모여 논의하기로하고 여기서는 서로 비난하는 것은 멈춥시다.
제 생각엔 침묵에서 행동으로님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를 놓고 따질 시간이 없는듯 합니다.
같은 7일까지면 그것보다 중요한것 대통령님에 관한것부터 해야할것 같습니다.
내일은 집회하는 날이라 사실 할 시간이 없습니다
부지런히 대통령님에 관한것부터 합시다.
들어오는 사람은 몇사람 안되고
아직 한참 남아서 오늘 다할지 걱정이됩니다
지금은 오직 대통령님 생각만 ~
위글에선 반대하라고 되어있어서 반대하고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서 찬성했습니다.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