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국가유공자 유족보상100% 상이자10등급 |
6.326 2.649 2.429 |
6.049
2.178
|
4.891
1.936
|
2.718 1.700 1.700 |
1.919
1.452
|
1.626
1.210
|
1.541
968
|
1.386
726
|
1.253
484
|
636
242
|
보훈보상대상 일반사망70% 상이유족10등 |
5.202 1.700 1.700 |
4.585
1.530
|
4.057
1360
|
1.365 1.190 1.190 |
1.275
1.020
|
1.070
850
|
887 680
|
809
510
|
745
340
|
253
170
|
국가유공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70% 1차수권자100% 2차수권자70% 보상원칙
전사순직자 희생100% 보상금 전국가구소비지출액 선순위 보상 법과원칙 별표-1
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의 기준 및 범위] 사망자. 상이자, 질환자 참조
☞ 별표-4 군 전몰순직사병유족 보상금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보상단가
구 분
희생률별 % |
본인 보상금 (A) |
유 족 보 상 금 | |||||
배 우 자 |
미성년자여 |
부 모 | |||||
금액(B) |
보상률 (B/A) |
금액(C) |
보상률 (C/A) |
금액(D) |
보상률 (D/A) | ||
상이100%유공자 전사순직자100% 일반보훈대상70 |
6.326 2.649 1.700 |
2.649 1.700 |
100% 100% |
2.649 1.700 |
100% 100% |
2.649 1.700 |
100% 100% |
상이70%보상대상 상이보상자70% 일반보상유족70 |
5.202 1.700 1.190 |
1.700 1.190 |
100% 100% |
1.700 1.190 |
100% 100% |
1.700 1.190 |
100% 100% |
상이자 개호비용 각종수혜 제외 전사순직자 희생100%기준 상이자 희생100%부터- 10%까지 분류번호 해당자 국가유공자 희생100%기준 보훈보상대상자 일반사망자 희생70%기준 1차수권자 100% 2차수권자 70% 보상원칙, 별표-1 분류번호 해당자 신체적 희생정도 계량 화 됨에 따라 별표-2와 같이 2014년 전 사상자 월급여액 전사순직자 기준 희생률별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원칙 (부사관이상 일반 공무원 국방부별도 보상 상이자 개호비용 각종수혜 제외 전사순직자 희생100%기준 보훈보상대상자 희생70%기준 희생률별 균등보상원칙
전사순직자 보상금[지급수준]통계법 제3조제2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따른 전사순직자 희생100% 보상원칙, 부모유족 9.288명
예산증액 없이 별표-2 혁신적으로 균등보상체계 정립하면 별도예상 증액 없이 해결 됨, 의안번호 제3231호 법 제12조제5항 국회 조속처리 시행 촉구
☞주요국가 정부예산 대비 보훈예산 비률 %
국 가 별 |
북한 |
대만 |
호주 |
독일 |
미국 |
한국 |
보훈예산% |
19% |
8.2% |
5.4% |
3.4% |
3.7% |
1.7% |
☞ 주요 국가별 본인 대비 유족연금 지급비률 희생100%
국가별 |
브라질 |
맥시코 |
필리핀 |
말레시아 |
프랑스 |
뉴질 랜드 |
미국 |
한국 군 인 |
한국 현행 |
유족 연금 |
100% |
100% |
95% |
85% |
80% |
80% |
75% |
85- 70% |
22.7% |
상이1급1항월급여액 6.326천원 가중치100% 전사순직자 월급여액1.437천원 가중치 22.7%
☞ 각종사고 국가배상 보상금 지급사례
구분 |
임진강 물놀이 |
대구철도사고 |
대구지하철사고 |
올릭픽 경비견 |
허원균 일병타살 |
천안함폭침 |
서해 교전 |
수지김사건 |
인혁당사건 |
사망 |
6명유족 각 5억 |
5억 8천 |
4억2천 |
5억7천 |
9억2천 |
사병7억성금 |
4억 2천 |
45억 |
18억 |
상이 |
보상 |
2억5 |
1억8천 |
보상 |
배상 |
1억8천 |
1억8 |
배상 |
배상 |
☞ 주요구가 국가유공자 지정형황
국가별 |
미국 |
영국 |
캐나다 |
호주 |
중국 |
대만 |
일본 |
이스라엘 |
군 인 |
전시평시 사상자참전제대군 |
전시평시 사상자참전제대군 |
전시평시 사상자참전제대군 |
전시평시 사상자참전제대군 |
전시평시 사상자참전제대군 |
전시평시 사상자참전제대군 |
전시평시 사 상 |
전시평시 사상자 |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유족 보상체계 법 개정 안 보상금 지급단가
구 분 |
월지급액 [보상금] |
개정 보상체계 법과원칙 |
가, 전몰순직희생100%기준 1]부모 2]배우자 3]미성년자여,제매 |
전국가구소비지출액100% [2.649] [2.649] [2.649] |
전국가구소비지출액100% |
나, 4,19사망자,공로순직자, 상이유족 1급부타7급까지 4,19부상자,특별공로부상 제일학도군인사망의 경우 그 유족 희생률별 70% |
나 항 70%
[1.700-170] [1.700-170] [1.700-170] |
보훈보상대상자희생률 70% |
그 동안 보상금 상이전체금액의 70%보상 현재 22.7%로 격차를 더 벌려 놓았음
☞ 헌법 재판소 순직자 보상 예측 가능성
국가유공자 예우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제1조),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순직군경 및 전상공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제2조).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예우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양한 보훈조치를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지급대상자들에게 그 희생과 공훈에 상응하는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고려요소로 ‘통계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을 규정하고 있다
(제12조 제4항). 여기에서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통계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통계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하고, 또한 통계법 제27조 제1항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하며, 통계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통계작성결과의 공표는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 제공 등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인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는 가계조사를 통하여 통계청에서 작성한 ‘품목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항목(승인번호 제10106호)에 전국평균 가구수(2013년 현재로는 3.31명)를 기준으로 한 ‘월평균 소비지출액’(2013년도3/4분기기준으로는 2,403,000원)을 산출하여 놓고 있다.
이러한 가계조사의 목적은 가구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그 생활 실태와 변동사항을 명확히 파악하고, 국민생활수준 변화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자료, 소비자물가지수 편제에 필요한 가중치자료, 각종 경제 및 사회정책을 입안하거나 국민소득을 추계하는 기초자료 등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2조 제4항의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은 위와 같은 지정통계를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항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서도 보상금의 산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2조 제4항에서는 비록 명시적으로 위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액수의 상한 또는 하한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순직군경의 유족들을 포함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내재적인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대강의 기준은 제시하고 있다할 것이다.
--------- 원본 메일 ---------한국보훈학회장
보낸사람: "이용자" yaedamch@hanmail.net
같은장소 같은사고 희생100% 다른 보상법과 거꾸로 가는 보훈보상체계 정립촉구
천안함 사망자46명희생100% 월급여액1.437천원 부상자31명희생100% 6.326천원 육군보병 제5사단 GOP 사망자 21명 희생100% 월급여액 1.417천원 부상자 9명 희생100% 6.326천원 현재 순직자 희생100% 최고 월급여액 1.417천원 부상자 상이1급1항 희생100% 월급여액 6.326천원 희생률별 100%, 대비 전사순직자 부모 월급여보상액 1.417천원 월급여액 22.7% , 역 차별 보상체계 법 개정원칙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따른 보상 법 개정 안 의안번호 제3231호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이주영의원 전판사 서기호의원 전판사 김관영의원 전변호사 강기윤 이상직 박대동 강동원의원 등 여 야의원 18명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안 공동발의 2013.1.3. 의안번호 제3231호 2013.4.15.상임위 2차심의 거쳐 2014.2.20 법률심사소위원회 상정 계류 중 제19대 국회 전사순직자 희생100% 보상원칙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전사순직자 부모유족 9.288명 수권자 100% 보상원칙 법안 우선처리를 촉구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가유공자 예우에 정성을 다해달아
2014.2.6.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핵심은 “보훈문화 창달”과 나라사랑을 통해 국민의 애국정싱을 높인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보다 강력한 국방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도 계속 되어야 한다,
방위력 개선 사업과 국가운영 분야에 남아있는 비정상 적인 관행들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하겠다, 고 말하고, 특히 국방의 가장 중요한 토대는 국민들의 투철한 애국정신과 장병들의 나라를 지키는 사명감이다,
제대군인의 적합한 일자리 발굴에도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고 당부 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성열과 참전용사들의 애국정신을 후손들에게 알리고 올바른 역사관을 세우는 일에 한 치의 소흘 함도 없어야 하겠다, 고 말하고 국가보훈처는 나라사랑 교육 유적과 사료에 보존관리,
국가유공자 분들을 예우하는 일에 정성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문화 창달을 통한 애국심 함양을 위해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참전유공자 정부 주도 발굴 포상을 명예로운 보훈의 중점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보훈처는 유족이 없거나 국가유공자 등록제도 시행1993.년) 전에 사망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지 못한 6.25 참전유공자들을 정부가 직접 발굴해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 예우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흭이다, 이날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위에 서있으며 국가보훈의 진정한 의미는 이분들의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토록 하는 것이라며 국가보훈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평화통일 기빈 구축은 뜬뜬 한 안보가 바탕이 되고 뜬뜬 한 안보는 확고한 정부정책위에 국민의 투철한 애국심이 뒤받침이 되어야 가능하므로 명예로운 보훈은 긍정적으로 국민 애국심을 함양하는 것 이라고 보고 했다, 보훈신문 나라사랑 3월호 4-5면 순국선열 뜻 받들어 대한민국 튼튼히 지켜야,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귀관의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 합니다,
2014. 4. 28.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http://cafe.daum>net/soongik 엄순상 올림
수신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장 윤건용 <전화 044-202-5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