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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부설원기에 있는 차중문, 차지남 행적과 정사(正史)와 비교
1. 차원부 설원기에 있는 차중문, 차지남의 행적
차원부가 교학(嶠鶴차원부가 기르던 학))에게 잠시 초가를 지키라고 당부한 뜻은 지금 어디로 갔으며 호신(湖神호수의 신))에게 임시 쌍청(雙淸)을 수호하라는 뜻은 지금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의 형 참정 숭부 밀직 숭질이 결국 송원에서 죽고 서형 전 정당 종부 부사 형부는 마원에서 죽었다. 거짓으로 꾸민 일을 다스려 밝히지 않고 사술(邪術)로 모함하여 죽인 사람이 무고한 3,4 형의 친족뿐만 아니라 무고한 70명의 노복까지 죽였다. 무고한 사람을 죽인 바가 이뿐만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게 죄를 뒤집어씌운 것도 심하였다. ( 이하 생략)
예빈경 차중문 시중 이세옹은 가까이 가기도 하고 멀리 가기도 하는 등 면죄의 대상에 들어 있었으나 사면을 받지 못했다. 典書 차덕윤 총제 차지남은 懿親(중국 황실의 외척)이었지만 결국 남쪽에서 죽었고, (이하생략)
2. 정사(正史)에 있는 차중문과 차지남의 행적
(1) 보물 제1657호 이형 좌명원종공신녹권(李衡 佐命原從功臣錄券) : 1411년 11월 좌명원종공신명단에 前禮賓卿 車仲文 , 摠制 車指南 이 있다.
(침고) 좌명원종공신녹권 : 조선 태종 11년(1411) 11월에 당시 통훈대부판사재감사였던 이형에게 발급한 3등원종공신록권이다. 공신록권은 나라에 공이 있는 인물에게 공신으로 임명하는 증서를 말한다. 이 녹권은 태종이 세자로 잠저(潛邸,동궁)에 있을 때, 밤낮으로 호위하고 보좌한 신하들의 공로를 가상히 여겨 포상하였던 원종공신록권으로 모두 83인에게 발급된 것 가운데 하나이다. 이들에게 수여된 포상은 일등(一等)에게는 전지(田地) 30결(結)·노비(奴碑) 3구(口) 이등(二等)에게는 전지 25결(結)·노비 2구(口), 삼등(三等)에게는 전지 15결(結)을 각각 지급하고 후손에게는 음직(蔭職)을 수여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녹권 끝에는 시행일자 다음에 발급에 관여한 사무 집행자의 관함(官銜), 성(姓), 수결(手決)이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연월일과 문서를 이은 부분 4군데에 ‘이조지인(吏曹之印)’을 찍었다. 태종 때의 원종공신녹권으로는 처음 발견된 녹권으로, 조선 전기 공신에 대한 대우와 공신록 양식을 연구하는 귀중한 역사적 자료로 평가된다. 진위이씨문중자손(振威李氏門中子孫)에 의해 소중하게 보관되어 오다가 문화재지정과 함께 궁중유물전시관에 위탁되어 보관되었다.
(2) 차중문(車仲文)의 조선왕조실록등 기록
◯ 목은집(이색의 문집 1328-1396)
햅쌀[新米]
나에게 햅쌀을 보내 주었는데 / 送我以新粒
알알이 희기는 서리 빛 같고 / 粒粒白如霜
영롱한 빛은 이슬방울 같네 / 瑩徹光如濕
밥 지으매 향기는 당에 가득하고 / 蒸來香滿堂
떠 먹으니 입에서 슬슬 녹는구나 / 啖之眞俯拾
잠깐 새에 배를 가득 채웠더니 / 須臾已滿腹
배가 더부룩이 가득 체하는지라 / 氣壅方什襲
일어나서 뜨락을 걸어 다니다가 / 起行遍庭中
피곤해진 뒤에야 잠깐 서 있었네 / 困而後小立
내 식탐은 늙어도 줄지 않으니 / 吾饞老不減
명리에도 의당 급급하였을 테지 / 名利宜汲汲
이를 노래한 건 스스로 경계함이요 / 歌之用自戒
시경의 시를 잇기 위함이 아니라네 / 匪以繼毛什
◯ 태종 3년 계미(1403,영락 1)
간통사건으로 상호군 권희달을 옹진으로 귀양보내다
상호군(上護軍) 권희달(權希達)을 옹진(甕津)으로 귀양보내었다. 희달이 낮에 전 군기감(軍器監) 차중문(車仲文)의 첩을 상의원(尙衣院)에서 간음하였는데, 대간(臺諫)이 이를 듣고 율(律)에 의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가, 다시 청하니 이에 귀양보낸 것이다.
◯ 태종 11년 (1411) 11월 : 좌명원종공신이 됨
◯ 성종 7년 병신(1476)
병조에 전지하여 신계의 등의 고신을 돌려주게 하다
...... 김영부(金永夫)·차중문(車仲文)·한겸(韓兼)·송수손(宋首孫) .....·
(3) 차지남(車指南)의 조선왕조실록등 기록
◯ 태종 6년 병술(1406,영락 4)
이호심파 등을 압송하기 위해 경차관 차지남을 동북면에 보내다
◯ 태종 11년 (1411) 11월 : 좌명원종공신이 됨
◯ 세종 1년 기해(1419,영락 17)
이지강(李之剛)으로 호조 참판·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를, 허지로 이조 참판을, 김자지(金自知)로 형조 참판을, 성엄(成揜)으로 우군 동지총제(右軍同知摠制)를, 차지남(車指南)으로 중군 동지총제(中軍同知摠制)를, 이종선(李種善)으로 한성부 윤(漢城府尹)을, 한상덕(韓尙德)으로 강원도 관찰사를 삼았다
◯ 세종 4년 임인(1422,영락 20)
판원주목사(判原州牧事) 차지남(車指南)의 관직을 파하고 전 대사헌(前大司憲) 김자지(金自知)를 대신 임명하였다. 지남(指南)은 본래 불학무식하여, 재임 당시 관내 백성들의 말이나 비단 등속을 강제로 사들이고, 관청 물건을 사사로이 훔쳐내고, 또 관기(官妓) 6명과 간통하였다. 사헌부에서 강원도 관찰사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상소하여 죄주기를 청하니, 임금이 지남은 태상왕의 원종 공신(原從功臣)이므로 다만 그 관직만 파한 것이다. 지남은 아전으로부터 일어나 갑자기 2품에 이르렀으나, 관직에 나가면 재물을 탐내니, 그때 사람들이 더럽게 여겼는데, 얼마되지 아니하여 병으로 죽었다.
◯ 세종 9년 정미(1427,선덕 2) : 차지남의 딸이 명나라 황제 후궁으로 선발됨
여아(女兒)를 바치는 주본(奏本)에,
“신은 흠차 태감(欽差太監) 창성(昌盛)·윤봉(尹鳳) 등 관원과 함께 먼저 간택한 여아(女兒) 5명 중에서 다시 3명을 가려 뽑고, 또 서울에 있는 종친, 문무 양반과 각도의 부·주·군·현의 양반·군사·민간의 집안 여아 4명을 가려 뽑아 합계 7명인데, 배신(陪臣)인 중군 도총제 안수산(安壽山)과 각 집의 부친·친족과 공조 판서 성달생(成達生) 등 7명의 관원을 보내어 흠차관(欽差官)을 뒤따라 호위하여 서울 밖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각 여아의 생년월일과 아버지의 관직·성명 본관까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열거합니다. 한 사람은 정헌 대부(正憲大夫) 공조 판서 성달생(成達生)의 딸이니, 나이 17세로서 신묘년 8월 17일 신시(申時)에 출생하고, 본관은 경상도 창녕현(昌寧縣)인데 현재는 한성부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가선 대부(嘉善大夫) 우군 동지총제 차지남(車指南)의 딸이니, 나이 17세로서 신묘년 10월 21일 해시(亥時)에 출생하고, 본관은 황해도 연안부(延安府)인데 현재 한성부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진용 부위(進勇副尉) 우군 사정 안복지(安復志)의 딸이니, 나이 11세로서 정유년 윤5월 12일 인시(寅時)에 출생하고, 본관은 충청도 죽산현(竹山縣)인데 현재 한성부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진용 부위 우군 사정(右軍司正) 오척(吳倜)의 딸이니, 나이 12세로 병신년 10월 26일 인시(寅時)에 출생하고, 본관은 전라도 보성군(寶城郡)인데 현재 충청도 진천현(鎭川縣)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선략 장군 호용 시위사 우령호군(宣略將軍虎勇侍衛司右領護軍) 정효충(鄭孝忠)의 딸이니, 나이 14세로서 갑오년 12월 29일 묘시(卯時)에 출생하고, 본관은 충청도 청주(淸州)인데 현재 한성부(漢城府)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수의 부위 중군 부사정(脩義副尉中軍副司正) 최미(崔瀰)의 딸이니, 나이 13세로서 을미년(乙未年) 2월 16일 해시(亥時)에 출생하고, 본관은 전라도 화순현(和順縣)인데 현재 경기도의 김포현(金浦縣)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창신 교위 좌군 사직(彰信校尉左軍司直) 노종득(盧從得)의 딸이니, 나이 12세로서 병신년 9월 28일 자시(子時)에 출생하고, 본관은 경기도 교하현(交河縣)인데 현재 한성부(漢城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金雨)·강옥(姜玉)·한녹(韓祿)·고우(高祐)·지만(池滿)입니다.”
◯ 세종 9년 정미(1427,선덕 2)
호조에 전지하여, 총제(摠制) 차지남(車指南)의 과전(科田) 가운데 20결(結)을 그 아내 주씨(朱氏)에게 주었다.
◯ 세종 9년 정미(1427,선덕 2)
홍연(洪珚)을 좌군 동지총제, 김오문(金五文)을 우군 동지총제, 양질(楊秩)을 사헌 장령(司憲掌令), 처녀 차씨(車氏)의 오라비 차효생(車孝生)을 중군 사정(中軍司正), 안씨(安氏)의 아버지 안복지(安復志), 최씨(崔氏)의 숙부 최지손(崔智孫), 오씨(吳氏)의 아버지 오척(吳倜)을 모두 우군 사정(右軍司正)을, 정씨(鄭氏)의 아버지 정효충(鄭孝忠)을 호군(護軍), 최씨(崔氏)의 외숙(外叔) 최홍재(崔洪載)를 사직(司直), 노씨(盧氏)의 아버지 노종득(盧從得)을 좌군 사직(左軍司直), 숙부 노증(盧証)을 호군(護軍)으로 삼고, 진헌사(進獻使)인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안수산(安壽山)과 성씨(成氏)의 아버지 성달생(成達生)에게 의복과 갓·신을 내리었다.
3. 차원부 설원기에 있는 차중문,차지남의 행적과 정사등에 나타난 행적 비교
(1) 1456년에 쓰여 졌다던 차원부설원기에 의하면 예빈경 차 중문은 1398년 차원부 관련 사건에 연좌되어 멀리 유배 되기도 하고 면죄의 대상에 들어있나 사면은 받지 못했다고 기술하고 차지남(중국 황실의 외척)은 남쪽에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2) 먼저 차 중문은 이색(1328-1396)의 목은집에 햅살(이색이 말년에 쓴 것이 추정됨)이라는 시에 등장하는 하고 조선왕조실록에도 몇 차례에 나오는데 관직은 군기감,예빈경등의 벼슬을 하였고 태종 11년인 1411년에는 좌명원종공신이 된 인물로 최소한 1411년까지는 생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476년 성종실록 기사를 보면 차중문에게 고신(직첩)을 돌려주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차중문이 생존했을 당시 무슨 잘못등으로 고신(직첩)을 회수하였다가 사후(死後)에 다시 되돌려 준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족실록등을 보면 죽은 사람에게 다시 고신(직첩)을 돌려주는 경우가 흔히 있었고 이는 죽은 자에 대한 명예회복이라 볼수 있을 것이다.
(3) 그리고 차 지남은 태종실록부터 세종실록까지 수차례에 등장한 인물이다. 1422년 세종실록을 보면 차 지남의 졸기(卒記) 비슷한 기록이고 차지남은 1422년에 사망한 것으로 보여지고 1427년에 세종 9년에 차지남의 딸이 후궁으로 선발되었다는 기사와 차 지남의 아내 주(朱)씨에 대한 기록 및 아들인 차 효생에 대한 기사가 몇 차례가 더 나오고 그리고 족친 차 효주에 대한 기사가 1468년까지 등장한다.
(4) 위에서 보듯이 조선왕조실록 기사 어디에도 차중문과 차지남이 1398년 차원부 사건에 연루되거나 연좌되어 귀양 가거나 죽었다는 기사는 전혀 없는다. 차중문과 차지남은 태종 11년 1411년 태종이 잠저(동궁, 즉 태종이 왕이 되기전에 )에 있을 때 밤낮으로 호위하고 보좌한 공로로 좌명원종공신이 되었다.
(5) 그런데 차원부 설원기에는 차중문과 차지남은 차원부의 일족으로 1398년 차원부 사건에 연루되어 하륜등에 의하여 차중문은 유배를 가기도 하고 면죄의 대상에 들어 있었으나 사면을 받지 못했다고 기술하고 있고 차지남은 남쪽으로 가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이를 1456년 신숙주(1417-1475)가 하교를 받아 썼다고 밝히고 있다. 차원부 설원기에 나오는 연안차씨 계보를 1456년 신숙주나 박팽년등이 직접 조사하여 기록했는지 아니면 그 당시 있었던 연안차씨 족보를 참고했는지 아니면 왕명에 의하여 차원부설원기를 쓸 당시 연안차씨 사람이 관여하여 연안차씨 계보를 주었는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차중문과 차지남에 대한 차원부 설원기 기록은 조선왕조실록과 전혀 일치 하지도 않은 거짓말이다. 차지남 집안의 경우에는 1422년에 차지남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1427년 그 딸이 명나라 후궁으로 선발되어 차지남 집안은 그 딸이 명나라 후궁이어서 조정에서 상당한 예우를 하여 주었고 차지남의 아들 차효생에게 벼슬도 주고, 차효생은 명나라를 방문하기도 하였고 1468년에는 명나라 사신이 한양에 와서 차지남의 족친인 차효주 집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6) 차원부설원기가 쓰여졌다던 1456년이면 신숙주나 박팽년은 적어도 차지남의 딸이 명나라 후궁이 되었다는 사실과 차지남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인데 신숙주나 박팽년이 차지남은 의친(중국 황실의 외척)이지만 결국은 남쪽에서 죽었다고 없는 사실을 기록할 이유가 전혀 없다. 또한 차지남의 딸은 차지남이 1422년 사망이후 1427년에 가서야 명나라의 후궁으로 선발되었으므로 차지남이 죽었을 때(차원부 설원기에서 처럼 차지남이 차원부 사건에 연루되어 1398년 또는 그 이후 남쪽에서 죽었던, 아니면 조선왕조실록 기록 처럼 1422년 죽었던 간에)는 차지남이 죽었을 당시에는 차지남은 중국 황실의 외척은 아니였는데 1456년 임금의 명을 받아 신숙주,박팽년등이 차지남을 중국 황실의 외척이라고 차원부 설원기에 썼다고 하니 이런 해괴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4. 결론
(1)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차중문과 차지남이 1411년 태종 11년 좌명원종공신이 되어는데 좌명원종공신이란 태종이 동궁에 있을 때 즉, 왕위에 오르기전에 태종 이방원을 보좌한 사람에 대하여 공훈을 준 것으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훈을 준 것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짧게 잡으면 태종 이방원이 실질적 권력을 잡은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 이후가 될 것이고 넓게 잡으면 1392년 이방원이 정몽주를 주살한 시점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찌 되었던 차중문과 차지남(1422년 차지남의 졸기을 보면 차지남은 아전에서 출발했다고 한다)은 태종 이방원을 가까이에서 모셨던 인물이고 관직도 상당한 위치에 올랐던 인물로 귀양가거나 유배되거나 혹은 남쪽으로 가서 죽은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
(2) 오히려 차지남 집안의 경우에는 차지남이 1422년 병으로 사망한 이후 그 딸(1411년생으로 선발당시 17세)이 1427년 명나의 후궁으로 선발(7명이 선발됨)되어 명나라 황제의 후궁이 되어 차지남 사후에서 조정에서 충분한 예우를 하여 주였고 조선왕조실록기록에 의하면 차지남의 딸 차씨 기록이 1487까지 나오고 있으니 상당히 장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차지남의 아내는 주(朱)씨 였고 그 아들은 차효생이고 족친은 차효주였다.(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차효주를 차지남의 족친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차지남의 조카로 보여진다)
(3) 이렇게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차원부 설원기에 있는 차 중문, 차지남이 차원부가 어떠한 관계가 있었던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는 전혀 없고, 오히려 차중남과 차지남은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되기전부터 하급관리로서 이방원을 보좌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1411년 좌명원종공신에 오르고 관직도 상당한 지위에 올라간 인물들이다.
(4) 만약 차원부설원기에 등장하는 차중문,차지남이 차원부와 같은 연안차씨이고 족친이었고 1398년 차원부 사건에 연루되고 것이 사실이라면 1456년 5월 차원부 설원기를 왕명에 의하여 쓴 박 팽년, 신숙주등은 다음과 같이 차원부 설원기를 썼을 것이다.
" 1398년 하륜등에 의하여 차원부등을 비롯한 몇 명은 죽고 차 중문, 차지남도 차원부 족친이라 유배등을 갔으나 곧 풀려나 1411년 태종 이방원의 좌명원종공신에 오르고 훗날 차지남의 딸은 명나라 후궁이 되었다"
(5) 그런데 1456년 왕명에 의하여 쓰여졌다던 차 원부 설원기에 있는 차 중문, 차지남의 행적은 조선왕조실록등에 있는 정사와 전혀 일치 하는 것이 없다. 어찌 이렇게 1456년 왕명에 의하여 쓰여진 차 원부 설원기의 기(記), 서(序) 내용중에 조선왕조실록 정사등과 일치하는 내용이 것이 없단 말인가?
첫댓글 설원기의 명확한 거짓을 또 밝혀 주셨네요. 저는 설원기에서 차원부 사건의 여파로 일어났다는 귀양의 기록에서 차중문, 류방경, 류방선 등을 상세히 검토해서 설원기가 위작한 사실을 밝혀냈었습니다. 귀양 기록에 언급된 다른 사람들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문제가 될 것임은 확실합니다. 쉽지 않은 역사적 진실을 찾아내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설원기 위작을 밝혀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