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 41회 스승의 날 맞이 서울교사 사기진작을 위한 제안
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 맞춤형복지포인트에 건강검진비, 난임지원비, 태아·산모 검진비를 배정하라.
- 대부분 타 시도교육청은 공무원(교원포함)의 건강검진비, 난임지원비, 태아·산모 검진비가 책정되어 있어
- 저출산 시대 모성보호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
-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건강검진비 책정 필요
1. 학교보건법에서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 실시의무를 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일반적으로 교직원은 2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학교보건법 제7조 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 52조 및 동 시행령 제 25조 3항)
2.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직원복지 차원에서 병원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있으나, 교사가 받는 형태의 건강검진은 2년에 1번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초 건강검진으로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예방하기에는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대전, 광주, 대구, 강원, 충남, 충북, 전남, 경남, 경북교육청 등에서는 2년에 한번씩 ‘공무원복지포인트’에 특별건강검진 항목으로 배정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수도 서울의 경우는 별도 책정이 되어 있지 않다.
3. 더군다나 대부분 시도교육청에서 배정(17개 시도교육청 중 12개 교육청 배정)하고 있는, 저출산시대 출산율을 높이고 모성보호를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 중 하나인 난임지원비, 태아·산모 검진비를 서울시교육청은 배정하지 않고 있다. 특별건강검진비와 난임지원비, 태아·산모 지원비 모두를 배정하지 않은 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 포함 단 2개의 교육청에 불과하다.
4. 서울교사노조는 서울시교육청에 빠른 시일 안에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복지포인트’에 특별건강검진비와 난임지원비, 태아·산모 지원비를 배정(책정)할 것을 촉구한다.
5. 이를 위해 서울교사노조는 서울교원을 대상으로 서명을 진행하고 있으며(현재 3,600여 명이 서명에 참여) 서울시교육청과의 제2분기 정책협의회를 통해 전달하고 배정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2021. 5. 12.
서울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