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개정령의 문제점
○ 개정령의 12년 이상 근무자의 20%, 6급 정원의 15% 상한규정은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
하기 위한 근속승진제의 근본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이와 같은 제한적 규정은 사기진작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적인 소외와 차별, 직렬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 특히 현재에도 광범
위하게 존재하는 인사관련 부패비리를 더욱 부추길 위험성이 존재함.
○ 개정령은 12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근속승진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2009년 12월
현재, 7→6급 평균승진소요연수가 국가공무원의 경우 7년 3월, 지방공무원의 경우
9년 9개월로 개정령안의 승진연한이 너무 길게 설정되어 있음.
○ 20% 제한 및 6급 정원의 15% 상한규정은 각 부처 및 기관마다의 차이로 인해
심각한 승진적체를 안고 있는 기관 또는 직렬의 경우 승진적체를 오히려 고착화
시킬 수 있음. 또한 상위직급의 정원이 없거나 적어 승진적체가 심한 일부
소수직렬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 공무원노조 개선안
○ 일선 공무원노동자의 실질적인 사기진작과 행정의 안정성 확보,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6급 근속승진제를 제한과 조건 없이 즉각 시행한다.
► 제한 없는 6급 근속승진제 즉시 도입 (근속승진 소요연수 : 8년 신설)
► 9 ․ 8 ․ 7급 근속승진 소요연수 축소
9급 → 8급 : 현행 7년 ⇒ 4년
8급 → 7급 : 현행 8년 ⇒ 6년
► 5급 근속승진제 도입 적극 검토 (근속승진 소요연수 : 10년 신설) |
■ 향후 계획
○ 공무원노조는 정부개정령 시행에 있어 연한 축소 및 정원비율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