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서울시버스노동조합 서울교통네트웍지부
수신 :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귀하
제목 : 시내버스 노선조정 민원 관련 회신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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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발전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오세훈 시장님과 서울시 대중교통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2011년 5월 31일자로 귀청에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민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2011년 6월 10일자 귀청의 답변(버스관리과:106649호)(첨부서면: 1호)을 보면 150번 노선단축 이유에 대하여 귀청은 “장거리 운행에 따른 피로와 사고 위험성 등에 대한 고충으로 노선 단축을 원하시는 근로자들도 있는 만큼”이라고 하면서 마치 노선단축을 원하는 버스운전자가 있는 것처럼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조합원들과 직접 대면하여 사실을 확인한 바 노선단축과 감차를 원하는 운전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를 증명하고자 확인 연대서명부(첨부서류:2호)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귀청은 마치 노선단축을 원하는 버스운전자가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답변함으로써 버스운전자들이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점에 대하여 납득할 수가 없어 재차 질의하오니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귀청이 검토하고 있는 150번 노선에 대한 노선단축과 감차가 시행된다면, 150번 감차차량 25대 약 60명은 하루 출, 퇴근에 왕복 4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도봉산에서 석수로 출근하거나 이사가 불가피함으로써 운전자의 육체적, 경제적 고충은 물론 출, 퇴근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울시가 추구하는 대시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귀청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마치 150번을 운행하는 운전자들 중“장거리 운행에 따른 피로와 사고 위험성을 이유로 노선 단축”을 요청한 사람이 있는 것 처럼 답변 하였으나, 본인이 직접사실을 확인하고 연대 서명하여 첨부한 사실확인서에 나타났듯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공공기관이 마치 사실 인 것처럼 답변한 부분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만일 단축을 요청한 민원이 있었다면 누구를 상대로 조사하였는지 공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귀청은 장거리 노선을 이유로 서울교통네트웍의 150번에 대해 노선 단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군포교통 5531번(군포-노량진)의 경우 적정 거리(편도:26km) 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선(군포-종로:33km) 연장을 검토하면서 군포연장노선 길이와 비슷한 150번(도봉-석수:37km)은 노선단축과 감차를 하고 감차 구간과 동일한 노선(노량진-광화문) 구간을 군포교통이 대신 연장운행하게 하는 것은 특정업체에는 편익을 주고 또 다른 특정업체는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한 행정행위로서 반드시 그 이유가 밝혀져야 하며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넷째: 150번 노선의 경우 승객수와 운송수입이 서울시 전체노선의 2~3위를 차지하는 핵심노선이며, 특히 노선의 길이는 서울시 380여개 노선 중 15번째 광역버스를 제외하고도 6번째로 장거리에 속합니다. 따라서 귀청의 답변대로 장거리 운행이 문제라면 최장거리 제일여객 706번(편도47km) 노선을 우선 검토하여야 마땅함에도 유독 150번에 대하여 장거리를 이유로 노선단축을 하는 것은 편파적 행정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확실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더구나 귀청은 온수공영차고지 670번(온수동- 상암동:보성운수:서울교통네트웍,노선공동배차) 차량 18대 중 6대와 운전자 13명을 구로구 온수동에서 관악구 난곡동 (5522번)으로 이동했으며, 이동 당시 공동배차 회사인 서울교통네트웍이나 해당업체 버스운전자, 노동조합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특정업체의 요구만을 수용하여 이동하는 횡포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귀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670번 노선의 보성운수 소속 나머지 차량 12대도 구로구 구로동 보성운수 차고지로 이동하여 운행(670번:보성운수 차고지-상암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특정업체의 요청에 의해 당사노선에 대해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주어 버스운전자들이 장거리 출퇴근과 이미 주거지를 온수동으로 이전한 버스운전자들의 고충을 무시한 행정조치로서 그 의도와 실제 이유를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21일
첨부서류 : (1) 150번 노선단축 관련 버스관리과 답변서 1부
(2) 150번 노선단축을 반대하는 운전자 사실확인서 연명부 1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서울교통네트웍지부 지부장 백 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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