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래전에 증여된 아버지의 땅, 유류분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A씨 형제는 2016년 아버지를 여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하던 중, 깜짝 놀랐습니다.
장남 E씨가 무려 1962년, 그러니까 50년도 넘게 전에 아버지로부터 넓은 땅을 단독으로 증여받아 등기까지 마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형제가 말했습니다.
“그 땅도 아버지가 준 거잖아? 우리 유류분에서 빠지면 너무 불공평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자!”
그래서 형제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2심)에서는 그 땅도 유류분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며 반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 대법원의 핵심 판단:
“유류분 제도 생기기 전에 증여된 재산은 반환 대상이 아니다!”
🟨 왜냐하면?
유류분 제도는 가족이 최소한 받을 몫을 지켜주기 위한 장치로,
1977년 12월 31일 개정 민법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땅은 1962년에 증여받아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끝난 상태였습니다.
즉,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 대법원은 분명히 했습니다.
“제도 생기기 전,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땅은 유류분 대상이 아니다.”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2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며 파기되었고,
사건은 다시 수원고등법원으로 내려가 다시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 정리하자면…
구분 | 내용 |
문제된 땅 | 1962년 장남 E에게 증여 및 등기완료 |
원고 주장 | 유류분 반환 대상 재산이다 |
원심 판단 |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됨 |
대법원 판단 | ❌ 유류분 제도 시행 전 증여는 제외해야 함 |
최종 결과 | 원심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 → 환송 |
📢 이 사건이 주는 교훈
📌 상속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억울함’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어떤 절차로’ 재산이 이전되었는지를 따지는 법리입니다.
⛔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렀더라도,
등기까지 마친 증여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유류분 청구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 [이혼전문변호사 강정한 사무소 소개] -대구가정법원
상속재산, 유류분 분쟁은 경험과 정확한 법 해석이 생명입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 출신,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출신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강정한이 함께합니다.
📍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
첫댓글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37497 판결 [유류분]입니다.
유류분 사건은 사건번호에서 나타나듯이, "민사"사건입니다.
다만, 상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여기(가사관련판례)로 실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