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부민 주사제 (albumin)
알부민의 가장 큰 역할은 수분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혈액 속의 수분 함량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간경변 환자는 간기능이 떨어져서 알부민을 잘 못 만들기 때문에 혈액 속에 알부민 농도가 저하되어 수분이 혈관 내에 머물지 못하고 주위 조직으로 빠져 나가서 복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알부민 주사제는 사람의 혈액 속에 있는 알부민만 따로 모아 만든 수액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양제로 잘 못 알려져 있는데, 일반 건강한 사람은 알부민 주사제를 맞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몸에 좋은 것도 없고, 피곤이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복수가 합병된 간경변 환자들도 일반적인 치료 수칙을 따르면 알부민 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간에서 알부민을 합성하는 작용을 억제할 뿐입니다.
그러나 복수가 약으로도 조절되지 않을 정도로 간경변이 진행한 환자에서 알부민은 필수적인 주사제입니다. 다만 작용 기간이 1주 정도로 짧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알부민 주사제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경우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복수 조절이 안되어 복수를 주사 바늘로 뽑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수를 뽑고 난 후,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혈액 속의 수분이 다시 복수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간성 혼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수를 뽑는 경우에는 알부민을 동시에 주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1일 사람혈청알부민으로 25g에 해당하는 양(5%로서 500mL), 25~75g에 해당하는 양(20%로서 125~375mL), 25g~75g에 해당하는 양(25%로서 100~300ml)을 분당 2~4ml의 속도로 천천히 정맥 또는 점적 정맥주사한다.
체중,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알부민 주사제 급여 인정기준 및 간경변 합병증에서의 사용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2016년 8월 1일)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만성 저단백혈증으로 인한 급성 합병증 치료 시 혈중 알부민치가 3.0 이하이면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인정.
동 인정기준 이외 3.5 미만의 저알부민혈증에 진료 시 필요하여 투여 시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가. 일반원칙
1) 저단백혈증으로 인한 삼투압 결핍(Oncotic pressure deficit) 치료
2) 저단백혈증으로 인한 혈장 또는 혈량결핍 (Plasma or Volume deficit) 치료
나. 적응증
1) 쇼크(Shock)
2) 화상(Burns): 30%∼50% 이상 중증화상인 경우 24시간 이후 투여를 원칙으로 함.
3) 성인호흡곤란증후군(Adult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4) 심폐우회술(Cardiopulmonary bypass)
5) 신생아용혈병(Hemolytic disease of the newborn)
6) 급성 신증(Acute nephrosis)
7) 만성 간질환(또는 신질환)에서 아급성 또는 만성 저단백혈증으로 인해 발생한 급성 합병증의 치료
단, ①, ②, ③의 경우는 혈청 알부민 3 g/dL 이하여야 하며, ④, ⑤, ⑥의 경우는 혈중 알부민 수치에 관계없음
① 쇼크(Shock) & 혈중 알부민 3 g/dL 이하
② 복수나 늑막삼출에 의한 호흡곤란 & 혈중 알부민 3 g/dL 이하
③ 부종(Edema) & 혈중 알부민 3 g/dL 이하
④ 대량 복수천자로 인한 순환 불안정(Circulatory instability)이 있는 경우 : ☞ 복수 3L~5L 천자 시 1병(20% 100mL), 5L 이상 천자 시 2병(20% 100mL) 인정
⑤ 자발적 세균성 복막염 : 진단 시 1.5g/kg, 3일째 1g/kg 투여 인정 : ☞ 단, serum Cr > 1mg/dL 또는 BUN > 30mg/dL 또는 total bilirubin > 4mg/dL이어야 함.
⑥ Type 1 간신증후군 : 혈청 Cr 2.5 mg 이상 시 혈관수축제(Terlipressin)와 병용 급여 인정. ☞ 첫날 1g/kg, 이후 2~15일 동안 20~40g/day 인정
* 단, Terlipressin은 투여 3일 후 혈청 크레아티닌 감소가 있어 10일간 투여하였으나 증상 지속되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 5일간 추가 가능(총 15일 이내). Terlipressin 투여 3일 후 크레아티닌 감소가 없는 경우는 10일간 투여 가능.
다. 금기사항(Contraindication)
1) 순환 혈장량의 증가에 따른 위험환자(예: 심부전, 폐부종, 핍뇨가 동반된 신부전 등)
2) 심한 빈혈(Severe anemia)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뇌지주막하 출혈환자에게 볼륨확장 목적으로 5% 알부민주 투여 시 혈관조영이나 도플러, 자기공명영상진단 등으로 Vasospasm(뇌혈관 연축)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혈중 알부민 수치에 관계없이 1~1.5g/kg/day 용량으로 7일까지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그 이상 투여가 필요하여 투여한 경우에는 투여소견서를 첨부토록 함.
나. 개심술시 Osmorality(삼투압) 유지목적 또는 심근보호 목적으로 충전액이나 심정지액(Cardioplegic sol.)에 추가하는 경우 통상 1~2병 (함량 관계없이 100㎖/1병 포장단위)을 인정함.
다. 혈장교환 시 사용한 알부민은 인정함(혈장분리교환술 시 Eval Filter 사용하면 Albumin은 인정하지 아니함).
라. 신이식술시 Plasmanate 대용으로 5% 알부민주 투여시는 알부민 수치와 관계없이 수술 당시에 2~3병정도 인정함.
마. 개심술 후 48시간 이내에 20% 100mL/1일 사용한 경우
바. 간이식 및 간절제 수술 후 혈중 알부민 검사치가 3.0 초과 3.5 이하인 다음과 같은 경우 3주까지 인정함.
1) 중등도(grade 3) 이상의 요흔부종(pitting edema)이 있는 경우 또는
2) 1일 복수 배액량이 300mL 이상 나오는 경우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16-145호(2016.8.1.)
■ 고시 신설/개정 사유
최근 임상문헌 및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범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임상현실 등을 반영하여 급여기준을 명확히 하고 임상에서 필요 사항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급여기준을 개선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13-127호(2013.9.1.)
[출처] 알부민 주사 급여기준 및 간경변 합병증에서의 사용
[출처] 알부민 주사제 급여 인정기준 및 간경변 합병증에서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