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이전 신청시 법무사수수료 + 세금 포함 비용견적을 받으신 후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하시면, 법무사사무소에서 부동산등기이전 관련 세금도 함께 납부하여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납부방법은 부동산등기이전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부동산등기이전 신청시 법무사수수료 포함 비용은 최종적으로 법무사사무소와 만나 일을 처리할때 모두 납부하고 진행해야 하며, 세금 중 70% 는 카드로 납부방법 선택이 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이전 신청시 발생하는 세금 + 법무사수수료에 대해서는 법무사사무소에 상담 신청시 별도 수수료 받지 않고 계산을 해드리고 있으며, 일반 질문도 마찬가지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실무 내용이 들어가는 질문은 유료상담만 가능하지만, 일반 질문 그리고 부동산등기이전 신청시 법무사수수료 포함 비용이 궁금한 것은 별도 수수료 없이 계산하여 당일 안으로 자료 보내드립니다.
세금과 법무사수수료 포함 비용 납부방법은 " 일부 카드 결제 ㆍ 법무사 계좌로 이체 " 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종합민원실에서 만날 경우 부동산등기이전 주요 세금 중 70% 를 카드로 일시불 결제 가능하므로, 그 외 비용만 법무사 계좌로 이체해주시면 됩니다.
법무사사무소에서 만날 경우에는 세금을 카드로 결제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등기이전 법무사수수료 + 세금을 모두 법무사 계좌로 이체해주시면 됩니다.
법무사 상담시 평균적인 법무사수수료 범위 보다 상당히 낮은 수수료를 제시하는 법무사사무실이 있다면 이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할 것이며, 이는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수수료가 낮다는 것은 그 만큼 원재료를 부실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법무사사무실에서 처리해드리는 부동산등기이전과 관련해서는 그만큼 지식 활용은 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문제가 생기던 말던, 의뢰인이 원하는데로 문서상 처리만 빨리 대충 처리해버리고 만다는 소리로, 그렇게 해야 다른 업무를 또 많아서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러한 사람들은 법무 분야 외 모든 분야에서 정말 많이 있으니, 이용자가 조심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이전 신청하는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매매의 경우, 매매계약서만 팩스 보내시고 모든 원본 서류는 잔금일에 도장과 함께 가지고 오시면 되고, 증여 ㆍ 이혼 재산분할의 경우, 일부 서류를 먼저 팩스 보내시고, 모든 원본 서류는 1회 만날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상속의 경우, 모든 서류를 팩스가 아닌 우체국등기로 보내셔야 합니다.
부동산등기이전 업무가 완료되면,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집문서)를 보내드립니다.
등기권리증은 향후 처분할때 ㆍ 은행에서 돈을 빌릴때 사용하게 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시기 바라며, 이는 재발급이 되지 않고, 분실시에는 계속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