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개정(일부개정 2012.1.26. 법률 제11240호)에 따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신청 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제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 개정 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외동포 및 외국인이 장애인 등록 신청 시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 신설 (안 제3조제1항의 단서 신설)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2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 :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2-2023-8184, 8188 전송 02-2023-81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