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확대 유예 합의 파기행위…대·중소업계간 양극화 심화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회장 김경배)가 정부에 적격심사제 개선의 전면 철회를 요청했다.
건협 충북도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적격심사 개선안은 공사수행능력의 변별력보다 저가 투찰가격에 점수를 높게 부여하는 최저가방식으로 중소건설업체들의 수익성 악화와 발주기관과의 유착, 부실시공 등의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예기간 동안 현행 입·낙찰제도를 유지하고 내년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토록 한 사회적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토록 한 정책 결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중소건설사는 강화된 실적기준안에 미달해 단독으로 공사 참여가 불가능함에 따라 실적을 보유한 대형업체가 중소업체 물량을 상당 부분 잠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중소건설사가 공사 참여를 위해서는 대형사와 공동 도급할 수 밖에 없어 종속 심화가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각종 비리 발생 등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충북도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의 목표인 100∼300억원 미만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주로 지역경제에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견실한 중견·중소업체(순위 450∼2800위)”라며 “본래 취지인 페이퍼컴퍼니 퇴출보다는 지역 중견·중소업체에 부담과 희생만을 강요하고, 대·중소업계간 양극화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격심사제 개선을 즉시 중단하고, 지난해 국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적격심사제, 최저가낙찰제 등 현행 입·낙찰제도의 성과분석을 우선 시행해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충북도회는 오늘(10일) 충남대학교 백마홀에서 열리는 설명회에 지역 건설업계가 대거 참석해 제도 개선의 부당함을 알릴 예정이다.
채희찬기자 chc@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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