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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사구선관위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로 고발한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위조죄 형법227조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인 수가 많다??(유령투표)
1) 범박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수부: 3,126 매
투표수: 3,127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부천 소사구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했다. 이는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위원장이 불법부정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직권남용죄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 죄이다(형법제 122조)
부정개표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당선에 이용한 것은 헌정문란 유린한 죄이다.(형법제91조)
2) 심곡본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수부: 2,672 매
투표수: 2,673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부천 소사구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했다. 이는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위원장이 불법부정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직권남용죄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 죄이다(형법제 122조)
부정개표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당선에 이용한 것은 헌정문란 유린한 죄이다.(형법제91조)
2. 부천 소사구 선관위는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 참고사항 ]
수개표란 무엇인가? (중앙선관위 '개표관리 매뉴얼'정의)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한 매, 한 매 육안으로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라 했다.
[2012.12.19 제 18대 대통령 선거 개표관리 매뉴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작업 시간이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확인하는 수개표와, 개표 책임사무원 서명, 검열위원8명 날인,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간 전부포함한다.
1) 소사구 소사본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6분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25분
최종 투표인 수 :3,672명
수개표한 시간: 19분 ??
국회 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06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 전혀 하지 않은 불법 자료를 서명, 날인,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2) 소사구 소사본3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05분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21분
최종 투표인 수 :2,845명
수개표한 시간: 16분 ??
국회 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 전혀 하지 않은 불법 자료를 서명, 날인,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3) 소사구 소사본동제3 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간 12월 19일 20시 15분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36분
투표인 수 :2,912명
수개표한 시간: 21분 ??
국회 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 전혀 하지 않은 불법 자료를 서명, 날인,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 소사구 소사본3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13분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29분
투표인 수 :2,994명
수개표한 시간: 16분 ??
국회 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 전혀 하지 않은 불법 자료를 서명, 날인,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5) 소사구 소사본3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19분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34분
투표인 수 :3,748명
수개표한 시간: 15분 ??
국회 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 전혀 하지 않은 불법 자료를 서명, 날인,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6) 소사구 범박동제1 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31분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46분
투표인 수 :4,075 명
수개표한 시간: 15분 ??
국회 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 전혀 하지 않은 불법 자료를 서명, 날인,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7) 소사구 괴안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13분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31분
투표인 수 :2,975 명
수개표한 시간: 18분 ??
국회 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 전혀 하지 않은 불법 자료를 서명, 날인,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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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략
『자료: 서울의 소리 2013.1.2 [중앙선관위 수개표 주장 '새빨간 거짓말']
전자개표기가 100장씩 분류하면 수개표없이 바로 집계소로 넘겨... 』
http://www.amn.kr/sub_read.html?uid=7755§ion=sc4§ion2=
3. 부천시 소사구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량개표기를 사용했다.
1) 범박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804 매
미분류: 58 매(불랑율: 7.21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 시행공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시 미분류가 5% 이상 넘을 때는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개표기를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미분류 5% 이상인 불량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 제 122조 위반)
2) 소사본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305 매
미분류: 120 매(불랑율: 5.20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이 내부 시행공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시 미분류가 5% 이상 넘을 때는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개표기를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미분류 5% 이상인 불량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 제 122조 위반)
결론
부천 소사구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부천 소사구선관위는 유령투표, 수개표 누락,미분류 심각한 부정개표 자료를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여 대통령의 당락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국헌을 문란 유린했다.(형법제91조)
둘째: 부천 소사구선관위위원장은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반드시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하게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 소사구
선관위위원장은 유령투표인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또한 선관위직원들은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다시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직원들은 유령투표, 개표전 공표한 부정개표자료를 그대로 전송하므로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형법제122조)
셋째: 부천 소사구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2항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넷째: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 시행공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시 미분류가 5% 이상 넘을 때는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 소사구선관위는 사용할 수 없는 불량개표기를 그대로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불량개표기를 사용 승인한 선관위위원장은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다.(형법제123조)
P.S
부천 소사구선관위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로 형사고발할 애국시민들을 찾습니다.
연락처: 011-457-0211 010-3096-3628
글쓴이(huknow) 네이버 블로그
선거무효 소송인단 카페 http://cafe.daum.net/electioncase
목회자 모임(부정선거) 카페 http://cafe.daum.net/pastorgroup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
참고사항
중앙선관위가 제공한 부천 소사 18대 대선 개표 상황표
수개표 안한 심각한 상태(노란색), 전혀 안한 상태(빨간색)으로 색칠
투표수..................................수개표 시간
3,179매.................................29분
3,672매.................................26분
2,673매.................................26분
2,500매.................................19분
2,054매.................................24분
2,466매.................................25분
3,672매.................................19분
국회시연회 6000매...................2시간 15분
투표수..................................수개표시간
3,114매.................................27분
2,652매.................................27분
2,548매.................................24분
2,647매.................................18분
2,912매.................................21분
2,333매.................................21분
3,248매.................................18분
4,075매.................................15분
3,030매.................................22분
국회시연회 6000매..................2시간 15분
투표수..........................수개표시간
2,845매.........................16분
2,878매..........................26분
2,124매..........................17분
3,128매..........................22분
2,343매..........................24분
2,994매..........................16분
2,975매..........................18분
3,748매..........................15분
2,657매..........................20분
국회시연회 6000매............2시간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