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나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분, 연세가 많은 분 등은 우선적으로 대출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보내는 서류 중에서 약식명령서나 판결문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A> 최대한 구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도저히 구할 수 없다면, 신청서에 구할 수 없는 이유와 함께 어떤 범죄에 어떻게 연관이 되었는지를 자세히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약식명령서나 판결문이 없는 경우에는, 오로지 본인의 진술만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대출심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을 감안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돈을 얼마나 빌릴 수 있나요? 선고받은 벌금이 500만 원인데, 그것도 다 빌려주나요? |
A> 최대 300만 원까지만 빌려드립니다. 그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분이라도, 저희 <장발장은행>이 빌려드리는 금액은 최대 300만 원 뿐입니다.
꼭 본인만 신청할 수 있나요? |
A> 그렇지 않습니다. 교도소에 이미 갇힌 분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런저런 서류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아는 사람, 교도관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고서 대출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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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제출하면, 대출이 결정될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
A> 바로 처리해드리면 좋겠지만, 매일처럼 ‘대출심사위원회’를 열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최소 10일 이후에 대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장발장은행 02-2273-9004 ,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186-221 주암빌딩 402호 | | |
첫댓글 오~~ 억울하게 돈이 없어 교도소 계신 분들 많을거 같은데ㅠ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렇쵸...그래서 혹시나해서 우연히 알게되서 올렸습니다.
이런것도있군요..좋은정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