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연장보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간연장보육교사 근무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어린이집지원시스템(http://cpms.childcare.go.kr) 보조금 신청절차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간연장보육교사 근무수당에 대한 보조금 신청 개요
○ (신청) 어린이집 시설장
○ (신청 기간) 지자체가 정한 보조금 신청기간 준수
○ (신청 범위)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받고 ‘10. 4. 1일부터 실시한 시간연장 보육에 대해 적용
*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 지원 시범사업 지정시설에 한함(단, 기존 지정시설 중 지자체로부터 추가로 수당반 배정받은 시설 포함)
○ (시간연장 보육교사 임용신청)
- 시범사업을 위해 단시간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채용한 경우, 종사자 등록 시 ‘기타종사자’로 필히 등록하여야 함
* ‘자격사항’ 중 ‘자격조회’ 반드시 필요
※ <붙임 1> 종사자 등록 절차 참조
○ (반배치)
- 기타종사자(단시간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시간연장반에 배정하거나
- 종일반 교사 중 초과근무로 시간연장반 담당할 교사도 배정 가능
○ (신청 절차)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보조금 ▶ 인건비신청 ▶ 신청
※ <붙임 2> 시간연장보육교사 근무수당에 대한 보조금 신청 절차 참조
○ (신청시 유의사항)
- 지원인원 및 지원시간을 필히 등록하여야 함
- 승인요청 전 반드시 회계보고를 등록하여야 함
- 당월 실시한 시간연장 보육에 대한 근무수당은 익월에 신청하여야 함
- 보조금 신청은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 받고 ‘10. 4. 1일부터 실시한 시간연장 보육에 대해 적용
- (지원액) : (기본시간1)+초과시간2)) × 6천원
1) 기본시간 : 시간연장 보육일수 중 기본근무시간*의 계, 시간당 6천원
*기본근무시간 : 19:30 ~ 21:30(2시간), (토요일 제외)
2) 초과시간 : 월 ~ 금 기본시간(2시간) 초과 시 및 토요일 근무시간의 계, 시간당 6천원, 최대 20시간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