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시장도매인제도는 강서도매시장에서 시행을 해본 결과 안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노출 된 만큼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에 우리 350만 농업인들은 강력히 반대의 뜻을 표한다.
2. 우선, 공영도매시장은 산지 출하자 보호를 위해 출하대금의 안전성이 중요하지만 시장도매인의 대금 정산 기반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실제, 지난 2009년 시장도매인 백과청과(주) 부도로 산지 대금결제가 중단되면서 막대한 출하자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시장도매인은 거래시간․거래방법․거래대상 등을 임의로 결정하는 자유거래체제이기 때문에, 공영도매시장이 표방하는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3. 뿐만아니라 산지가 조직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도매인들은 본인들은 원하는 품질․가격에 대해 선택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래교섭 과정에서 산지가 유린 당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시장도매인의 분산능력, ▲경매와 병행시 문제점, ▲거래단계 축소에 따른 물류 및 유통 효율성 등에 대해서도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
4. 한마디로 시장도매인 제도는 폐해가 많았던 용산 위탁상 제도로 돌아가자는 것과 같다. 물론, 업무규정 변경․승인 권한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가지고 있어 당장 시장도매인제도가 도입되지는 않겠지만, 공영도매시장에 수천억원의 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하고도 이런 상황에서 강건너 불구경하는 농림수산식품부를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5.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서울시에서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업무규정 변경 승인을 요청할 경우 즉각 불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아울러, 한농연이 대선 공약 요구안 통해 지속적으로 주장한 도매시장법인 지정권 농림수산식품부 환수 등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농림수산식품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을 촉구한다.
2012년 12월 12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