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직후 홍천은 38선 이남에 위치한 인제군 중 기린면, 신남면, 내면 등 3개면이 추가 편입되어 모두 12개면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부역혐의 피해>
국군이 홍천지역을 수복하자 부역혐의를 받은 주민들이 홍천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이때 연행된 김수열, 남궁택 등 100여 명의 주민들이 1950년 10월 18일경 홍천읍 연봉리에서 집단희생당했다.
한편, 각 지서로 연행되어 희생된 주민들도 있었다. 신남면에서는 면사무소 직원이었던 이태호가 가족과 함께 신남면 상남리 방아다리 동네에 피난하던 중 1950년 11월 26일 CIC 군인들에게 끌려가 방아다리 마을 주민 2명과 함께 신남면 아홉사리 고개에서 총살당했다.
홍천읍에서는 일제강점기 홍천면 면서기였고 해방 후 홍천면 철정면에서 경찰로 있었던 하오안리 정봉기가 1951년 4월 치안대원에게 끌려간 후 행방불명되었다.
⑩홍천지역사건 종합
[제공 전진실화해위원회]
<미군폭격 피해>
홍천지역에서는 미군 폭격에 의한 피해도 확인된다. 1951년 1월 5일 삼마치고개에서 미군의 피난행렬 차단에 의해 더 이상 피난하지 목하고 고개에서 밤을 지샜던 피난민들이 폭격으로 희생당했다.
폭격은 무차별 이루어졌는데, 증언에 의하면 당시 피난민은 수천명에 달했으며 희생자는 대부분 노인, 여성, 아이들이었다.
미 공군 문서에는 3천 명의 피난민(refugees)을 공격했다고 적혀 있다. 증언에 의하면, 삼마치고개 남쪽 상창봉리, 삼마치고개 북쪽 아랫마을, 삼마치리, 방양골, 장전평 등에 이르는 9km의 길이 온통 시신으로 덮여있었다고 한다.(2010, 강원, 727~735).
이상 홍천지역에서 확인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