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혹한 및 동상에 대비한 방한용 보온목도리 및 손난로의산업안전보건관리 사용 가능 여부
방한용 보온목도리와 손난로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혹서에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성 보호 장구 구입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겨울철 옥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혹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
안전화건조를 위한 에어건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안전화 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에어건(콤푸레샤)이나 신발털이개를 안전화 건조기로 사용 가능한지
안전화 털이개와 에어건도 개인보호구의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안전기원제 행사비용 인정여부
안전기원제 관련으로 년2회 내에서는 안전기원제 행사비(수건/ 다과회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 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2014-37호)상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에는 행사시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수건, 다과회 음식물 등 행사 진행과 관련 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행사 개최 후 식사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과 관련 손료 인정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과 관련 손료 인정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건설업산업안전 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4-37호)제7조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안전시설물 등의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손료의 개념이 아닌 재료에 대한 구입비용을 전액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현장에서 전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운반하는 경우의 운송비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전체험장을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항목으로 사용할수 있는지
안전에 대한 샘플자료를 설치한 안전체험교육장을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2014-37호) 제7조에서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 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 포함)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안전에 대한 샘플자료를 설치한 안전체험교육장을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내 가드레일 설치비용 인정여부
현장내 공사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 공사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가드레일을 설치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하면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산업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장내 공사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 공사차량의 안전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동 소요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
타워크레인 인접지역 전선의 방호관 설치비용 인정여부
타워크레인 인접지역 전선의 방호관 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4-37호) 제7조제1항제2호(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가설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 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따라서, 방호선반 및 전선방호관이 타워크레인의 작업반경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전신주 및 전선을 보호하여 감전재해 등의 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