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이 아토피 등 피부염 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보습제 MD크림(Medical Device,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의 실손의료보험 청구 불가 지침을 철회했다. 한 달 전 보험사기 사례 증가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중단 결정을 내렸지만, 가입자와 환자들의 반발에 조치를 변경한 것이다. 현대해상이 MD크림 관련 보험금 지급 불가 지침을 수정한 데 따라 손해보험업계 전체로 관련 움직임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10일 청구 건을 기점으로 MD크림의 실손보험금 청구에 대한 지급 거부 지침을 철회했다. 대신 보험금 지급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앞으로 통원 환자의 경우 의료진 직접 처치 확인 사례에 한해서 의료기관 내원 1회당 1개의 MD크림 사용을 인정하게 된다. 입원 환자의 경우 입원 기간 내 사용 개수를 확인한 뒤 보험금이 지급된다. 단, 보습제 사용 다발자(제품 용법 및 환부 고려)는 과잉치료 여부 등 의료자문 시행 후 보험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MD크림을 실제 사용하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 등 실수요자의 반발이 거세진 데 따라, 가입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침을 변경했다"며 "새로 도입된 조치는 크림 재판매 등 불법 행위를 제한하는 데 집중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