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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천시민기자단 원문보기 글쓴이: 조우옥(3기)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11월 9일 제15호 공영주차장의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 대해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의견 청취절차 이행 후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5월 24일 16개 학교 학부모단체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 보류된 안건 자체의 상정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는 보호관찰소의 이전 건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모두 7회에 걸쳐 여는 등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이행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16개 초·중교 학부모단체에서 공영주차장 내 보호관찰소 이전을 철회하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보호관찰소가 지역 생활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이해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 지난 24일 김만수 부천시장과 16개 초·중교학부모단체는 부천시, 학부모단체, 보호관찰소 관계자의 3자 협의를 위한 3자 사이의 모임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원점에서 보호관찰소 입지 선정을 위한 지역 주민, 학부모단체, 부천시, 보호관찰소, 사법기관 등으로 구성된 가칭)제3의 보호관찰소 부지선정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제3의 보호관찰소 부지선정검토위원회(가칭) 구성은 초기 단계에선 3자 사이의 모임에서 방법, 인원, 역할, 회의 운영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또한 법무부 등 사법기관과 구체적인 협의를 통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보호관찰소는 지역 주민 등의 반발 등을 고려한다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보호관찰소가 건축허가를 신청(협의)할 경우 부천시는 건축허가를 불허가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후 경기도 행정심판 등이 예상되지만 그 결과에 따라 부천시는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참고로 보호관찰소 죄를 지은 사람의 재범을 방지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 예방활동과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기관으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보호관찰소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가정생활을 원만히 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선도 및 교화하는 기관이다. 현재 전국에 모두 56곳의 보호관찰소가 있으며 범죄자가 보호관찰을 실시한 이후 재범률은 극히 낮은 5% 미만으로 정착되는 좋은 제도이다. 그동안 보호관찰소 입지 선정을 위해 근린상가지역 내 사무실 및 공영주차장, 공공청사 내 및 주변 노외주차장 등 4개 지역을 검토했다. 다음은 김만수 시장과 기자들이 나눈 일문일답이다.
- 문서로 받았다. 원래는 공개하려 했으나 법무부측에서 문서번호와 발송일자만 공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왜 솔안공원 주차장을 상대적으로 민원이 적을 것이라고 판단했는가? 다른 지역이 가져가겠다고 하면 내줄 용의가 있는가? 보호관찰소 해당 지역에 혜택을 줄 의향은 있는가? 보호관찰소의 건립의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