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성은 우수하나 저신용으로 민간 자금조달이 어려워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저신용등급자(CB 7~10등급)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기업 당 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저신용등급자*(CB 7~10등급)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등급 적용
* 개인기업 : 대표자(공동대표 中 1인) CB스코어 7등급 이하 신청 가능
* 법인기업 : 대표이사(공동대표,각자대표 中 1인) 또는 실제경영자 CB스코어 7등급 이하 신청 가능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후 진행 중인 경우, 법원의 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후 진행 중인 경우, 파산면책 결정 후 5년 이내인 경우는 CB스코어가 1~6등급일지라도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범위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ㅇ 대출금리 : 연 4.0%(고정금리)
ㅇ 대출기간 :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 거치기간 다양화, 자율상환제는 적용하지 아니함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1억원 이내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으로 직접대출
ㅇ 접수기간
- ’20년 8월 26일(수) ~ 당회차 접수한도(400억원)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ols.sbiz.or.kr)
※ 단, 법인 기업은 모든 자금에 대해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를 원칙으로 함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ㅇ 신청 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신기술인증(NET)
ㅇ 신제품인증(NEP)
ㅇ 이노비즈제도
ㅇ ISO
ㅇ HACCP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