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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안 유 지 (OOOOOO-OOOOOOO) (전화 : ) 서울 OO구 신정동 88 (우 : )
피 고 1. 명성개발 주식회사 (OOOOOO-OOOOOOO)
2. 박 이 윤 (OOOOOO-OOOOOOO)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명성개발주식회사가 2010. 3. 20.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인 원고를 해임하고 피고 박이윤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가 피고 명성개발주식회사 주식 10,000주 중 4,000주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 명성개발주식회사는 2010. 3. 20.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피고 명성개발주식회사 등기부에는 2010. 3. 20.자 주주총회 의사록에 기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퇴임등기와 피고의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경료되어 있습니다.
2. 이에 원고는 피고 명성개발주식회사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결의의 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고, 피고 박이윤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명성개발주식회사 주식 4,000주의 주주임의 확인을 청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주민등록초본 2통 1. 법인등기부초본 1통 1. 소장 부본 2통 1. 납부서 1통
20OO. . .
위 원고 안 유 지 (인)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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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신청
신 청 인 안 유 지 (OOOOOO-OOOOOOO) (전화 : ) 서울 OO구 신정동 88 (우 : )
피신청인 박 이 윤 (OOOOOO-OOOOOOO) 서울 OO구 문정동 459 (우 : ) 피보전권리의 요지 2010. 3. 20.자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로 인한 주주의 결의 부존재확인청구권
신 청 취 지 1.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가합 777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피신청인은 신청외 명성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 직무집행 정지기간 동안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한다.
직무집행대행자 신청희망자 이 봉 직 (OOOOOO-OOOOOOO)
신 청 이 유 1. 신청외 명성개발주식회사는 2010. 3. 20.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신청외 명성개발주식회사 등기부에는 2010. 3. 20.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기하여 신청인의 대표이사 퇴임등기와 피신청인의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2. 이에 신청인은 신청외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를 귀원에 제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본안사건의 판결이 선고 될 때까지 신청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집행한다면 신청인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신청인의 부실한 운영으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염려가 있다.
입 증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1. 소갑 제2호증 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자료 각 1통 1. 주민등록초본 2통 1. 소제기증명서 1통
20OO. . .
위 신청인 안 유 지 (인)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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