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계명시제도
① 재산관계명시제도란? 가령 갑은 을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하려고 하는데 먼저 을의 재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채권액에 맞는 재산을 강제집행 해야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을이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하면 비용만 들 뿐 아니라 시간도 많이 소비하여 오히려 승소한 갑의 입장에서 정신적·물질적으로 손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따라서 을의 재산이 유체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급여 및 퇴직금이든,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면 임차보증금 또는 자동차나 중기. 선박 등 강제집행 할 대상의 재산을 파악해야 한다. 이처럼 강제집행 할 대상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면 별 문제가 없으나 도무지 강제집행 할 대상을 찾아도 없고 다른 사람 명의로 은닉하여 두었다면 더더욱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갑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갑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가?
재산관계명시제도란 패소판결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재산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하거나 이를 거부한 경우는 형사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② 신청방법 집행문을 부여 받은 채무명의(확정판결문, 화해. 포기. 인락조서, 민사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 송달증명원 1통, 확정증명원 1통, 재산관계명시신청서(당사자수+법원용1통) 3통,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위임장 1통, 당사자(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통이 필요하다. 확정판결, 재판상화해, 인낙조서의 경우는 1심수소법원의 민사신청과, 지급명령이나 민사조정조서의 경우는 그 지급명령이나 조정을 한 법원의 민사신청과에 제출한다. 신청비용은 인지대 1,000원, 송달료는 13,560원(당사자수2×2,260원×3회분)이다. 인지는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표지에 붙이고, 송달료는 법원구내 은행에 송달료납부전표를 작성하여 납부한다.
③ 재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재판을 하는데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심리를 한다. 따라서 갑이 제출한 재산관계명시신청이 이유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요하는 결정을 한다. 그러나 갑이 제출한 재산관계명시신청이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 발견이 쉽다는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기각한다. 즉 갑이 신청한 재산관계명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갑의 신청이 이유가 있어 받아들이면 법원은 신청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한다.
④ 벌칙 명시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 또한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①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란? 예컨대 원고 갑은 을의 재산을 찾지 못해 재산관계명시제도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을은 기본적인 생활가재도구를 제외한 다른 재산이 없다고 신고하였다면 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을이 재산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고, 법적으로는 을의 신용도를 대외적으로 알려 간접적으로 을을 압박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방법이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라고 한다.
즉 채무자 을이 금전의 지급을 명한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화해조서, 청구포기의 조서, 인락의 조서 또는 민사조정조서가 작성된 후 6개월 이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 명부를 법원과 채무자의 본적지 시·군. 읍. 면에 작성 비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채무자 을에게 신용과 명예에 타격을 주어 돈을 변제하라고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법적방법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공표하여 을에게 신용훼손과 명예훼손을 하면 오히려 채권자 갑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② 신청방법 채무명의(확정 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신청서(당사자수+법원용1통) 3통, 채무자의 본적지를 소명하는 자료첨부(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 1통, 당사자(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통,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위임장 1통을 준비하여 확정판결의 경우는 판결을 한 1심법원 민사신청과, 지급명령이나 민사조정조서는 그 지급명령이나 조정을 한 법원의 민사신청과에 제출한다.
신청비용은 인지대 1,000원, 송달료(당사자수2 2,260원×3회분)는 13,560원이다. 인지는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표지에 붙이고, 송달료는 법원구내 은행에 송달료납부전표를 작성하여 납부한다.
|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