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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개서초교북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결정(변경) 정정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2 ‐ 166호
부개서초교북측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정정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2-148호(2022.11.21.)로 “부개서초교북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고시하였으나, 일부 내용에 대한 오기가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 정정사유
○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2-148호(2022.11.21.)로 “부개서초교북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내용 중 건축한계선에 대한 계획내용의 오기사항 정정
□ 정정내용: 건축한계선 내용 정정
○ 정비계획 중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당 초: 획지1-2, 1-3, 1-4, 1-5의 계획내용: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 13m 지정
- 변 경: 획지1-2, 1-3, 1-4, 1-5의 계획내용: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 3m 지정
□ 관계도면 및 열람방법
○ (관계도면)
- 게재 생략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결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열람방법)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개발과(☎032-509-6933)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1. 정비사업의 명칭 : 부개서초교북측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변경 없음)
○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 비고 |
기정 | 부개서초교북측 재개발정비구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955-172번지 일원 | 76,157.3 |
3. 정비계획(변경)
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 면 적 [㎡] | 구 성 비 [%] | 비 고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76,157.3 | - |
2)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구 분 | 면 적 [㎡] | 비율 [%] | 비 고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76,157.3 | 100.0 |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택지 | 합 계 | 57,774.0 | 75.9 | 오기 수정 | |
공 동 주 택 및 부 대 복 리 시 설 | 55,436.0 | 72.8 | 획지1-1 | |||
종교 시설 | 소 계 | 2,338.0 | 3.1 | - | ||
종 교 시 설 1 | 2,021.0 | 2.7 | 획지1-4 | |||
종 교 시 설 2 | 317.0 | 0.4 | 획지1-5 | |||
정비기반 시설 및 도시계획 시설 | 소 계 | 18,383.3 | 24.1 | - | ||
도 로 | 9,339.4 | 12.2 | 개설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 |||
주 차 장 | 600.0 | 0.8 | 획지1-2 조성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 |||
어 린 이 공 원 | 7,518.9 | 9.9 | 획지1-6 조성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 |||
공 공 ․ 문 화 체 육 시 설 | 900.0 | 1.2 | 획지1-3 부지만 관리청에 무상귀속 | |||
가 스 공 급 설 비 | 25.0 | 0.0 | 획지1-7 조성후 유상매각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중로 | 2 | 746 | 15~18 | 국지 도로 | 375 | 중1-38 | 중2-40 | 일반 도로 | - | 인고 제2010-41호 (2010.02.08) | |
기정 | 중로 | 1 | 38 | 17~30 | 국지 도로 | 1,266 (410) | 대2-32 | 대1-13 | 일반 도로 | - | - | |
기정 | 중로 | 2 | 27 | 15~24 | 국지 도로 | 1,550 (110) | 광2-8 | 중1-30 | 일반 도로 | - | - | |
기정 | 중로 | 2 | 40 | 15~30 | 국지 도로 | 2,000 (268) | 24호 광장 | 대1-11 | 일반 도로 | - | - | |
기정 | 소로 | 2 | 28 | 8 | 국지 도로 | 138 | 중2-746 | 소2-33 | 일반 도로 | - | - | |
기정 | 소로 | 2 | 29 | 8 | 국지 도로 | 94 | 중2-31 | 중2-746 | 일반 도로 | - | - | |
기정 | 소로 | 3 | 24 | 6 | 국지 도로 | 152 | 중2-31 | 중2-746 | 일반 도로 | - | - | |
기정 | 소로 | 3 | 25 | 6 | 국지 도로 | 63 | 소2-33 | 중2-746 | 일반 도로 | - | - |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① | 주차장 | 부평구 부평동 466-2번지 일원 | 600.0 | 인고 제2010-41호 (2010.02.08) | 조성후 무상귀속 |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① | 한가람 공원 | 어린이 공원 | 부평구 부평동 955-264일원 | 7,518.9 | 인고 제2010-41호 (2010.02.08.) | 조성후 무상귀속 |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① | 공공ㆍ문화 체육시설 | 부평구 부평동 466-2번지 일원 | 900.0 | 인고 제2010-41호 (2010.02.08) | 부지만 무상귀속 |
라. 유통․공급시설
1) 가스공급설비
○ 가스공급설비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① | 가스공급설비 | 부평구 부평동 466-1번지일원 | 25.0 | - | - |
4)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변경 없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5)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변경 없음)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 칭 | 면 적 | 합 계 | 존 치 | 개 수 | 철 거 | |||
기정 | 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76,157.3㎡ | 부평구 부평동 955-172번지 일원 | 321 | - | - | 321 |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정비 계획 | 법적 상한 | |||||
기정 | 부개서 초교북측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 76,157.3 | 획지1-1 (공동주택) | 55,436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8.13% 이하 | 240% 이하 | 250% 이하 | 75m 이하 | |
획지1-2 (주차장) | 600 | 노외주차장 | 90% 이하 | 1,500% 이하 | 20m 이하 | |||||
획지1-3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900 |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60% 이하 | 250%이하 | 40m 이하 | |||||
획지1-4 (종교시설) | 2,021 | 종교집회장 | 60% 이하 | 250%이하 | 40m 이하 | |||||
획지1-5 (종교시설) | 317 | 종교집회장 | 60% 이하 | 250%이하 | 40m 이하 | |||||
획지1-7 (가스공급시설) | 25 | 가스공급설비 | - | - | - | |||||
건축물 용도 | 획지1-1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1-2 | 지정용도 |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 외의 용도 | |||||||||
획지1-3 |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1-4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근린생활 종교집회장(교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1-5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근린생활 종교집회장(교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1-7 |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3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설비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범위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 이하 규모로 건설 | |||||||||
완화기준 적용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완화적용용적률 : 공공시설부지제공 13.53% + 공공시설부지확보 1.61% + 지하주차장확보 10% + 탑상형아파트건립 5% - 「도시 및 주환경정비법」 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비율)규정에 의한 소형주택 건설시 법적상한용적률 250% |
※ 획지1-2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하여 적용
※ 획지1-6의 어린이공원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며 관련 법규에 따름
※ 획지1-7의 가스공급설비는 별도의 건축물 건축계획은 없음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건축 한계선 획지1-2, 획지 1-3, 획지1-4, 획지1-5) 오기 정정
가. 건폐율(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에 의거 공동주택지 건폐율은 18.13%이하로 계획
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개서초교북측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의 기준용적률 적용(기준용적률 : 210%)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 기준용적률에 공공시설부지 제공 또는 확보 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량을 더한 값
7) 시행구역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가구 및 획지 계획) (변경 없음)
결정 구분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획지 번호 | 위 치 | 면적[㎡] | |||||
변경 | 1-1 | 1 | 66,817.9 | 1-1 | 부평구 부평동 955-148번지 일원 | 55,436.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2 | 1-2 | 부평구 부평동 466-2번지 일원 | 600.0 | 주차장 | |||
1-3 | 1-3 | 부평구 부평동 466-2번지 일원 | 900.0 |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
1-4 | 1-4 | 부평구 부평동 478-5번지 일원 | 2,021.0 | 종교시설1 | |||
1-5 | 1-5 | 부평구 부평동 486-3번지 일원 | 317.0 | 종교시설2 | |||
1-6 | 1-6 | 부평구 부평동 955-264번지 일원 | 7,518.9 | 어린이공원 | |||
1-7 | 1-7 | 부평구 부평동 466-1번지 일원 | 25.0 | 가스공급설비 |
※ 도로는 별도로 가구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8)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가. 환경보전계획
구분 | 항목 | 환 경 성 예 측 | 저 감 방 안 |
자 연 환 경 | 기상 ㆍ 기후 및 에너지 | ◦인천 기상대 최근 10년간 기상상태 : 평균기온 12.72℃, 강수량 1,303.38㎜, 상대습도 67.63%, 주풍향은 N(북) 계열, 풍속 2.62m/s, 일조시간 : 2,192.90hr | - |
지 형 | ◦자연지형은 존재하지 않으며, 완만한 지형을 이루고 있음 ◦부지정지 공사로 인해 일부지역에 완만한 사면발생 | ◦부지정지계획 수립 시 기존 개발지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부지 계획고 결정 ◦추후 공사계획 수립 시 사업대상지의 부지조성에 필요한 소요토량은 기 개발된 토석채취원에서 구매확보 | |
생 활 환 경 | 대 기 질 | ◦부지정지 시 비산먼지 및 건설 장비투입에 따른 배기가스 발생 예상 -PM-10 : 61.3~62.3㎍/㎥ -NO2 : 0.032~0.045ppm -전항목, 전지점에서 24시간 환경기준치를 만족하는 수준으로 예측됨 | ◦공사 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 -세륜ㆍ측면 살수시설 설치 -차속의 제한 -살수차 운행으로 주기적 살수 -효율적인 장비분산투입계획 수립 |
수 질 | ◦공사 시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 발생 ◦부지정지 공사 시 강우로 인한 수용 수계 오탁부하 증가 예상 | ◦공사장 주변 시설물을 이용하여 오수처리 ◦부지정지 시 강우로 인한 오탁수 처리를 위하여 침사지 설치 | |
친환경적자원순환 | ◦공사 시 투입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공사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 발생 ◦지장물 철거에 따른 건설폐기물 발생 | ◦공사 시 투입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는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건설장비 폐유는 공사현장내 임시수거장소를 설치하여 수거 후 위탁처리 | |
소음 ㆍ 진동 | ◦공사 투입장비에 의한 건설소음은 공사구간으로 부터 91m이내의 정온시설에서는 65dB(A)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 ◦공사 시 대상지 외곽으로 가설방음판넬 설치 |
나. 재난방지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재 난 방 지 | 수 해 (홍수해 등) | ◦개발 중 홍수유출량은 개발 전에 비해 감소하나 부지정지를 위해 절ㆍ성토 공사 시 발생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하류부에 토사가 퇴적됨으로 인해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역 내에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개발 중의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 ◦개발 전과 개발 후의 홍수량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공원 및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원활한 우수배재계획을 수립 | |
화 재 | ◦지상부 비포장 공간 및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화재예방 및 화재 저감방안 도입 ◦인화성 건축내장제 사용을 규제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
지 진 | ◦대상지에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 필요할 것으로 판단 | ||
교통재해 |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적인 교통체계 구상으로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 ◦재해 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 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 |
9) 사업시행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사업의 명칭 : 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사업의 규모(변경 없음)
∙ 전체 구역면적 : 76,157.3㎡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설 : 55,436.0㎡
∙ 종교시설 : 2,338.0㎡
∙ 공공시설 설치 : 18,383.3㎡
다. 정비구역의 명칭 및 사업시행자(변경 없음)
∙ 정비구역 : 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시 행 자 : 부개서초교북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라. 정비사업의 시행예정시기(변경 없음)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6년이내
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변경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바.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73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며,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10)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 내용(변경 없음)
∙2. 용도지역ㆍ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3.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계획과 동일
11) 2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분할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해당사항 없음
1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 위 치 | 계 획 내 용 | 계 획 목 표 | 비 고 | |
건축 한계선 | 획지1-1 | 도로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6m 지정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 |
인접대지경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3m 지정 | ||||
획지1-2, 획지1-3 획지1-4, 획지1-5 | 도로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3m 지정 |
13)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변경 없음)
∙ 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참조
1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가. 정비구역 추진현황
구역명 | 사업유형 | 구역면적[㎡] | 가구수현황 | 구역지정 | 사업예정시기 | 비고 |
계 | 154,128.6 | 2,187 | ||||
부개구역 | 도시개발사업 | 91,557.4 | 1,054 | 인고2006-56호 2006.04.17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4년이내 | |
부개3구역 | 주택재개발 | 23,109.7 | 361 | 인고2009-50호 2009.02.09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 |
부개인우구역 | 주택재개발 | 39,461.5 | 772 | 인고2009-230호 2009.07.20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
나. 주택수급현황
[단위 : 가구(5년별)]
구분 | 주택점유형태별 가구 | 비고 | |||||||
합계 | 자가 | 전세 | 보증부월세 | 무보증월세 | 사글세 | 무상 | 미상 | ||
인천시 (2005) | 823,023 | 498,592 | 175,978 | 109,010 | 14,583 | 3,692 | 21,168 | - | |
중구 | 30,559 | 16,459 | 7,103 | 3,831 | 808 | 219 | 2,139 | - | |
동구 | 24,990 | 15,064 | 4,724 | 4,021 | 432 | 138 | 611 | - | |
남구 | 141,955 | 50,029 | 31,096 | 20,296 | 3,561 | 926 | 3,506 | - | |
연수구 | 84,744 | 50,029 | 15,711 | 13,460 | 3,806 | 221 | 1,517 | - | |
남동구 | 120,028 | 70,688 | 27,593 | 16,607 | 1,554 | 407 | 3,179 | - | |
부평구 | 175,716 | 104,474 | 37,996 | 27,415 | 1,856 | 796 | 3,179 | - | |
계양구 | 102,176 | 66,187 | 22,926 | 10,234 | 845 | 335 | 1,649 | - | |
서구 | 116,758 | 72,857 | 26,545, | 12,232 | 1,232 | 456 | 3,436 | - | |
강화군 | 21,045 | 16,738 | 2,109 | 761 | 300 | 147 | 990 | - | |
옹진군 | 5,052 | 3,526 | 175 | 153 | 189 | 47 | 962 | - |
∙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주택수급은 양호
15)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나무은행 운영계획(변경 없음)
대상지내 활용 가능한 수목 35주 |
【기존 수목의 활용 계획】
구 분 | 활 용 계 획 | 비 고 | ||
이식처리계획 | 우수수목 및 일반수목 | ∙신설 완충녹지에 이식 ∙공원부지 나무 은행 등에 보전 | 35주 | 대상지내 기존 수목 : 35주 |
불량수목 | ∙임목폐기물업자에 위탁처리 | - |
1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소음 ㆍ 진동 | ∙「공사장 소음ㆍ진동 관리지침서」(2007. 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공사 시 가설방음판넬(6m) 설치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ㆍ진동 저감 | |
비산먼지 | ∙공사 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청정연료인 LNG 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 |
일 조 |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
통학로 | ∙대상지 내 충분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
17) 세입자 주거대책(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
18)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19)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가.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에 관한 계획
∙ 용적률 완화계획에 대하여 향후 관련절차이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2항 규정에 의한 무상귀 속) 시 동 정비계획 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추가 정비기반시설이 필요할 경우 정비기반시설을 추가 확보
나. 도시공원 및 녹지 추가 확보에 관한 계획
∙ 도시공원 및 녹지 면적에 대하여 향후 사헙시행인가 등에 따른 세대수 계획 확정 시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기준을 적용하여 이에 부적합할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추가 확보
다. 대상지와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단지내 보행동선 확보 계획
∙ 정비사업으로 인한 기존 보행로(통학로)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대상지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단지내 보행동선 및 주변 학교시설로의 통학로를 확보하는 계획 수립
20) 관련서류
∙ 관계도면은 부평구 도시개발과에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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