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면담 자료
/ 2020년 4월 2일
1)거듭 되는 개학 연기와 원격 수업 실시로 방과후 수업은 1학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지난주에 17개 시도교육청이 화상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교육부는 특별한 지침이나 방안이 없더라.
방과후강사들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방안은 무엇인가요?
2)<코로나19 지역특별고용 기금>에 방과후강사 직군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조와 강사들이 무척 노력하였다. 그러나 지자체에 필수적으로 재출해야 하는 ‘계약서’와 ‘고용임금확인서’가 있다.
강사들이 합격을 하고 계약서를 쓴 뒤, 학교로부터 계약서를 받지 못한 강사도 있고 아예 계약서를 쓰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계약 날짜가 3월2일이 아니라 4월이나 5월로 하겠다는 학교도 있고 심지어 이미 쓴 학교는 날짜를 4월 이후로 수정을 하겠다고 한다. 계약 날짜가 3월이 아닌 경우에 그나마 특별 기금을 받을 수 없다.
1.경북도청에서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방과후 강사님들에게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가. 대상 : 7대 취약분야(방과후학교 강사 등)
나. 신청 및 접수 : 4월 9일(목)부터 도청 또는 시청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및 신청인 주소지(실거주지)관할
시.군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다.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입증서류(방과후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강사 선정 후 미계약 강사선생님은 학교장 확인서로 입증서류로 대신하면 됩니다.
다음 경북교육청 공문을 참고하기
-경기도 교육청도 계약 날짜를 변경하지 못 하도록 하든지 지자체나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경북처럼 학교장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 또한 지역에 따라 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이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강사료’로 대체하여 기금이나 지원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힘써 달라.
3)경기도를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은 대부분(순회 강사 운영하는 지역은 제외) 방과후 수업을 12개월을 운영한다. 경기도는 평균 10개월을 운영하며 방학 동안 보수 공사가 있을 때는 그 이하로 운영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교육청과 학교의 노력에 따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하여 정상 수업이 가능한 시기부터 내년 2월까지 최대한 방과후 수업을 운영하여 최대 시수를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미 일부 학교는(오산의 새미초 등) 2020년도 12월까지만 방과후 수업을 운영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중학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김포의 운양중학교 등 많은 학교가 1학기는 방과후 학교를 아예 운영하지 않겠다고 공문으로 정식 통보하였고, 2학기에도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을 구두로 통보했다.
- 경기도 교육청은 개학 시작과 동시에 수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단위 학교에 협조 공문을 부탁드린다. 또한 3월 이후 운영되지 않은 휴강부분의 결손을 남은 기간 동안 강사들의 수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보강기회를 제안, 권장해 달라.
- 일부 학교에서 신체접촉이 있는 체육활동이나 악기를 사용하는 음악부서나 요리부서, 단체 활동이 필요한 부서 등의 방과후 과목 개설을 취소하라고 학교로 연락이 왔다. 이건 계약 위반이며 학교나 교육청의 갑질이다. 수업 진행을 강사와 협의하여 변형하여 진행하면 되는 부분이다.
4)경기도는 수익자 부담이 아닌 파주, 여주 등 일부 교육청에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순회 강사가 있을 것이다. 수익자 부담이 아닌 교육청(혹은 학교) 계약 강사(순회 강사)들은 기회비용을 상실했으므로 보전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교육청 재량권 한도 내에서 최대한 그 예산을 원래대로 확보해 달라. 전례가 없다면 사상 초유의 사태인 만큼 선출직 교육감이나 교육청에서 선례를 남기고 지급해 주는 것이 맞다.
- 교육청에서 방과후와 관련하여 쓸 수 있는 예비비를 적극 조사해주십시오!!
5)재해나 전염병으로 인해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강사료 보존에 관한 부분이 가이드라인에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사례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고 그때마다 강사들만 피해를 입을 수는 없다. 계약서를 작성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방과후강사들이 개인사업자 신분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보상이 필요하다.
다음은 노조 공문에 대한 충북 교육청의 답변이다. 이것을 더욱 구체
화, 현실화시켜서 적용해 달라.
천재지변으로 인한 방과후학교 미운영 시 강사 협의를 통한 보강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 <2020년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개정 사항을 이번 사인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3)아울러 <2021년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개정 작업 시 강사의 귀책이 아닌 사항에 대한 방과후학교 강사료 지급 의견을 검토하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방과후강사들은 올해 수업을 시작도 못했는데 10월부터 내년 채용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 실정이다. 내가 수업하기로 한 학교는 아직 수업도 안 한 상태에서 공개 수업이며, 만족도 점수를 거론하며 벌써부터 강사들을 압박한다. 새로운 강사를 모집하는 학교나 또 면접 준비를 하는 강사나 서로 힘든 부분이다. 내년 재계약 우선 권한을 주고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엔 채용하는 부분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
7)이번 <코로나19 지역특별고용 기금>을 받기 위해 여러 모로 알아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다. 고용노동부가 17개 시도교육청 별로 방과후강사 숫자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교육청이 강사 인원을 몰라서 노동조합으로 문의를 해 오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았다. 교육청은 무슨 이유로 기본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는 방과후강사 현황에 대해 전혀 파악을 안 하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강사들 숫자를 파악하여 적어도 강사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8)현재 수입이 0인 상태에서 가장으로 살아가는 방과후강사들이 너무 많다. 이들에게 휴강은 곧 생존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방과후강사들도 생활자금 소액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달라. ‘소상공인진흥공단 1357’이라는 신용이 낮은 자나 저소득층을 위한 천만 원 한정의 대출 상품이 있는데,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임에도 방과후강사들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이 대출 또한 신청할 수 없다. 이러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노력해 달라.
9)교육청에는 예비비등 추경으로 집행할 수 있는 교육 기금이 있다.
이것을 활용하여 강사들에게 최소의 생계비를 지급하든지 방과후강사들을 위한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
다음은 경남지역의 일자리 사업이다. 시나 지자체에서 창출하는 일자리도 적극적으로 연결해 주고 경기도 교육청이 앞장서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바란다.
<경남형 단기 일자리 사업에 관한 건>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스, 방과후강사 포함 단기 일자리 사업에 투입됩니다.
공지는 4월6일~4월 8일 사이에 아래(지역특별고용지원사업)와 함께 시, 도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이후 접수가 시작됩니다.
10)방과후강사는 그야말로 법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 학교에서는 강사들을 외부인이나 학원 강사로 취급하면서 항상 교사와 같은 수준의 품격을 요구한다. 그러면서 정작 이런 재난이 일어나면 개인사업자라고 하면서 아무런 대책도 도움도 주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까지 특수고용직으로 알고 있었으나, 프리랜서 직군으로 분류했다.
또한 방과후학교는 25년째 아무런 법적인 장치 없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마다 모든 것에서 배제 당하고 있다.
그야말로 이번에 방과후강사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방과후강사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교육청은 즉각 특별법 제정을 해당 기관에 요청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