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선수가 결혼 4년 만에 원만한 합의에 거쳐 이혼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김민재가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으로 최소 80억원 이상을 전처에 지급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협의 이혼으로 끝났다는 것은 상대방이 만족할 만한 규모의 금액을 가져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김민재 선수가 받는 수입을 생각하면 재산분할로 80억원이상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외신에 따르면 김민재는 베이징 궈안에서 350만유로(이하 당시 환율 기준 42억원), 페네르바체에서 235만유로(35억원), 나폴리에서 463만유로(68억원)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적한 뮌헨에서는 1200만유로(176억원)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4년간 연봉을 받은 돈은 약 321억원에 달하며, 여기에 광고모델료, 수당, 스폰서십까지 더하면 수입은 더욱 크다고 합니다.
여기에 전처와 같이 중국, 유럽에서 생활했으면 재산 분할을 할 때 최소 8:2 또는 7:3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를 감안하면 김민재가 224억~256억원, 아내가 64억~96억원을 가져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민재에겐 슬하의 딸 1명이 있는데,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산정 기준표에 따라 지급하며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김민재의 수입이 많기 때문에 가산요소가 많은데, 지금부터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월 1000만원,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1200만원 정도로 합의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