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 살다가 군 단위로 귀농(귀촌)할 경우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00광역시에서 장흥군 00읍으로 귀농을 희망한 사람으로부터 상담 요청을 받고 상담한 내용을 장흥군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1.먼저 장흥군의 귀농(귀촌)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장흥군 귀농어업인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1. 귀농어업인 정착을 위한 농.어.임.축산 사업 등: 보조사업 3천 만 원(보조율 50%)
2. 주거 지원(집수리비): 5백만 원
3. 의료 지원 사업: 군수는 귀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귀농어업인 및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4..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군수는 귀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5. 교육훈련: 가구당 720만원 한도(120만원×6개월) (단, 지원액의 20%는 선도농가가 부담)
(장흥군 농어업인소득증대 융자사업으로는)
*법인 등에게는 5억 원, 개인에게는 1억 원 범위 내에서 융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융자 사업은 신용이 아니고, 담보 대출형식이 되겠습니다.
2. 다음은 귀농자 개인에 대한 상담내용입니다.
귀농을 희망하신 분은 표고버섯 배지사업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50평 규모 시설하우스 2동을 설치하여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자 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요청해 왔습니다.
장흥군은 표고버섯 생산량이 전국의 30%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표고의 고장입니다.
특히, 원목에서 나고 자란 표고버섯은 항암효과 등 최고의 상품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지 버섯은 보관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판로의 개척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해 드렸으며 유기농 재배는 필수이고, 이렇게 생표고로 수확한 상품에 대해서는 기업체나 학교급식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부녀회)를 통한 판매망 구축 등 시장성을 먼저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언해 드렸습니다.
3. 귀농 희망자와 면담을 마치면서
개인이든 공공기관이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분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사업성 등을 충분히 분석해 보고, 추후에 결심이 서면 다시 오시도록 하였고, 그 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