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호 공중송신>
2-7-A. 이 호는 2006년도 개정에서 신설된 “공중송신”에 대한 정의이며, 역시 함께 신설된 공중송신권(제18조)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공중송신권이란 WIPO저작권조약에서 “공중에게의 전달권(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을 신설하였으므로(동 조약 §8) 동 조약에 따라 일본이 1997년에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종전의 방송권에 인터넷상의 전송을 포함한 “공중송신권 등”을 신설하면서(동법 §23), “공중송신”의 정의도 하게 된 것이므로 우리 저작권법도 그에 따른 것이다.
우리 구법(1986년)은 방송권이 있었으므로 2000년도의 개정에서 방송권 외에 “전송권”을 별도로 신설하였던 것인데, 2006년도 개정에서는 일본과 같이 종전의 방송권과 전송권을 결합한 공중송신권을 신설하고 또한 공중송신에 대한 정의규정도 두게 된 것이다. 그리고 “공중송신”이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 함)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라 하였다.
여기서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란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저작물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예시한 것에 불과함으로, 이들 대상 외에도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면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WIPO저작권조약이나 일본저작권법에는 이러한 대상의 열거가 없으므로 불필요한 문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공중송신”에는 방송법상 일반적인 라디오방송이나 텔레비전방송과 같은 무선방송과 CATV와 같은 유선방송 등이 있으나, 이들 방송은 공중에 대하여 동일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송신하는 것이고, 팩스 서비스나 인터넷의 홈페이지와 같이 공중의 접근(access)에 따라 개별적으로 송신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전자는 종전의 방송에 해당하는 것이고, 후자는 전송에 해당하는 것이다.
2-7-B. 공중송신의 일반적 개념은 1997년 WIPO저작권조약의 성립을 위한 각국의 외교관회의에서 합의로 확정된 개념에 의하면, 공중전달(communication to the public)은 인터랙티브(interactive) 송신을 말하는 것이며, 대체로 인터넷 송신 또는 인터랙티브 송신에는 세 단계의 행위로 구성되는데, 첫째는 서버(server)에 자료를 축적(upload)하는 행위이고, 둘째는 서버를 네트워크(network)에 접속(access)하는 행위이며, 셋째는 인터랙티브로 송신(communication)하는 행위이다.
첫째인 자료의 축적은 저작물 등의 복제이므로 저작권법상 복제권이 작용하며, 둘째의 접속은 공중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며, 셋째는 송신을 하는 것이다. 송신의 개념은 방송에서의 송신과 같은 것이며, 일반적으로 서버는 이미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으므로 첫째의 축적을 하는 경우에는 첫째의 단계와 둘째의 단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공중송신”을 엄격하게 송신으로만 해석한다면 셋째 단계의 송신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나, 축적과 접속이라는 준비행위가 없이는 송신이 이루어질 수 없고, 또한 축적과 접속만 하면 언제든지 송신이 가능한 것이므로 법문상 “이용에 제공하는 것(making available)”으로 명시하여 첫째 단계와 둘째 단계의 행위도 공중송신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저작권법은 셋째 행위인 송신행위(동법 §2. 7의2호)만을 공중송신권이라 하여 저작자에게 인정하고(동법§23), 첫째와 둘째 행위인 축적과 접속행위는 송신가능화(권)라고 하여(동법 §2.9의5호) 실연자(동법 §92의2)와 음반제작자(동법 §96의2)에게만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공중송신권을 인정하고(§18), 실연자에게는 방송권(§73)과 전송권(§74)을 구분하여 인정하였고, 음반제작자에게는 전송권(§81)만 인정하였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