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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ㆍ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ㆍ미소금융 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포함)의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중인 채무자중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상환유예(무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상환유예 기간 월상환금 납입이 없더라도 신용등급 변동 등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한국자산관리공사 ☎ 1588-3570 |
미소금융대출 이용자*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있는 경우 6개월간 원금상환유예**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 소액대출을 이용중인 상인 포함
** 감염병 특별관리지역(=3.11일 현재 대구ㆍ청도ㆍ경산)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인 경우에는 유예기간 동안 이자납입도 지원
ㅇ 상환유예 기간 월상환금 납입이 없더라도 신용등급 변동 등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
※ , 의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인정기준은 최대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간이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입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자들에게 이번 제도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 예정
- 아울러, 신청수요가 몰려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지원제도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 인정기준 >
(i) 감염병 특별관리지역(=3.11일 현재 대구, 청도, 경산) 거주자 (ii) 20.1월 이후 발생한 실업ㆍ휴업ㆍ휴직ㆍ임금체불 등으로 월소득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근로소득자ㆍ일용직 (iii)코로나 피해업종(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도·소매업) 영위 자영업자 (iv) 20.1월 이후 매출액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v)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어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는 자 |
아울러,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코로나19 미소금융 특별자금 50억원을 추가 배정(1인당 1천만원 한도)할 계획입니다.
* 2.7일 추가배정한 특별자금 50억원 중 43억원 기소진
별첨1. 프로그램별 세부 지원내역
별첨2.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황
별첨3. 전국 12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현황
|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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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별첨 1 |
| 프로그램별 세부 지원내역 |
가.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
❶ 지원 자격 : 신복위 워크아웃을 이행중인 채무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❷ 지원 내용 : 신복위 조정채무의 상환을 6개월 간 유예 → 6개월 경과 후부터 상환계획 재이행 (유예기간 동안에는 이자 면제, 단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외)
❸ 신청 기간 : 3.23일* ~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 신복위 협약개정을 거쳐 시행
❹ 신청 절차 : 신청 [전화(☎1600-5500) 또는 인터넷(cyber.ccrs.or.kr)] →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 채권자 동의 → 상환유예 확정
※ 일반 유예신청 절차(1~2달 소요)에 비해 심사절차를 대폭 단축(2주 내외) |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나. 국민행복기금 및 자산관리공사 채무자에 대한 상환유예 |
❶ 지원 자격 : 국민행복기금 또는 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채무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 미약정채무자(무담보채무자)의 경우 신규 약정체결시 특별감면제도 별도운영 예정
❷ 지원 내용
(i)무담보채무자 : 채무상환을 최대 6개월 간 유예 (유예기간중 이자 면제)
(ii)담보부채무자(=감염병 특별관리지역 거주자에 한정) : 연체발생시 연체가산이자 (3%p) 면제, 담보권 실행을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후 3개월’까지 유예
❸ 신청 기간 : 3.12일 ~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 (ii)의 경우 별도신청 없이 해당지역 채무자에 대하여 일괄 지원
❹ 신청 절차 : 신청 [전화(☎1588-3570) or 12개 캠코지역본부 방문접수] →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 상환유예 조치 |
※ 문의 : 한국자산관리공사 ☎ 1588-3570 |
다.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등 |
❶ 지원 자격 (i) 상환유예 : 미소금융 이용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ii) 이자지원 :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영업장 소재지 기준)의 미소금융(운영ㆍ시설자금) 이용 자영업자 중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
❷ 지원 내용
(i)상환유예(전국단위) : 원금상환을 6개월 간 유예 → 유예기간 종료시까지 사정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연장(최대 2년)
(ii)이자지원(감염병 특별관리지역) : 6개월 분 이자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조
*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후원
❸ 신청 기간 : 3.17일 ~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❹ 신청 절차 : 신청 [169개 미소금융지점 방문접수(문의☎1397)] |
라.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추가대출 등 |
❶ 지원 자격
(i) 추가대출 :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협약을 체결한 전통시장 상인회 중 ‘코로나19 전통시장 특별자금’을 신청한 상인회 소속 상인
(ii) 상환유예 : 서민금융진흥원 전통시장 소액대출을 이용중인 상인으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❷ 지원 내용
(i) 추가대출 :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저리자금 대출(연 4.5% 이내, 최대 2년 만기, 6개월 거치)
(ii) 상환유예 : 원금상환을 6개월 간 유예
❸ 신청 기간
(i) 추가대출 : 3.12일 ~ 한도 소진시까지 (ii) 상환유예 : 3.20일 ~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❹ 신청 절차
(i) 추가대출 : 소속 상인회로 신청 (※ 해당 상인회가 서민금융진흥원 특별자금 배정상인회인지 확인 필요) → 상인회에서 심사 후 지원
(ii) 상환유예 : 소속 상인회로 상환유예 신청 → 상인회에서 심사 후 지원 |
※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
별첨 2 |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황(50개) |
지역 | 센터명 | 주 소 |
서울(6) | 중앙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빌딩 6층 |
강남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50 (역삼동) 한국자산관리공사 1층 | |
광진 |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테크노마트 5층 | |
노원 |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5 인산빌딩 3층 | |
양천 | 서울 양천구 목동로 177 정동빌딩 7층 | |
관악 | 서울 관악구 시흥대로 578 광안빌딩 6층 | |
인천· 경기 (13) | 인천 | 인천 남동구 문화로 131 인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
계양 | 인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 2층 | |
김포 |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월드타워빌딩 2층 제202호 | |
성남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 |
의정부 |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16 한화생명빌딩 4층 | |
안양 | 경기 안양시 안양로 270 남서울빌딩 7층 | |
안산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27 남양빌딩 5층 | |
하남 |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빌딩 4층 | |
수원 |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7 코스모수원빌딩 8층 | |
고양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7 흥국생명빌딩 6층 | |
부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66 용운빌딩 8층 | |
구리 |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44 태영프라자2층 | |
평택 |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149 평택상공회의소 2층 | |
강원 (4) | 춘천 | 강원 춘천시 금강로 45 기업은행 춘천지점 2층 |
원주 | 강원 원주시 시청로 36 (무실동) 씨티타워 2층 | |
강릉 |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 |
속초 | 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4178(조양동 633-1) 속초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 |
대전· 충청 (6) | 대전 | 대전 중구 중앙로 101 (구) 충남도청사 3층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7 삼성생명빌딩 9층 | |
홍성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61 충남빌딩 6층 301호 | |
당진 | 충남 당진시 천변1길 224-14 2층 | |
청주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1번길 4 미래에셋대우증권빌딩 4층 | |
충주 | 충북 충주시 탄금대로 39 세일빌딩 2층 | |
부산· 대구· 울산· 경상 (13) | 동대구 |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155 sc제일은행 4층 |
서대구 |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780 삼희빌딩 2층 | |
구미 |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73 KB손해보험빌딩 2층 | |
포항 | 경북 포항시 중흥로 22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 | |
안동 |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태화동 715-3) 안동고용복지+센터 2층 | |
경주 | 경북 경주시 동천동 755-8 경주고용복지+센터 3층 | |
부산 |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공단 16층 | |
울산 | 경남 울산시 남구 화합로 106 울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 |
사상 | 부산 사상구 광장로 76, 송원센터빌딩 10층 | |
창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창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 |
거제 |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29길 15 고현동 부산은행 3층 | |
진주 |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63 안성빌딩 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 |
양산 | 경남 양산시 물급읍 증산역로 135 양산세무서 5층 | |
광주· 전라 (7) | 광주 | 광주 동구 금남로 182 우리종합금융 6층 |
목포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진흥원 5층 | |
순천 | 전남 순천시 중앙로 39 동양생명빌딩 6층 | |
북광주 |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1063 6층 1~3호 | |
군산 | 전북 군산시 조촌로 62,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 |
전주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 |
익산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6길 39, SK빌딩 11층 | |
제주(1) | 제주 | 제주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
별첨 3 |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현황(12개) |
지역 | 지역 본부 | 주 소 |
서울 | 강남통합지원센터 (서울 동부, 서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50(역삼동 814) 한국자산관리공사 3층 |
부산 | 부산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66(부전동 91-5) 동아빌딩 15F, 16F |
경기 | 경기지역본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50번길 33(원천동 567) |
광주 | 광주전남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392(농성동 393-8) |
대전 | 대전충남지역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
대구 |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덕산동 110) 삼성생명보험빌딩 25F |
인천 | 인천지역본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70 |
전북 | 전북지역본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14 |
경남 | 경남지역본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중앙동 93-3) 에스티엑스오션타워 19F, 20F |
강원 | 강원지역본부 |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51 |
충북 | 충북지역본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0(강서동 485) |